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고유가 시대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대책
산업자원부
Ⅰ.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대응조치
1. 최근 국제유가 동향
□ 금년 3월이후 30$/b(Dubai油)을 상회하는 상태 지속
○ OPEC 총회(2004.3.31) 직후 일시 29$/b대로 하락, 2004.4.7이후 이라크사태 악화로 최근 들어 35$/b대로 급등
<최근 유가급등 원인>
① 이라크 내 나시리야·팔루자·나자프 등 지역에서 이라크 시아파-미군간 교전 확대로 위기상황 고조
② 국제에너지기구(IEA), 2/4분기 수요 상향조정(5.12) 및 美 휘발유 수급 불안 (2/4분기 : 78.0 → 78.7백만b/d, 연평균 : 80.2 → 80.6백만b/d)
③ 투기자금, 원유선물 순매수 포지션 확대 (1계약 = 1,000배럴) NYMEX:(2004.3.23) 8.0만→ (4.6) 2.4만→ (4.20) 5.7만→ (5.11) 6.6만 계약
2. 고유가상황에 대한 대응조치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4.6)』 수립
○ 수급차질 없이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 소비절약 유도
- 다만, 유가 급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6개월 이내)으로 유가안정대책 추진
○ 조치시점은 2003년 평균가격(26.8$/b) + 20% 수준 및 OECD 평균 휘발유가격(1366원/ℓ, 2003년)을 참고하여 32$/b을 선택
- 35$/b을 넘을 경우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상승분의 일부는 시장가격에 반영
유가안정 대 책
| ① 32~35$/b 미만시 ○ 32$/B 상회시, 할당관세 3 → 1%, 석유수입부과금 14 → 8원/ℓ ○ 33~35$/b 미만시, 부과금·내국세를 적정수준으로 추가 인하 ※ 4.30(금)부터 부과금(△6원/ℓ)·관세(△2%P) 인하 旣 조치 ② 35$/b 상회시 ○ 추가상승분 일부는 내국세·유가완충자금으로 흡수하고, 나머지는 시장가격에 반영 |
수급안정 대 책
| ① 수급차질 우려시, 종합적 수급안정 대책 수립 ② 부분적 수급차질 발생시, 의무적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 부분적 수급조정·비축유 방출 조치 ③ 전면적 수급차질 발생시, 강제적 에너지 소비억제 조치, 최고가격제·유가완충자금 집행, 전면적 수급조정명령 등 |
□ 민간 금융·경제연구기관·에너지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석유시장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04.3.15)·운영하고,
○ 시민단체·지자체 중심으로 자발적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 중동 주요 산유국의 출하시설·수송로 테러 등 발생시 수급차질 가능성에도 대비중
Ⅱ. 최근 국제석유시장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과거 1·2차 석유파동은 공급부족과 함께 유가가 폭등
* 74년 1차석유위기 : 2.8$/b → 10.9$/b, 6개월간 4.3백만b/d 공급차질
79년 2차석유위기 : 12.9$/b → 29.2$/b, 6개월간 5.6백만b/d 공급차질
□ 그러나, 최근 상황은 OPEC의 감산에도 불구, 단기적 수급차질 가능성은 낮음 (04.1/4분기 일평균 80만배럴 공급초과)
□ 석유전문기관들은 당초 2/4분기 안정세를 전망했으나, 최근 『고유가구조』 고착화 제기
○ 중국 석유소비 증가세 지속(2003년 549만b/d: 세계2위, 점유율 7.0%)
※ 향후전망(IEA, 만b/d): 700(2010년) → 940(2020년) → 1,200(2030년)
○ 석유매장이 집중(65.4%)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지속
- 가채년수 : 중동(92년), 유럽·러시아(17년), 아프리카(27년)
○ OPEC 목표유가 조정(22~28$/b → 25~ 32$/b) 필요성 주장
※ OPEC 목표유가 설정(2000년) 이후 달러/Euro 가치는 26.2% 하락
※ 1980년대초 최고가 36$/b은 현재가격으로 환산시 80$/b 수준 해당
정책적 시사점
◆ 70년대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나,『고유가구조』의 장기화와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97.3%) 극복을 위한 장·단기 대책 필요
① 비축유 확충 등 비상시 위기관리 역량 확충
②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공급 안정성 제고
③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이 근본적 대응방안
Ⅲ. 고유가 시대에 부응하는 新에너지정책의 전개
1.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체계적 전환
가. 단기적 추진 대책
□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한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철저 이행
※ 고효율기자재 사용, 승용차 부제운행 등
○ 추진지침 이행 점검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경제활동과 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에너지사용 억제 유도
○ 백화점(98개소), 할인점(283개소), 주유소(11,000개소) 등의 과다조명 사용 자제 및 영업시간외 외부조명 소등 촉구
○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Cash Back』*제도 실시(혹서기 한시 시행)
※ Cash Back : 전력소비량의 10%이상 절감시 가구당 2만원 지원
나. 중장기적 추진 대책
1)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 대한 절약시설투자 촉진
□ 전체 에너지소비의 32.8%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2,157개소)의 절약 혁신공정 시설투자시 세액공제(7%, 2004.하반기)
□ 에너지절약 협약(VA) 체결 확대 : (2003년) 699 → (2004년) 1,000 사업장
□ 상위 1,000개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 실시
※ 최근 3년간 196개업체 진단결과 412천TOE, 약 10% 절감잠재량 도출
2)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확충 및 효율규제 강화
□ 『2010년 대기전력 1W』이하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 주요 가전기기의 대기전력량 등 기기별·제조사별 소비전력 비교정보를 발표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 대기전력은 가정 전력소비량의 11%, 국내 소비량의 1.7% 차지(85만kW)
※ 미국 1W令 선포(2001년), 호주 1W선언(2002년)
□ 최저효율제 대상 확대 및 최저효율기준 상향 조정
○ 대상 품목 : (현행) 냉장고, 에어컨, 가스보일러, 전기밥솥 → 형광램프(2004년), 고효율전동기 등
□ 전체 전력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전동기의 효율개선을 위해 고효율 전동기 설치장려금 단계적 인상(현행 198천원/kW)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신축건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10% 이상 강화 추진
※ 단열두께, 고효율기기 사용기준 등(관계부처와 협의)
○ 건축허가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기관 검토로 실효성 제고
- 지자체 에너지조례 제정시 반영(현재 5개, 금년 6개 지자체 추가예정)
□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개선
○ 경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고연비 차량에 대한 지원 확대
- 경차 지원 : 주차요금 할인·자동차세 감면 확대 등
- 지자체·공공기관의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구매비용의 70% 이내 보조)
○ ETS(자동과금시스템) 확대설치로 교통체증에 따른 연료낭비 방지
2.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
추진목표
◆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 1차에너지의 5%까지 획기적으로 확대(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2003.12월)
※ 2011년 목표 달성시 연간 전력은 100만kW 원전 2기 발전량, 열은 석유 6천4백만 배럴(우리나라 1개월 소비량) 대체 효과
□ 전략적 기술개발체제 도입
○ 기술·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기술분야 중점 지원(신·재생에너지 3대사업단 출범식, 5.19)
- 수소·연료전지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
□ 공공부문의 선도보급 및 민간부문의 투자유도
○ 풍력, 태양광 등의 발전차액지원 확대(가동후 15년간)
※ 태양광(716.40원/Kwh), 풍력(107.66원/Kwh), 소수력(73.69원/Kwh)
○ 공공기관건물 신축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2004.3월 시행), 16개 시·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등 추진
※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그린 빌리지 확대 지정(5개→7개)
□ 제도개선 및 지원체제 정비
○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 할당제 도입 검토
- 전기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으로 충당(발전 또는 구매)하도록 제도화
※ 영국, 일본, 미국 등에서 운영중
○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 및 담당조직 보강
3.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에너지 자급능력 고양
현 황
□ 현재 세계는 치열한 자원전쟁의 시대에 돌입
○ 日·中은 자원부국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 (동시베리아 송유관과 관련 치열한 경합 진행)
○ 미국은 중동·카스피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EU는 러시아와의 에너지헌장조약(ECT) 체결 등 자원협력 본격화
□ 우리도 세계 각지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 상당한 성과를 거양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민간 부문의 투자축소, 공공 부문의 역량 미흡 등으로 해외자원 개발의 기반이 약화
※ 해외 자원개발투자액(백만불) : (1997) 774 → (2000) 447 → (2003) 625
추진 대책
□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化
○ 대통령님 주재 『국가 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해외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적 총력체제 구축필요
※ 위원회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법」제정 추진중
○ 중동에 버금가는 러시아, 중앙아, 남미국가들과 정상외교 추진
※ 한-카자흐 정상회담(2003.11), 산자부 장관 카자흐 방문(2004.3)을 계기로 카스피해 대형유전 개발권 획득
○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민·관 해외자원개발 전략협의회』구성·운영중(산자부장관 + 업계CEO)
※ 東시베리아 유전개발 모색을 위해 對러 민관 자원협력대표단 파견(5월말)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원 확보전략 수립
○ 석유·가스·유연탄 등 전략광물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04~2013)』을 수립 (9월중 국무회의 상정예정)
※ 석유 : 年 24백만 배럴의 자주 개발물량을 1억 배럴까지 증대(2010년)
※ 가스 : 천연가스의 공급원을 다원화, 장기수급 계획에 반영, 지분투자 및 플랜트 건설 참여 등 다각적 진출방안 모색
※ 유연탄 : 호주, 인니 등에서의 개발참여 확대로 對중국 의존도 감축
○ 북한지역의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남북협력 분위기 조성
※ 현재 남·북 공동으로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 추진중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금융지원 확대
○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 금리를 현행 3.5% → 2.5%로 인하
○ 수출입은행의 융자규모 확대(2003년 570억원 → 2005년 2,000억원)
※ 5. 11 석유공사-수출입은행간 해외 유전개발사업 협력약정 체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