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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석유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 및 역청유, 휘발유 및 그 조제품, 등유 및 그 조제품, 경유, 중유(이하 “석유등”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유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점부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석유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이 종료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270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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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관세율표번호 72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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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관세율표번호 8105의 세율란중 “1”을 “0”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석유등에 대한 적용특례의 유효기간) 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3(적용례) ①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율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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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가안정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기본관세율에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가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 원유 등 일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고자 원유 등 일부 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확대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원유·휘발유·등유·경유·중유 및 그 조제품 등에 대하여는 6월 동안 현행 할당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하는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영 제2조 및 별표 3 신설)

. 코발트 분말에 대하여 현행 할당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할당관세 적용대상범위에 합금철용 코크스와 페로실리콘 등을 추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영 별표 1).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