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유사석유제품 근절 원년
1.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규정 신설 배경과 의미 / 이병욱
2. 유사석유제품 시민감시단 발족의 의미 / 이은영
3. 유사석유제품 유통 실태 / 김동길
유사석유제품 유통실태
김동길_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검사처장
석유제품은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포장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의 관리 소홀 등으로 다른 제품이 혼입되어 소비자 에게 품질이 저하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다. 유사석유제품은 1980년대 초 유가급등에 의한 소비억제정책의 일환으로 특별소비세가 대폭 인상되자 탈세를 노린 가짜 휘발유가 출현하면서 비롯되었다. 가짜휘발유 범람이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유사석유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조항을 신설 (1982. 12)하고,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한 품질전문검사기관을 설립(한국석유품질검사소 1983. 11),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질검사를 개시하게 되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 체계>
유사석유제품의 시대적 변천사
1970년대부터 용제에 BTX (벤젠, 톨루엔, 자일렌)를 혼합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사 휘발유가 출현한 이후 유통당시의 가격구조·시대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의 유사석유제품이 유통되었다.
최근에는 유류 세금인상 등 고유가의 상황을 틈타 첨가제로 위장한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통 이 성행하고, 바이오디젤 등 대체에너지 보급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으로의 유입을 꾀하고 있 는 상황이다(유사석유제품 제조유형 참조)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형>
시기 | 유사휘발유 제조유형 | 유사경유 제조유형 |
1984년 | 용제 + BTX | - |
1985년 | 휘발유 + 용제 + BTX | - |
1990년 | 휘발유 + 용제 + BTX + 다른석유 | - |
1997년 | 휘발유 + 용제 + BTX + MTBE | - |
1999년 | 경유 + 등유 | |
2001년 | 용제 + 톨루엔 + 방향족계 용제(특수용제) + 알코올류<첨가제로 가장> | 경유 + 부생연료유 |
2002년 | 경유 + 용제 | |
2004년 | 용제 + 톨루엔 + 메탄올 |
주 1) BTX : 벤젠, 톨루엔, 크실렌(방향족 물질 : 석유화학제품)
2) 방향족계 용제 : BTX제조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제품(C9+)
유사석유제품 현황 및 문제점
연산품(連産品)으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은 생산원가는 차이가 없으나 용도에 따라 면세 및 세금이 차등 부과되어 소비자 가격은 큰 차이가 있으며,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간 세금격 차로 이를 상호전용 가능한 제품간 혼용시 세금을 포탈하여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석유제품간 가격구조 및 유사휘발유의 가격구조 참조)
<석유제품간 가격구조>
구분 | 자동차용휘발유 | 실내등유 | 자동차용 경유 | 용제1호 | 용제5호 |
공장도 | 535 | 603 | 607 | 490 | 590 |
세금 | 872 | 255 | 579 | 49 | 59 |
유통마진 | 85 | 74 | 42 | 21 | 31 |
소비자가격 | 1,492 | 932 | 1,228 | 560 | 680 |
<유사휘발유의 가격구조> (’06.평균기준)
구 분 | 원 가 | 세 액 | 마 진 | 소비자가격(원/ℓ) |
정품휘발유(A) | 535 | 872(교통세 등) | 86 | 1,493 |
유사휘발유(B) | 573 | 57(부가가치세) | 360 | 990 |
차 이(B-A) | △38 | △815 | 274 | △503 |
※ 유사석유제품 유통시 공급자는 리터당 274원의 초과마진을, 소비자는 503원의 이득을 획득
최근의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판매장소를 위장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배달 판 매, 야간·공휴일·새벽(취약시간)을 틈탄 게릴라식 영업, 일반 시너공장에서 탈피하여 화물차량 을 이용한 이동식 제조장 운영, 도주하기에 용이한 노상 봉고차 또는 탑차 영업을 행하고 있 으며, 주유소에서는 이중탱크 · 이중밸브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등 판매수법이 날로 지능화 다 양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은 메탄올·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며, 자동차 엔진부품 부식을 촉진시켜 엔진수명을 단축하며, 고장 뿐 아니라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 유사휘발유는 정품 휘발유에 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유해배기가스를 배출시켜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 아울러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과 선량한 석유판 매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및 석유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석유제품간 세금격차에 의한 차익 뿐만 아니라 월 수백~수천만원 부당이득에 비해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 소비자 의 값싼제품 선호에 의한 준법정신 해이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석유품질관리원의 비석유사 업자(길거리 판매업자 등)에 대한 단속권한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속실적 및 제도개선 내용
○ 유사석유제품 단속강화
지난해 석유품질관리원은 석유사업자 및 노상판매 등 비석유사업자에 대해 약 9,000여건 의 유사석유제품을 적발했으며, 특히 길거리 유사휘발유 단속을 위하여 경찰청 등과의 특 별 합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1,429업소 단속, 완제품 17,586통(18ℓ) 및 원료 117,700ℓ을 압수조치하여 판매자들의 실질적인 판매행위 중단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 3년간 유사석유제품 단속현황>
| 석유사업자 | 비석유사업자 | ||||
‘04년 | ‘05년 | ‘06년 | ‘04년 | ‘05년 | ‘06년 | |
검사실적(건) | 81,308 | 84,506 | 88,171 | 4,481 | 7,530 | 9,112 |
유사적발(건) | 741 | 533 | 658 | 3,836 | 6,622 | 8,506 |
또한, 암행단속을 위한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을 18대로 확대 운영하여 ‘06년 2,172업소를 검사하여, 31업소를 적발하는 등 판매수법 지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07.4.2, 국회 통과, 7월 28일 시행)으로 유사석유제품 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하 부 규정에서 길거리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 건설현장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대형사용처는 중과하되, 자가 용 운전자 등은 낮은 과태료 부과
○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 지속 운용
제조장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통 상류부문 원천 차단을 위해 제조장 포 상금액을 상향(300만원→700만원) 조정하는 신고포상제를 개정하였다(‘07.3.8)
○ 용제 생산업체 실태조사 실시
올해 3월~4월 1달여간 용제의 올바른 유통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주원료인 용제의 생산 및 유통 주체인 22개 용제생산업체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석대법 위반업체를 행정처분 검토중에 있으며,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요청 할 계획이다.
석유품질관리원 향후 대응 방안
○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생산단계에서 실소비자까지 판매 유통경로 및 물량확인이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용 제 수급상황보고시스템 개선/용제의 용도 전환시 기능을 저하시키는 첨가제를 투입하는 방안검토/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개정/비석유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단 속권한을 갖기 위해 석유품질관리원의 특수법인화 추진 등 다양한 제도개선 등을 검토 또는 실시 할 예정이다
○ 유사석유제품 단속강화 방안
유사석유제품을 도로에 적치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등 타법을 동시 적용하 여 단속/최근 유사경유 취급이 증가하고 있는 대형사용처의 현황을 유형별로 파악하여 전국 동시 또는 특정지역 합동단속 실시/길거리 유사휘발유 주요판매지역에 대한 경찰, 지자체, 석유품질관리원의 특별 동시단속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중에 유사석유제품 단속유공자에 대한 노고와 격려차원에서 해외산업시찰을 추진 할 예 정이다
○ 유사석유제품 단속대책 등 교육 강화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대책 및 합동단속 방안 등을 위한 석유 및 LPG 담당공무원 집 합교육(Work-shop) 실시/관리원 본·지사별 주유소협회(중앙·지회) 대상 순회교육 실시/석 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특성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 대국민 홍보강화
7월 시행되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처벌에 앞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물 배포 및 TV 공익캠페인 송출 등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유사 석유제품 폐해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위해 가두캠페인, 반상회보, 전광판홍보, 인터넷포탈 사이트 홍보 등 다양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