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고유가 시대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대책

산업자원부

.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대응조치

1. 최근 국제유가 동향

□ 금년 3월이후 30$/b(Dubai)을 상회하는 상태 지속

OPEC 총회(2004.3.31) 직후 일시 29$/b대로 하락, 2004.4.7이후 이라크사태 악화로 최근 들어 35$/b대로 급등

<최근 유가급등 원인>

① 이라크 내 나시리야·팔루자·나자프 등 지역에서 이라크 시아파-미군간 교전 확대로 위기상황 고조

② 국제에너지기구(IEA), 2/4분기 수요 상향조정(5.12) 및 美 휘발유 수급 불안 (2/4분기 : 78.0 78.7백만b/d, 연평균 : 80.2 80.6백만b/d)

③ 투기자금, 원유선물 순매수 포지션 확대 (1계약 = 1,000배럴) NYMEX:(2004.3.23) 8.0만→ (4.6) 2.4만→ (4.20) 5.7만→ (5.11) 6.6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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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가상황에 대한 대응조치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4.6)』 수립

  ○ 수급차질 없이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 소비절약 유도

    - 다만, 유가 급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6개월 이내)으로 유가안정대책 추진

  ○ 조치시점은 2003년 평균가격(26.8$/b) + 20% 수준 및 OECD 평균 휘발유가격(1366/, 2003)을 참고하여 32$/b을 선택

    - 35$/b을 넘을 경우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상승분의 일부는 시장가격에 반영

유가안정

    

 

32~35$/b 미만시  

  32$/B 상회시, 할당관세  3 1%, 석유수입부과금 14 8/

  33~35$/b 미만시, 부과금·내국세를 적정수준으로 추가 인하

  4.30()부터 부과금(6/)·관세(2%P) 인하 旣 조치

35$/b 상회시

  ○ 추가상승분 일부는 내국세·유가완충자금으로 흡수하고, 나머지는 시장가격에 반영

수급안정

   

 

① 수급차질 우려시, 종합적 수급안정 대책 수립

② 부분적 수급차질 발생시, 의무적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 부분적 수급조정·비축유 방출 조치

③ 전면적 수급차질 발생시, 강제적 에너지 소비억제 조치, 최고가격제·유가완충자금 집행, 전면적 수급조정명령 등

□ 민간 금융·경제연구기관·에너지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석유시장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04.3.15)·운영하고,

  ○ 시민단체·지자체 중심으로 자발적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 중동 주요 산유국의 출하시설·수송로 테러 등 발생시 수급차질 가능성에도 대비중

. 최근 국제석유시장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과거 1·2차 석유파동은 공급부족과 함께 유가가 폭등

   * 74 1차석유위기 : 2.8$/b 10.9$/b, 6개월간 4.3백만b/d 공급차질

    79 2차석유위기 : 12.9$/b 29.2$/b, 6개월간 5.6백만b/d 공급차질

□ 그러나, 최근 상황은 OPEC의 감산에도 불구, 단기적 수급차질 가능성은 낮음 (04.1/4분기 일평균 80만배럴 공급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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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전문기관들은 당초 2/4분기 안정세를 전망했으나, 최근 『고유가구조』 고착화 제기

  ○ 중국 석유소비 증가세 지속(2003 549b/d: 세계2, 점유율 7.0%)

    ※ 향후전망(IEA, b/d): 700(2010) 940(2020) 1,200(2030)

  ○ 석유매장이 집중(65.4%)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지속

     - 가채년수 : 중동(92), 유럽·러시아(17), 아프리카(27)

  OPEC 목표유가 조정(22~28$/b 25~ 32$/b) 필요성 주장

    OPEC 목표유가 설정(2000) 이후 달러/Euro 가치는 26.2% 하락

    1980년대초 최고가 36$/b은 현재가격으로 환산시 80$/b 수준 해당

정책적 시사점

70년대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나,『고유가구조』의 장기화와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97.3%) 극복을 위한 장·단기 대책 필요

① 비축유 확충 등 비상시 위기관리 역량 확충

②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공급 안정성 제고

③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이 근본적 대응방안

 

. 고유가 시대에 부응하는 新에너지정책의 전개

1.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체계적 전환

 . 단기적 추진 대책

□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한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철저 이행

    ※ 고효율기자재 사용, 승용차 부제운행 등

  ○ 추진지침 이행 점검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경제활동과 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에너지사용 억제 유도

  ○ 백화점(98개소), 할인점(283개소), 주유소(11,000개소) 등의 과다조명 사용 자제 및 영업시간외 외부조명 소등 촉구

  ○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Cash Back*제도 실시(혹서기 한시 시행)

   Cash Back : 전력소비량의 10%이상 절감시 가구당 2만원 지원

 . 중장기적 추진 대책

  1)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 대한 절약시설투자 촉진

□ 전체 에너지소비의 32.8%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2,157개소)의 절약 혁신공정 시설투자시 세액공제(7%, 2004.하반기)

□ 에너지절약 협약(VA) 체결 확대 : (2003) 699 (2004) 1,000 사업장

□ 상위 1,000개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 실시

   ※ 최근 3년간 196개업체 진단결과 412TOE, 10% 절감잠재량 도출

  2)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확충 및 효율규제 강화

□ 『2010년 대기전력 1W』이하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 주요 가전기기의 대기전력량 등 기기별·제조사별 소비전력 비교정보를 발표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 대기전력은 가정 전력소비량의 11%, 국내 소비량의 1.7% 차지(85kW)

   ※ 미국 1W令 선포(2001), 호주 1W선언(2002)

□ 최저효율제 대상 확대 및 최저효율기준 상향 조정

  ○ 대상 품목 : (현행) 냉장고, 에어컨, 가스보일러, 전기밥솥 → 형광램프(2004), 고효율전동기 등

□ 전체 전력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전동기의 효율개선을 위해 고효율 전동기 설치장려금 단계적 인상(현행 198천원/kW)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신축건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10% 이상 강화 추진

   ※ 단열두께, 고효율기기 사용기준 등(관계부처와 협의)

  ○ 건축허가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기관 검토로 실효성 제고

    - 지자체 에너지조례 제정시 반영(현재 5, 금년 6개 지자체 추가예정)

□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개선

  ○ 경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고연비 차량에 대한 지원 확대

    - 경차 지원 : 주차요금 할인·자동차세 감면 확대 등

    - 지자체·공공기관의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구매비용의 70% 이내 보조)

  ETS(자동과금시스템) 확대설치로 교통체증에 따른 연료낭비 방지

 

2.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

추진목표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 1차에너지의 5%까지 획기적으로 확대(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2003.12)

2011년 목표 달성시 연간 전력은 100kW 원전 2기 발전량, 열은 석유 64백만 배럴(우리나라 1개월 소비량) 대체 효과

□ 전략적 기술개발체제 도입

  ○ 기술·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기술분야 중점 지원(신·재생에너지 3대사업단 출범식, 5.19)

    - 수소·연료전지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

□ 공공부문의 선도보급 및 민간부문의 투자유도

  ○ 풍력, 태양광 등의 발전차액지원 확대(가동후 15년간)

   ※ 태양광(716.40/Kwh), 풍력(107.66/Kwh), 소수력(73.69/Kwh)

  ○ 공공기관건물 신축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2004.3월 시행), 16개 시·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등 추진

   ※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그린 빌리지 확대 지정(5개→7)

□ 제도개선 및 지원체제 정비

  ○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 할당제 도입 검토

    - 전기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으로 충당(발전 또는 구매)하도록 제도화

   ※ 영국, 일본, 미국 등에서 운영중

  ○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 및 담당조직 보강

 

3.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에너지 자급능력 고양

 현 황

□ 현재 세계는 치열한 자원전쟁의 시대에 돌입

  ○ 日·中은 자원부국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 (동시베리아 송유관과 관련 치열한 경합 진행)

  ○ 미국은 중동·카스피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EU는 러시아와의 에너지헌장조약(ECT) 체결 등 자원협력 본격화

□ 우리도 세계 각지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 상당한 성과를 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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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민간 부문의 투자축소, 공공 부문의 역량 미흡 등으로 해외자원 개발의 기반이 약화

   ※ 해외 자원개발투자액(백만불) : (1997) 774 (2000) 447 (2003)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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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대책

□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

 ○ 대통령님 주재 『국가 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해외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적 총력체제 구축필요

   ※ 위원회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법」제정 추진중

○ 중동에 버금가는 러시아, 중앙아, 남미국가들과 정상외교 추진

   ※ 한-카자흐 정상회담(2003.11), 산자부 장관 카자흐 방문(2004.3)을 계기로 카스피해 대형유전 개발권 획득

○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민·관 해외자원개발 전략협의회』구성·운영중(산자부장관 + 업계CEO)

   ※ 東시베리아 유전개발 모색을 위해 對러 민관 자원협력대표단 파견(5월말)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원 확보전략 수립

  ○ 석유·가스·유연탄 등 전략광물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04~2013)』을 수립 (9월중 국무회의 상정예정)

   ※ 석유 : 24백만 배럴의 자주 개발물량을 1억 배럴까지 증대(2010)

   ※ 가스 : 천연가스의 공급원을 다원화, 장기수급 계획에 반영, 지분투자 및 플랜트 건설 참여 등 다각적 진출방안 모색

   ※ 유연탄 : 호주, 인니 등에서의 개발참여 확대로 對중국 의존도 감축

  ○ 북한지역의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남북협력 분위기 조성

   ※ 현재 남·북 공동으로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 추진중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금융지원 확대

  ○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 금리를 현행 3.5% 2.5%로 인하

  ○ 수출입은행의 융자규모 확대(2003 570억원 → 2005 2,000억원)

   5. 11 석유공사-수출입은행간 해외 유전개발사업 협력약정 체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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