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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경유 밀도기준 조정 건의
대한석유협회
1.환경보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06년 이후 적용되는 경유의 밀도규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815~855(kg/m3)를 815~845(kg/m3)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밀도규격 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고려할 때 밀도규격은 상한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밀도규격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은 밀도가 높을수록 오염물질 배출이 많다는 것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경유 밀도 품질기준 강화에 따른 효과 및 사회적 편익비용>
구 분 | PM감소율 | PM 저감량 | 사회적 편익비용 |
시나리오1 (815~845) | 최소4% | 최소1,021톤/년 | 3,082억원/년 |
시나리오2 (820~850) | 최소2% | 최소510.5톤/년 | 1,541억원/년 |
주) 에너지기술연구원, 경유의 밀도품질과 차량열화가 배출가스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실험 연구(2003.10)
둘째, 초저황경유 공급으로 인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면 밀도의 하한치를 낮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적용되는 경유의 품질기준(황함량 30ppm 이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유 유분의 초고심도 탈황이 필요하며, 초고심도 탈황과정에서 경유가 경질화되므로 밀도의 하한치를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밀도 기준을 815~845(kg/m3)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