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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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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

산업자원부

Ⅰ. 현황 및 쟁점사항

□ 연산품(連産品)으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은 그 특성상 생산원가는 차이가 없으나, 용도에 따라 면세 및 세금차등부과 등을 적용하여 소비자가격은 큰 차이

○ 이에 상호 전용 가능한 석유제품(용제, 등유)과 석유화학제품(톨루엔등)간 세금격차(최고 215%)가 있어 이를 혼용시 막대한 부당이득 발생으로 고질적인 유사석 유제품의 출현원인이 됨
- 휘발유(870원/ℓ) ↔ 납사(면세), 용제(면세), 톨루엔(면세)
- 경 유(550원/ℓ) ↔ 등유(253원/ℓ)
※ 휘발유 1ℓ당 약 870원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유사휘발유 취급시 탱크로리 1대(2만ℓ)당 약 1,700만원의 부당이득 발생

□ 최근 고유가의 장기화 및 유류 세금인상 등으로 고율의 세금 탈루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 유제품의 제조·유통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

○ 유사석유 제조 원료인 용제의 내수판매량 급증과 정제 연료유 등의 다양한 제조원료 출현

○ 세녹스 유죄판결 확정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노상 에서 첨가제·페인트희석제로 편법판매 하는 등 지능 적 판매행위 심화(예 : 배달판매, 인터넷판매 등)

□ 따라서 석유유통과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는 유사석 유 및 제조원료의 불법유통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합 동단속 강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대국민홍보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 필요


Ⅱ. 유사석유제품 및 제조원료 유통실태

가. 유사석유제품

○ 유사석유제품은 제조원료 구입이 용이하고, 그 제조방 법이 매우 단순하여 특수설비나 전문기술 없이도 손쉽 게 제조 가능
※ 유사휘발유 : 비과세되는 용제에 톨루엔(톨루엔+알콜)을 단순 혼합
※ 유 사 경 유 : 경유에 등유 또는 윤활기유 등을 단순 혼합
○‘첨가제’, ‘페인트희석제’ 등으로 위장한 편법유통 확산
- 첨가제 또는 대체연료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길거리 판매
- 페인트희석제 명칭으로 유사휘발유 원료 변칙판매
(2종 1세트)
※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 소비자들이 직접 유사휘발유로 제조해 사용할 수 있도록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라는 명칭으로 각각 판매
○지속적인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제조·판매수법 다양화
-판매장소를 위장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배달 판매
-야간·공휴일·새벽(취약시간)을 틈탄 게릴라식 영업
-운수회사 등 대량 유류소비처의 부정유류 유통 증가
※ 2005년 185업소(325건) 단속결과, 25업소(44건)
적발(적발율 13.5%)
○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의 판매수법 지능화 가속
- 이중탱크·이중밸브를 설치하여 단속 시에는 주유기 리모콘 조작 등으로 정상휘발유 주유(평상시는 유사휘발유 판매)
○ 유사경유 노상판매행위 출현
- 자동차용경유에 선박용경유(고황분), 등유 또는 윤활기유 혼합제조
- 부둣가 등지 노변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대형트레일러에 직접 공급
※ 2006년 1월 부산지방경찰청 합동단속으로 2명구속, 6명불구속, 유사경유 25,000ℓ압수

나. 유사석유 제조 원료
○ 정제연료유를 유사석유 제조 원료로 공급(폐기물관리 법 대상)
- 폐유처리업자 중 일부는 정제연료유가 유사휘발유 제조에 사용됨을 알면서도 거래량 은폐 및 무자료거래 자행
※ 재원산업(여수시 소재 폐유처리업자)은 광양제철에서 공급받은 1일 폐유 500톤을 50톤으로 허위 기재후 유사휘발유원료로 판매
- 또한, 정제연료유에 용제 또는 부생연료유를 혼합후 난방용 석유제품(부생연료유, 등유)으로 둔갑하여 유통
※ 부정난방유 공급으로 인한 대구 수성시티월드 옥돌 사우나 폭발사고(2005년 9월)

○ 유사석유 제조 원료인 용제 내수판매량 급증
- 용제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실사용자로 사칭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 페인트희석제로 가장하여 용제를 유사제조 원료로 편법유통
- 용제 공급업자(대리점, 판매소) 중 일부는 용제수급상황을 허위보고하여 제조장, 용제 브로커 등에 부정유통 은폐

Ⅲ. 추진사항

□ 법적논란 완전 해소

○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석유제품 확정판결(대법원) 로 법적대응 완결(2002.10.31일 기소 → 2006.2.10일 3심 판결)
※ 세녹스 제조사 (주)프리플라이트 벌금 3억원, 대표자 외 1명 징역 1년6월
※ 엘피파워 제조사 (주)아이베넥스 벌금 5천만원,
대표자 징역 1년6월
○ 석유사업법 관련 위헌재판 합헌 결정(2005.11.24일, 재판관 전원일치)
- 동법령 개정(2004.10.22)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위헌 논란 등 완전 해소

□ 제도개선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시설에 대한 봉인·철거· 쇄 등 행정대집행 실시(2004년 4업소, 2005년 3업소)
※ 2004년 행정대집행 실시로 당시 주유소형 판매소 112개소 자진폐업
○ 용제사업자 수급상황보고 강화(품질관리원에 수리업무 위탁)
- 용제 제조·판매자 거래상황 파악 및 추적단속에 활용
※ 국세청은 혐의업체 유통과정 추적조사로 탈루세액 109억원 추징(2005년)
○ 위반사업자 행정제재 강화(과징금 체납자 → 사업정지처분으로 전환) 및 공표제 의무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
(2006.3.23일 시행)
○ 유사석유의 적정처리를 위한「유사휘발유 압류물품 처
리방안」마련
※ 단속/압류(경찰) → 보관/관리(송유관공사) → 최종처리(정유사)
○ 첨가제 등록제 및 정제연료유 유통관리 제도 개선(환경부)
※ 2005년 12월「대기환경보전법」개정(첨가제 등록검사 의무화 제도 신설)
※ 2005년 12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중간판매업 경유 금지 조항 신설)

□ 유사석유제품 단속 강화

○ 석유제품 취급업소 대대적 단속 강화
- 지자체, 경찰청 등과 유사휘발유 취급자 범정부적
합동단속
※ 2005년 제조장 169업소(552건), 노상판매 4,969업소(6,379건) 단속
- 전국의 석유사업자(주유소 등)대상 품질검사 강화
※ 2005년 34,198업소(84,506건)를 검사하여 비정상 522업소(727건) 적발
- 운수회사, 건설현장 등 유류소비가 많은 업체 집중단속
※ 2005년 185업소(325건)를 검사하여 유사석유 25업소(44건) 적발
○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도 운용(2004. 9 ~)
※ 2005.12월 기준 유사휘발유 취급 2,999업소 단속,포상금 11.7억원 지급
○ 비노출 검사시험차량 개발 및 운영(암행단속 강화)
- 석유판매업자의 이중밸브 조작(리모콘) 등 지능적 판매행위 대처
※ 2005년 하반기 424업소 검사, 유사휘발유 8업소 적발
(적발율2.2배 향상)

□ 관계기관 대책회의

○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 『에너지원단위저감계획』추진
- 유사석유제품 근절시책 추진 및 분기별 관계기관 추진실적 점검
※ 유사휘발유 10%감소시 연간 약 3,657㎘(3,035TOE) 절감 및 대기환경 개선
○ ‘부정유류 유통근절 종합대책’ 회의 실시(국무조정실 주재)
- 관계기관별 부정유류 유통근절 추진대책 협의
※ 산자부,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국세청, 환경부,
소방방재청, 농림부, 해수부
○ ‘유사석유 대책협의회’ 운영(위원장 : 에너지산업심의관)
-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로 구성하여 합동단속 방안 등 논의
※ 산자부, 환경부, 국세청, 품질관리원,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Ⅳ. 문제점

□ 법 위반자에 대한 약한 처벌로 불법행위 지속

○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자의 처벌기준은 강화하였으나, 사법기관의 가벼운 처벌(생계형범죄로 인식)에 따 라 영업행위 지속
- 수사 및 사건처리에 장시간 소요(고발된 상태에서 영업 지속)
- 소액벌금형 처벌로 범법의식 약화(대부분 불법영업 재개)
※월 수백~수천만원 부당이득에 비해 처벌은 100~200 만원 정도 벌금형

□ 단속 법령의 규제완화로 인한 기능 약화

○ 2004년 10월 석유사업법 개정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조항 삭제
→ 정부 단속권한 축소, 사용자 죄의식 결여
※ 조세저항으로 인해 값싼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불법판매자 양산

□ 법령간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악용한 부정유류 유통

○ 페인트희석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취급소 단속근거 부재
※ 에나멜신나, 소부신나 각각은 유사휘발유 원료이나 유사휘발유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시 페인트희석제 로 판매하였음을 주장
○ 첨가제 등록 후 사후관리 제도 미비(대기환경보전법)
- 등록시와 사용용도가 다르게 제조·유통되지 않도록 사후 유통관리 필요
○ 정제연료유 사후관리 미흡(폐기물관리법)
- 중간 판매상(브로커)에 의한 불법유통 처벌 규정 미비
- 유통단계 품질관리제도 부재(품질문제 발생 가능성 상존)
○ 윤활기유(잉크 및 윤활유 원료) 유통관리 필요성 대두
- 윤활기유가 실수요자(윤활유 제조사)에게 공급되지않고 난방용 연료 또는 유사경유 원료로 공급
※ 2005년 윤활기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경유 28 업소 48건 적발
□ 단속 담당기관의 업무 한계

○ 수사기관·지자체의 단속 여력 부족
- 유사석유취급자 단속업무는 타 업무에 비해 후순위 임
○ 용제 사용량 급증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확인조치 한계
※ 출입검사(장부, 서류, 시료 등)는 가능하나, 공급사실 또는 실사용 내용 확인 제도의 미비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는 한계가 있음
○ 전문검사기관(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기능 미흡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주도 하는 등 실질적 정부기능을 행사함에도 법적 지위는 재단법인임
※ 석유사업자 대상 품질검사 권한만 위탁(의뢰)받아, 출입검사 권한 및 유사석유 취급자(비석유사업자) 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음
- 16개 시·도에 품질관리원은 6개 지사·1개 출장소만 설치 되어 시·도 업무협조체계에 미흡

Ⅴ. 추진 대책

가. 유사석유 제조원료 관리 방안

□ 제조원료 부정유통방지 가이드라인 설정

○ 제조원료 생산업체의 부정유통방지 가이드라인 설정 및 준수
- 상류부문부터의 효과적인 원료공급 차단
○ 대상범위 : 석유정제업자, 용제 및 윤활기유 생산 업자 등
○ 내용 :「원료부정유통 근절 행동강령 채택」선언

□ 용제 불법유통 추적단속(세부단속대책 별도수립)

○ 단속반 : 산자부, 국세청, 지자체, 품질관리원(필요시 경찰 협조요청)
○ 단속기간 : 국세청과 협의 추진
○ 단속대상 : 용제수급량 급변 사업자 등(용제수급상황 보고 활용)

□ 윤활기유 부정유통 단속 실시(산자부 주관)

○ 단속반 : 산자부, 국세청, 품질관리원
○ 단속내용
- 윤활기유 취급자(생산자, 대리점, 실수요자) 대상 수급상황 조사
※ 윤활기유 수급상황보고 의무화 추진(시행규칙 별표8)
- 거래량 급증 업체 유통과정 추적조사
- 윤활유 제조자가 아닌 실수요자 대상 용도조사 및 불법사용 단속

□ 정제연료유 부정유통 단속 강화(환경부 주관)
<정제연료유는 폐기물관리법상의 관리대상으로 환경부 소관사항 임>

○ 단속반 : 환경부, 경찰청, 품질관리원(필요시 국세청 협조)
○ 단속내용
-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간판매(브로커)업자의 정제유 부정취급 행위
- 정제연료유를 동시 취급하는 석유사업자 대상 유사 제조 행위 등

나. 유사석유제품 단속 강화 방안

□ 지자체별 합동단속반 운영

○ 단속반 : 시·군·구 담당부서, 경찰·소방서, 품질관리원 등
○ 특별단속기간 : 2006. 3. 20 ~ 4. 19(1개월)
○ 정기단속기간 : 매분기 1회(1/4분기는 특별단속으로 대체)
○ 활동사항 : 유사석유제품 신고 사항을 포함 제조업체 및 판 매소(이동차량판매 포함)에 대한 일제단속 및 사법처리
○ 행정사항 : 시·군·구는 품질관리원(해당지사)에 협 의하여 단속반 운영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추진

□ 상습·대량 판매지역(노상) 특별단속

○ 단속지역 : 서울 강변북로, 일산 자유로 일대 등
○ 단속반 : 산자부, 경찰청, 관할 담당공무원, 품질관리원 등
○ 단속기간 : 근절시 까지(수시)
※ 2006년 2월 자유로 일대 8업소 합동단속 결과 7명연행, 용기(18ℓ) 115개 압수

□ 유사경유 취급 혐의자 집중단속

○ 단속반 : 경찰청, 품질관리원
○ 단속기간 : 신고접수 및 정보수집 시(주유소협회 등 정 보활용)
○ 단속대상
- 자동차학원, 운수회사, 물류회사 등 저장시설을 보유한 대형 소비처
- 부둣가 등 노변에서 유사경유를 차량에 판매하는 자

□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판매행위 단속

○ 단속반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품질관리원
○ 단속기간 : 년중 실시

다. 제도개선 및 관계부처 협조체계 강화 방안

□ 법령간 관리체계 미비점 검토

○ 정제연료유 및 첨가제 유통관리 제도 검토 <환경부>
- 품질검사제도 도입(생산단계 주기적, 유통단계 수시)
- 정제연료유 품질기준 보완(인화점 등 안전항목 기준 신설)
○ 용제 제세금 부과 및 환급제 도입방안 검토 <재경부, 국세청>
- 영국 등 선진국은 용제 부과금 환급제 시행
※ 관계부처 합동 선진국 용제품질관리 제도운영 사례 조사(영국, 일본 등)
○ 유사석유 판매자 과세근거 등 제도마련 <재경부, 국세청>
-『판매용 유사휘발유 소지자 과세제도』검토
- 경유 노상검사제도 신설(영국, 일본 등 선진국제도 벤치마
※ 노상(路上)에서 경유자동차의 유류를 검사하여 유사경유
판매자 추적에 활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선 사항
- 용제를 연료용 또는 정제연료유으로 공급금지 규 정 검토
※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유통질서저해행위에 명문화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재규정 검토
※ 유사석유임을 알고(악의) 사용한 자 처벌근거 신설
- ‘윤활기유 수급상황 보고’ 의무화(시행규칙 별표8 개정)

□ 부정유류 단속기능 강화(품질관리원 기능강화)

○ 기능보강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품질검사 수수료 인 상(석대법 시행규칙 개정 중)
※ 1리터당 현행 0.3원이하 → 0.5원 이하로 상한선 조정
○ 비노출 검사시험차량 확대 운영
※2005년 휘발유차량 1대 → 2006년 휘발유차량 14대, 경유차량 4대(전국 확대)
○ 검사·시험 인력 및 장비 보강 ⇒ 16개 시·도에 지사 및 출장소 확대운영
○ 석유대체연료 사용성능 검증을 위한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 단독 검사권한 부여를 위한 법정단체 추진(단속 실효 성 확보)

□ 광역지자체별 ‘유사석유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협의회구성 : 지자체 담당과장, 관할 경찰공무원, 품질 관리원 담당팀장, 주유소협회 등 유관단체 지회장
○ 활동사항 : 지역별 정보교류, 유통실태 파악 및 대책방 안 수립
○ 행정사항 : 광역지자체 주관 협의회 운영계획 추진

라. 대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 유사석유제품 단속대책 등 교육 강화

○ 16개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상반기)
- 대 상 : 시·도 및 시·군·군 석유담당 공무원
- 유사석유제품의 근절대책 등 정부정책 방향
- 지역별 유사석유제품의 유통특성 및 현안 과제 등
○ 석유 담당공무원 집합교육(Work-shop) 실시
- 관련 업무성과 및 지자체별 과제부여 발표
- 석유대체연료 도입 등 정부 정책방향 설명(산자부)
- 유사석유제품 근절 추진사항 등(품질관리원)
○ 주유소협회 등 시도별 중앙·지회 대상 순회교육 실시
- 유사석유제품 동향파악 및 근절대책 설명
- 지역별 정보교환 및 현안문제 협의
- 정부 정책방향 설명 및 협조요청 등
○ 사이버교육 실시(상시)
- 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린교육 실시
- 석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특성 및 품질 관리 교육

□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 대국민 홍보강화

○ 전략적 홍보를 위한 『홍보협의회 구성운영』(품질관리원 內)

□ 유사석유제품 추방 「대국민 운동전개」

○ ‘3NO(쓰리노)’ 운동의 전략적 추진
- 관계기관, 지자체, 협회, 업계 등과 합동으로 ‘3NO
(쓰리노)’운동을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 국민운동으로 전개
※ 『3NO(쓰리노) 운동』
- 유사석유제품 만들지 않기(NO Make)!
- 판매하지 않기(NO Sale)!
- 사용하지 않기(NO Use)!

※ 현수막(표어) 문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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