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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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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제1항제1호중 “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2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조의2(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유 및 석유제품(이하 이조에서 “원유등”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유등에 대한 부과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시점부터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인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 1리터당 8. 다만, 미주지역·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1리터당 8원에서 당해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1리터당 추가수송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1리터당 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원유등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은 원유등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24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3.(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적용례) 24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그 인하조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석유시장에서 석유수급불균형 등으로 국제유가(國際油價)가 상승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유(原油)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6월간 1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되,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시점 및 종료시점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 유가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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