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석유협회 공고 제2018 - 1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호(2018.1.2)에 의거, 2018년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2.
(사) 대한석유협회 회장
2018년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호에 의거 (사)대한석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자에 대한 세부추천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추천대상품목 및 한계수량) 추천대상품목은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로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분에 한하며, 한계수량은 2억4천만배럴에 한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추천대상자) 추천대상자는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①관세할당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한석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관세할당 추천신청서상의 수량단위는 “배럴”로 표시하여야 하며 괄호안에 “메트릭 톤”을 부기할 수 있다.
제5조(추천순서) ①협회장은 관세할당 추천에 있어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②2018년 할당관세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월 전월까지의 할당관세 적용물량비율에 의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추천방법) ①할당관세 추천방법은 신청자별로 제7조제1항의 원유량을 당월 신청자의 원유수입량에서 할당 추천하되, 1개항차 원유수입량(통관기준)에서 일괄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월에 원유수입량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당월에 FTA 체결 등에 따른 무관세 원유의 수입으로 인하여,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원유수입량이 없거나 당월 할당추천 대상 원유량 미만인 경우 포함)에는 해당 미추천물량은 익월 원유수입량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유수입에 단속이 있어서 할당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차 원유 수입 재개시점에 미추천물량을 합산하여 추천하며, 한계수량 적용시한이 종료되면 그 미추천 물량이 이월되지 않는다.
제7조(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 ①대상 원유량은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배럴)에「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청고시”라 함) 제7조에 따른 소요량산정방법등신고서상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에 부산물 발생비율을 1에서 차감한 값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한다. 단,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 고시 제4조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및 제6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에서의 소요량을 적용하되, 제6조의 소요량적용시 부산물 발생비율을 1에서 차감한 값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한다.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국내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 + 나프타 사외구입물량)] × [1 - 무관세원유비율] 주) 무관세원유비율은 무관세로 수입되는 원유량과 각각의 무관세 이외 유세로 수입되는 원유량을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 것을 말하며, 이 때 무관세 이외 유세 원유라 함은 FTA체결 등에 따라 기본관세율 미만의 (유세) 관세율을 적용 받는 원유를 말한다. = (무관세 원유 수입물량 ÷ 원유 수입물량) + {(무관세 이외 유세 원유 수입물량 ÷ 원유 수입물량) × (원유 기본관세율 - 무관세 이외 유세 원유의 해당연도관세율) ÷ (원유 기본관세율)} |
단, 원유를 수입하여 나프타분리기로 투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을 따르며, 제2호의 계산식으로 산정된 물량을 제출할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총투입량 및 생산량은 나프타분리기 투입량 및 생산량을 말한다.(제8-1호 서식) 이 경우 원유 수입 물량 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원유의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등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외한다.
1. 대상 나프타공급물량 = (나프타 생산량-나프타 투입량)/(총투입량-나프타 투입량) × 원유 투입량 × [1 - 무관세원유비율]
2. 대상 나프타공급물량 = 해당 원유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나프타 생산수율 × 원유 투입량 × [1 - 무관세원유비율]
③제2항의 나프타 수입물량(통관기준)은 수입된 당월에 모두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자의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차감하되, 나프타 수입물량이 공급물량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수입물량이 전량 공제될 때까지 익월 공급물량에서 계속 차감한다.
④제9호 서식의 수요처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 단위는 리터(ℓ)로 하며, 이를 모두 합산한 후 배럴(Bbl)로 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대상 원유량 또는 할당추천물량에 차이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익월 할당물량 추천시 정산․반영한다.
제8조(대상 원유량 산정 자료 제출) 협회장의 할당관세추천 물량대조 및 확인을 위해 신청자는 매월의 나프타 공급물량 증빙자료(제8호 내지 제10호 서식, 단, 원유를 수입하여 나프타분리기로 투입하는 경우는 제8-1호 서식) 등을 익월 20일까지 협회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전월 공급기준이 아닌 최근월 공급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원유수입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기간 및 추천서교부) ①협회장은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를 유효하게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시간(8시간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관세할당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추천서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제3호서식)로 할 수 있다.
제10조(추천서 유효기간 등)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1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제2조에 따른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11조(추천서의 분할) ①추천서를 교부받은 자(이하 “추천받은 자”라 한다)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분할신청서에 분할코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신청시 첨부된 추천서를 재교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추천서의 반납) 추천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협회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3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 추천시 제출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협회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협회장은 매분기마다 임의로 1 내지 2인의 추천신청자를 선정하여, 할당관세 추천물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추천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의 사실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협회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추천신청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의 시행으로 직전요령은 폐지한다. 단, 직전 요령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요령에 의거 추천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적용례) 이 요령 내용이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호)과 상이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