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석유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 및 역청유, 휘발유 및 그 조제품, 등유 및 그 조제품, 경유, 중유(이하 “석유등”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유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점부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석유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이 종료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270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72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8105의 세율란중 “1”을 “0”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등에 대한 적용특례의 유효기간) 제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①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율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3]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가안정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기본관세율에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가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 원유 등 일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고자 원유 등 일부 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확대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유·휘발유·등유·경유·중유 및 그 조제품 등에 대하여는 6월 동안 현행 할당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하는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영 제2조 및 별표 3 신설) 나. 코발트 분말에 대하여 현행 할당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할당관세 적용대상범위에 합금철용 코크스와 페로실리콘 등을 추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영 별표 1). <법제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