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05 - 149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정고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환경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를 제조하는 자

2.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

제3조(품질등급)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제4조(품질항목)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제5조(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에 따른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7조(검사기관 등) ①환경부장관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주유소 대상 품질검사시 자동차연료를 제조하는 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주유소 수를 정할 수 있다.

③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매반기 마다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매반기 다음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환경부장관은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제5조 관련)

1. 품질등급 기준

가. 휘발유

품질항목

품 질 등 급

★★★★★

★★★★

★★★

★★

방향족화합물(부피%)

20이하

23이하

25이하

27이하

27초과

벤젠함량(부피%)

0.6이하

0.7이하

0.8이하

0.9이하

0.9초과

올레핀함량(부피%)

5이하

8이하

12이하

15이하

15초과

황함량(ppm)

16이하

25이하

34이하

41이하

41초과

증기압(㎪,37.8℃)

48이하

52이하

57이하

61이하

61초과

90%유출온도(℃)

146이하

152이하

158이하

164이하

164초과


나. 경유

품질항목

품 질 등 급

★★★★★

★★★★

★★★

★★

밀도@15℃(㎏/㎥)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황함량(ppm)

10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25초과

다고리방향족(무게%)

1.6이하

4.0이하

6.3이하

8.7이하

8.7초과

윤활성(㎛)

320이하

355이하

390이하

425이하

425초과


2. 품질등급 수준

★★★★★ : 국제 최고기준 수준

  ★★★★ : 국제 최고기준에 가까운 수준

    ★★★ : 국제 최고기준과 국내기준의 중간 수준

      ★★ : 국내 기준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

        ★ : 국내 기준 수준



[별표-2]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제6조제2항 관련)

1. 휘발유

항 목

방향족

벤젠

올레핀

증기압

90%

유출온도

합계

가중치(%)

15

25

15

30

10

5

100


2. 경유

항 목

밀도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합계

가중치(%)

25

50

20

5

100


[별표-3] 품질등급 산정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가. 밀도외 항목

○ 항목별 전체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한 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값(벤젠함량, 다고리방향족 항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첫째자리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나. 밀도 항목

○ 전체 표본시료 개수중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시료수를 백분율 한 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의 백분율(%)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 제1호의 품질등급산정 결과(별의 수)에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산한 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값에 해당하는 별의 수로 연료별(휘발유, 경유) 품질등급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