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Post-2012 협상 논의 동향
글·임재규|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산업 |
■ 교토의정서의 문제점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2012년 기간 중 부속서 I 국가의 전체의 배출 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속서 I 국가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에 국내적 수단에만 의존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교토의정서에서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도입하였다.
교토의정서 이후 일련의 협상과정을 통해 부속서 I 국가들의 감축의무가 실질적으로 대폭 축소되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약화되어 온실가스 감축의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의미도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제1차 공약기간을 대상으로 단기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수준 하에서는 괄목할만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 협상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국가별 감축의무의 할당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등 대규모 잉여배출권 보유국가를 출현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미미하게 되었다. 셋째, 단기적 감축목표로 인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이외에 선진국만의 감축의무 설정으로 인하여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과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문제점과 교훈을 기초로 향후 Post-2012 협상에서는 선진국 및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 경제, 비용효과성 그리고 공평성이 제대로 조화롭게 고려된 온실가스 감축의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하며, 감축의무를 받는 국가들의 국내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배출량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함이 지적되고 있다.
장기목표설정 | ||||||||||||||||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 지구온도 상승 억제목표(예 2℃) | ||||||||||||||||
· Post-2012기후변화 대응체계의 목표 · 특정 중.단기 배출량 및 농도 목표 설정? · 대응방향의 방향성에 집중(장기목표)? | · 장기목표설정여부 · EU 주장의 적정정 검토 및 입장 | |||||||||||||||
중.단기목표설정 | ||||||||||||||||
· 배출량추세 및 감축목표 설정 · 지구온도 변화율 | ||||||||||||||||
· 중.단기 감축목표 설정여부 | ||||||||||||||||
체제구도 | Post-2012 협력체결 | 협력수준 | ||||||||||||||
· UNFCCC · Kyoto Protocol · 기타구도 | · 세계, 지역, 양자, 부문 등 | |||||||||||||||
감축의무 설정 및 차별화 | ||||||||||||||||
감축의무 설정방법 | 감축의무 참여방식 | 감축의무 형태 | 차별화 방법 | 차별화 기준 | ||||||||||||
· 하향식 다자간 협상 · 메뉴 접근 · 상향식 공약 접근 · 혼합형 등 | · 배출량 감축 · 정책 및 조치 · 재정지원 | · 강제적 또는 자발적 감축의무 · 정량(성)적 의무 · (비)구속적 의무 | · 의무 형식,강도, 시기 등 · 선진국, 개도국 · 선진국간 추가 차별화 | · 공평성 · 배분기준(일인당 배출량/소득) · 역사적 책임 등 · 기타지수 |
■ Post-2012 협상 주요 쟁점사항
올해부터 시작되는 Post-2012 협상에서 국가간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쟁점사항은 크게 (1)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감축의무 참여 여부, (2) 미국의 감축의무 참여 여부, 그리고 (3) 선진국 및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감축의무 방식의 개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향후 협상에서는 현재의 부속서 I 국가들의 새로운 감축의무 설정과 비부속서 I 국가들의 감축의무 “참여(participation)”가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개도국들이 정량적 감축의무를 거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선진국들 중에서 배출량이 많은 주요 국가들이 감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정량적 감축의무에 대한 논의에 참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진실성 및 효율성의 검증과 기술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선진국 전체 배출량 증가분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미국의 감축의무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개도국들이 감축의무 참여의 사전조건으로서 미국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감축의무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을 어떻게 다시 감축의무에 참여하도록 하느냐가 향후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방식의 경우, 현재 40여개 이상의 감축의무 방식들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방식들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기초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감축의무 형식 및 시기, 참여국가 범위, 협상채널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의 대응방향
Post-2012 협상에서는 OECD 회원국이며 세계에서 9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장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 차이가 많겠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며, 획기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즉 생산 및 소비활동의 기초인 에너지의 사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세계 각국은 지구환경보호라는 명분과 경제적 이해 간의 나름대로의 논리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라는 명분만을 앞세운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대응은 오히려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협상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익을 최대화하며 지속가능방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즉, 우리에게도 명분과 경제적 이해를 슬기롭게 조화시킴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