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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정고시 |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환경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를 제조하는 자
2.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
제3조(품질등급)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제4조(품질항목)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제5조(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에 따른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7조(검사기관 등) ①환경부장관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주유소 대상 품질검사시 자동차연료를 제조하는 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주유소 수를 정할 수 있다.
③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매반기 마다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매반기 다음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환경부장관은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제5조 관련)
1. 품질등급 기준
가. 휘발유
품질항목 | 품 질 등 급 | ||||
★★★★★ | ★★★★ | ★★★ | ★★ | ★ | |
방향족화합물(부피%) | 20이하 | 23이하 | 25이하 | 27이하 | 27초과 |
벤젠함량(부피%) | 0.6이하 | 0.7이하 | 0.8이하 | 0.9이하 | 0.9초과 |
올레핀함량(부피%) | 5이하 | 8이하 | 12이하 | 15이하 | 15초과 |
황함량(ppm) | 16이하 | 25이하 | 34이하 | 41이하 | 41초과 |
증기압(㎪,37.8℃) | 48이하 | 52이하 | 57이하 | 61이하 | 61초과 |
90%유출온도(℃) | 146이하 | 152이하 | 158이하 | 164이하 | 164초과 |
나. 경유
품질항목 | 품 질 등 급 | ||||
★★★★★ | ★★★★ | ★★★ | ★★ | ★ | |
밀도@15℃(㎏/㎥) | 95%이상 | 90%이상 | 85%이상 | 80%이상 | 80%미만 |
황함량(ppm) | 10이하 | 15이하 | 20이하 | 25이하 | 25초과 |
다고리방향족(무게%) | 1.6이하 | 4.0이하 | 6.3이하 | 8.7이하 | 8.7초과 |
윤활성(㎛) | 320이하 | 355이하 | 390이하 | 425이하 | 425초과 |
2. 품질등급 수준
★★★★★ : 국제 최고기준 수준
★★★★ : 국제 최고기준에 가까운 수준
★★★ : 국제 최고기준과 국내기준의 중간 수준
★★ : 국내 기준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
★ : 국내 기준 수준
[별표-2]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제6조제2항 관련)
1. 휘발유
항 목 | 방향족 | 벤젠 | 올레핀 | 황 | 증기압 | 90% 유출온도 | 합계 |
가중치(%) | 15 | 25 | 15 | 30 | 10 | 5 | 100 |
2. 경유
항 목 | 밀도 | 황 | 다고리방향족 | 윤활성 | 합계 |
가중치(%) | 25 | 50 | 20 | 5 | 100 |
[별표-3] 품질등급 산정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가. 밀도외 항목
○ 항목별 전체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한 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값(벤젠함량, 다고리방향족 항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첫째자리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나. 밀도 항목
○ 전체 표본시료 개수중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시료수를 백분율 한 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의 백분율(%)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 제1호의 품질등급산정 결과(별의 수)에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산한 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값에 해당하는 별의 수로 연료별(휘발유, 경유) 품질등급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