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55호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바이오디젤을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5년 5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바이오디젤을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디젤”이라 함은 식물성 油脂(쌀겨, 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脂肪酸 메틸에스테르로서 순도가 96.5%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바이오디젤 혼합유”(이하 “BD20”이라 함)라 함은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이하 “경유”라 한다)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하여, 경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말한다.
3. “지정주유소”라 함은 BD20을 지정된 경유사용차량에 주입·판매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주유소를 말한다.
제3조(품질기준) 바이오디젤(100%)과 BD20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범보급지역)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BD20의 시범보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지역을 시범보급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그 지역을 시범보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전지역"을 BD20 시범보급지역으로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자가 정비시설을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바이오디젤 또는 BD20을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시범보급대상 권장차량) 시범보급기간 중 BD20 권장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6조(시범보급기간) BD20의 시범보급기간은 2002년 5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시범보급 참여기업) BD20의 시범보급에 참여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을 국내에 보유하고 정부공인시험기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 제품에 대한 배기가스 및 차량시험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 신청한 바이오디젤 생산업자(이하 “생산업자”라 함)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8조(지정주유소의 지정관리 등)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생산업자는 시범보급지역내의 주유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BD20 판매주유소로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범보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BD20 판매주유소로 지정·관리한다.
② 지정주유소는 BD20 저장탱크 및 판매주유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BD20 시범보급 주유소” 표시를 폴과 주유기에 표시해야 한다.
③ 지정주유소는 BD20의 판매가격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주유소는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구입 및 BD20 판매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요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품질검사) ① 생산업자는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BD20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바이오디젤 또는 BD20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산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바이오디젤 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연단속 적발 포함)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시범보급사업 고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산업자 및 BD20 판매주유소는 본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고시폐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9호 및 제2004-57호는 2005년 5월 25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