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6년 7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디젤{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메틸에스테르로서 순도가 96.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혼합 사용하는 경우
2.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자동차용 경유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연료를 말한다. 이하 “BD20”이라 한다)를 제3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진하는 보급사업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제3조(보급사업 참여기업) BD20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 신청한 자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정주유소 등) ① 생산업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판매주유소의 등록을 완료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BD20 판매주유소(이하 “지정주유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제6조의 규정 의한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주유소가 BD20을 지정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의 지정주유소·지정사업자 신청 및 지정주유소의 지정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생산능력 및 보급의 적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산업자 및 지정주유소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BD20에 대한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BD20의 사용·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석유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의 거래 및 사용현황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는 BD20 거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요원 및 시·도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생산업자는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BD20의 품질 등) ① 생산업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하며, 지정주유소는 지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BD20의 품질기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③ 생산업자 및 지정주유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1조(이용·보급 확대 인정의 적용기간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오디젤의 혼합 사용은 0.5%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5-122호)}에 의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를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보급대상 차량) BD20의 보급대상 차량은 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 중 이동탱크 저장시설을 제외한 저장소를 말한다) 및 자가 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9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 및 자가용주유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말한다)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다.


제7조(보급기간) BD20의 보급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품질검사) ① 생산업자는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BD20 또는 그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BD20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BD20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연단속 적발 포함)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및 지정사업자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