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7209 호]석유사업법중 개정법률
石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유사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이하 ‘석유화학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품질보정행위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또는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에서 하여야 하며, 석유정제시설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품질보정행위는 옥탄값·산소함량·식별제·필터막힘점·유동점·동점도·윤활성·색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보정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의 세부기준, 보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②“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한 것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3.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4.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행위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시험·연구목적이나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 및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6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철거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