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디젤{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메틸에스테르로서 순도가 96.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혼합 사용하는 경우
2.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자동차용 경유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연료를 말한다. 이하 “BD20”이라 한다)를 제3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보급사업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제3조(보급사업 참여기업) BD20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 신청한 자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정주유소 등) ① 생산업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판매주유소의 등록을 완료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BD20 판매주유소(이하 “지정주유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제6조의 규정 의한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주유소가 BD20을 지정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의 지정주유소·지정사업자 신청 및 지정주유소의 지정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생산능력 및 보급의 적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산업자 및 지정주유소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BD20에 대한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BD20의 사용·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석유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의 거래 및 사용현황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는 BD20 거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요원 및 시·도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생산업자는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BD20의 품질 등) ① 생산업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하며, 지정주유소는 지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BD20의 품질기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③ 생산업자 및 지정주유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1조(이용·보급 확대 인정의 적용기간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오디젤의 혼합 사용은 0.5%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5-122호)}에 의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를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