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399호, 2007. 4. 27. 공포, 2007. 7. 28.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의 사용량이 1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50만원, 1킬로리터 이상 5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2백50만원, 5킬로리터 이상 1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5백만원, 10킬로리터 이상 2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1천만원, 20킬로리터 이상 3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1천5백만원, 30킬로리터 이상인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5. 25.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산업자원부령 제40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운송 또는 보관여부”를 “운송·보관 또는 사용 여부”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제1항 관련) |
위 반 행 위 | 해당 | 석유 | 석 | 석 유 판 매 업 자 |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 석유대체연료 | 유 사 석 | ||||||
등 | 신 | 일반 | 주유소 |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 신 | 대 | 주 | 판 | |||||
1. 법 제5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1호 | 3천만원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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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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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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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가. 1킬로리터 미만
마. 20킬로리터 이상 30킬로리터 미만
|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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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2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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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 5백만원 | 3백만원 |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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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9조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 3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석유비축 대행업자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는 이에 준함) | 2백 만원 (주요 석유소비자는 이에 준함) | 1천 만원 | 1백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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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9조 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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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 5백만원 | 3백 | 5백 | 2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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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9조 제2항제2호 | 1천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3백만원 | 2백 | 3백 | 1백만원 | 6백만원 | 3백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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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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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 및 시료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생 략) ③·④ (생 략) |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38조제1항에 따라---- --------------------------------------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9조에 따른--------- --------------------------------운송·보관 또는 사용 여부----------------
③·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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