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 공고
산자부공고 산업정책팀-156호에 의거, 2008년 상반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7년 1월
대한석유협회 회장
2008년 상반기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추천대상품목 및 한계수량) 나프타제조에 소요되는 원유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8천8백만배럴에 한한다.
제2조(추천대상자) 관세할당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나프타의 생산공급실적이 있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업자에 한한다.
제3조(추천신청) ①관세할당 추전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한석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관세할당 추천신청서상의 수량단위는 “배럴”로 표시하여야 하며 괄호안에 “메트릭 톤”을 부기할 수 있다.
제4조(추천순서) 협회장은 관세할당 추천에 있어 신청자의 수입신고 순서(신청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제3조제1항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장이 이를 유효하게 접수한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2008년 상반기 관세할당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월 전월까지의 할당관세 적용물량비율에 의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추천방법) 관세할당 추천방법은 신청자별로 제6조제1항의 원유량을 당월 신청자의 원유수입량에서 할당 추천하되, 1개항차 원유수입량(통관기준)에서 일괄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월에 원유수입량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익월 원유수입량에서 추천한다.
제6조(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 ①대상 원유량은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배럴)에「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따라 산출된 자율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산출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한다.
②신청자별 대상나프타 공급물량은 별표 1의 전전월의 국내 수요처의 나프타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용제용으로 공급된 물량과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 및 원유 수입 물량 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원유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외한다. 다만, 사내판매는 석유화학시설(BTX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화학시설간에 대체된 물량은 제외한다.
대상나프타 공급물량=[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 × [1 - (무관세 수입 원유 ÷ 원유 수입물량)]
③제2항의 나프타 수입물량(통관기준)은 수입된 당월에 모두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자의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차감하되, 나프타 수입물량이 공급물량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수입물량이 전량 공제될 때까지 익월 공급물량에서 계속 차감한다.
④별표 1의 수요처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 단위는 리터(ℓ)로 하며, 이를 모두 합산한 후 배럴(Bbl)로 하여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할당추천물량에 차이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익월 할당물량 추천시 정산·반영한다.
제7조(자료 등의 제출) 협회장의 할당관세추천 물량대조 및 확인을 위해 신청자는 매월의 나프타 공급물량 증빙자료(별표 1, 2, 3)를 익월 20일까지 협회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사내판매의 증빙을 위해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나프타 수입부과금환급을 위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이 확인해 준 나프타 사용확인서 및 그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기간) 협회장은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를 유효하게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시간(8시간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관세할당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서 유효기간 등)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1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10조(추천서의 분할) ①추천서를 교부받은 자(이하 “추천받은 자”라 한다)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분할신청서에 분할코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신청시 첨부된 추천서를 재교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 추천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협회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2조(보고) 협회장은 매분기 관세할당추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협회장은 매분기마다 임의로 1 내지 2인의 추천신청자를 선정하여 추천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협회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추천신청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요령 제6조(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의 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무관세로 수입된 원유 수입물량 비율 공제는 ’08. 1월 수입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