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유사석유제품 근절 원년

1.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규정 신설 배경과 의미 / 이병욱
2. 유사석유제품 시민감시단 발족의 의미 / 이은영

3. 유사석유제품 유통 실태 / 김동길


유사석유제품 유통실태

김동길_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검사처장

유제품은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포장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의 관리 소홀 등으로 다른 제품이 혼입되어 소비자 에게 품질이 저하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다. 유사석유제품은 1980년대 초 유가급등에 의한 소비억제정책의 일환으로 특별소비세가 대폭 인상되자 탈세를 노린 가짜 휘발유가 출현하면서 비롯되었다. 가짜휘발유 범람이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유사석유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조항을 신설 (1982. 12)하고,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한 품질전문검사기관을 설립(한국석유품질검사소 1983. 11),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질검사를 개시하게 되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 체계>
 
image

유사석유제품의 시대적 변천사

1970년대부터 용제에 BTX (벤젠, 톨루엔, 자일렌)를 혼합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사 휘발유가 출현한 이후 유통당시의 가격구조·시대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의 유사석유제품이 유통되었다.

최근에는 유류 세금인상 등 고유가의 상황을 틈타 첨가제로 위장한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통 이 성행하고, 바이오디젤 등 대체에너지 보급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으로의 유입을 꾀하고 있 는 상황이다(유사석유제품 제조유형 참조)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형>

시기

유사휘발유 제조유형

유사경유 제조유형

1984년
이전

용제 + BTX
용제 + 방향족계 용제
용제 + 알코올류

-

1985년
이후

휘발유 + 용제 + BTX
휘발유 + 다른석유제품(등유, 경유, 용제)

-

1990년
중반이후

휘발유 + 용제 + BTX + 다른석유
화학제품(아닐린, 아세톤 등)

-

1997년
이후

휘발유 + 용제 + BTX + MTBE
페인트 희석제 혼합의 유사휘발유

-

1999년
이후

경유 + 등유
경유 + 선박용 경유(면세품, 고황분)

2001년
이후

용제 + 톨루엔 + 방향족계 용제(특수용제) + 알코올류<첨가제로 가장>

경유 + 부생연료유

2002년
이후

경유 + 용제
경유 + 용제 + 윤활기유
경유 + 윤활기유
경유 + 석유중간제품
경유 + 용제 + 식물성유지

2004년
이후

용제 + 톨루엔 + 메탄올

 주 1) BTX : 벤젠, 톨루엔, 크실렌(방향족 물질 : 석유화학제품)
    
2) 방향족계 용제 : BTX제조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제품(C9+)

유사석유제품 현황 및 문제점

연산품(連産品)으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은 생산원가는 차이가 없으나 용도에 따라 면세 및 세금이 차등 부과되어 소비자 가격은 큰 차이가 있으며,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간 세금격 차로 이를 상호전용 가능한 제품간 혼용시 세금을 포탈하여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석유제품간 가격구조 및 유사휘발유의 가격구조 참조)

<석유제품간 가격구조>

구분

자동차용휘발유

실내등유

자동차용 경유

용제1호

용제5호

공장도

535

603

607

490

590

세금

872

255

579

49

59

유통마진

85

74

42

21

31

소비자가격

1,492

932

1,228

560

680

<유사휘발유의 가격구조> (’06.평균기준)

구 분

원 가

세 액

마 진

소비자가격(원/ℓ)

정품휘발유(A)

535

872(교통세 등)

86

1,493

유사휘발유(B)

573

57(부가가치세)

360

990

차 이(B-A)

△38

△815

274

△503

유사석유제품 유통시 공급자는 리터당 274원의 초과마진을, 소비자는 503원의 이득을 획득

최근의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판매장소를 위장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배달 판 매, 야간·공휴일·새벽(취약시간)을 틈탄 게릴라식 영업, 일반 시너공장에서 탈피하여 화물차량 을 이용한 이동식 제조장 운영, 도주하기에 용이한 노상 봉고차 또는 탑차 영업을 행하고 있 으며, 주유소에서는 이중탱크 · 이중밸브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등 판매수법이 날로 지능화 다 양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은 메탄올·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며, 자동차 엔진부품 부식을 촉진시켜 엔진수명을 단축하며, 고장 뿐 아니라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 유사휘발유는 정품 휘발유에 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유해배기가스를 배출시켜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 아울러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과 선량한 석유판 매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및 석유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석유제품간 세금격차에 의한 차익 뿐만 아니라 월 수백수천만원 부당이득에 비해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 소비자 의 값싼제품 선호에 의한 준법정신 해이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석유품질관리원의 비석유사 업자(길거리 판매업자 등)에 대한 단속권한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속실적 및 제도개선 내용

유사석유제품 단속강화

지난해 석유품질관리원은 석유사업자 및 노상판매 등 비석유사업자에 대해 약 9,000여건 의 유사석유제품을 적발했으며, 특히 길거리 유사휘발유 단속을 위하여 경찰청 등과의 특 별 합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1,429업소 단속, 완제품 17,586통(18ℓ) 및 원료 117,700ℓ을 압수조치하여 판매자들의 실질적인 판매행위 중단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 3년간 유사석유제품 단속현황>

 

석유사업자

비석유사업자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검사실적(건)

81,308

84,506

88,171

4,481

7,530

9,112

유사적발(건)

741

533

658

3,836

6,622

8,506

또한, 암행단속을 위한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을 18대로 확대 운영하여 ‘06년 2,172업소를 검사하여, 31업소를 적발하는 등 판매수법 지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07.4.2, 국회 통과, 7월 28일 시행)으로 유사석유제품 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하 부 규정에서 길거리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 건설현장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대형사용처는 중과하되, 자가 용 운전자 등은 낮은 과태료 부과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 지속 운용

제조장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통 상류부문 원천 차단을 위해 제조장 포 상금액을 상향(300만원→700만원) 조정하는 신고포상제를 개정하였다(‘07.3.8)

용제 생산업체 실태조사 실시

올해 3월4월 1달여간 용제의 올바른 유통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주원료인 용제의 생산 및 유통 주체인 22개 용제생산업체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석대법 위반업체를 행정처분 검토중에 있으며,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요청 할 계획이다.

석유품질관리원 향후 대응 방안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생산단계에서 실소비자까지 판매 유통경로 및 물량확인이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용 제 수급상황보고시스템 개선/용제의 용도 전환시 기능을 저하시키는 첨가제를 투입하는 방안검토/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개정/비석유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단 속권한을 갖기 위해 석유품질관리원의 특수법인화 추진 등 다양한 제도개선 등을 검토 또는 실시 할 예정이다

유사석유제품 단속강화 방안

유사석유제품을 도로에 적치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등 타법을 동시 적용하 여 단속/최근 유사경유 취급이 증가하고 있는 대형사용처의 현황을 유형별로 파악하여 전국 동시 또는 특정지역 합동단속 실시/길거리 유사휘발유 주요판매지역에 대한 경찰, 지자체, 석유품질관리원의 특별 동시단속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중에 유사석유제품 단속유공자에 대한 노고와 격려차원에서 해외산업시찰을 추진 할 예 정이다

유사석유제품 단속대책 등 교육 강화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대책 및 합동단속 방안 등을 위한 석유 및 LPG 담당공무원 집 합교육(Work-shop) 실시/관리원 본·지사별 주유소협회(중앙·지회) 대상 순회교육 실시/석 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특성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 대국민 홍보강화

7월 시행되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처벌에 앞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물 배포 및 TV 공익캠페인 송출 등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유사 석유제품 폐해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위해 가두캠페인, 반상회보, 전광판홍보, 인터넷포탈 사이트 홍보 등 다양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