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석유관련 법령 변천사-5
여영섭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1995.12.29.개정되어 1997.1.1.부터 시행된 두 번째의 석유사업법 전면개정 법률은 다시 2004.10.22.개정되어 2005.4.23. 시행될 때까지 약 8년간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는 1993.12월의 UR타결 협상, 1995.1.1.의 WTO체제 출범, 1996.12.12.우리나라의 OECD가입 등의 배경에서 석유산업의 개방에 따른 국제화와 이에 대비한 경쟁촉진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기간중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3. 2차 전면개정(‘95.12.29.개정, ’97.1.1.시행)
3-1. 개정사유
1995.12.29.의 두 번째 전면개정은 1995.1월의 WTO체제 출범에 따라 석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에서 이루어졌다.
석유산업의 자유화를 위한 움직임은 1988.5월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및 가격기능을 통한 자율조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석유산업 자율화 추진시안 및 1989.2월의 석유산업합리화 추진방안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시작된다. 이 계획에는 유가에 환율을 연동하는 환율연동제의 도입, 정유업의 신규참여 제한요인 제거, 폴사인제 도입, 수출입업 자유화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다(매일경제 1988.5.27, 1989.2.25). 또한, 1991.1월에는 정제시설 신증설의 신고제 전환, 판매업 허가제 개선, 가격자유화 유종의 수출입제한 폐지 등을, 1994.6월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제 전환 등의 방침을 경제행정규제완화 과제로 반영하여 논의하였고(동아일보 1991.6.6, 1994.6.30), 1994.12월에 석유제품 가격의 전면적 자유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의 자유화, 석유정제업 및 판매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산업의 전면적 자유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한데 이어 1995.9월에도 비슷한 내용을 석유산업 자유화 방안으로 담아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매일경제 1994.12.14, 경향신문 1995.9.7), 1995.12월에는 OECD가입을 위해 우리경제의 국제화 과제로 발표한「외국인 투자개방 확대방안」에 1999년에 주유소 운영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매일경제 1995.11.12).
이같은 과정을 거쳐 1995.12.29. 법률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1997.1.1.부터 시행(일부는 1999.1.1.시행)되었는데,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외국인투자제한 폐지, 허가제인 석유정제업의 등록제 전환, 정제시설 신․증설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석유수출입업자 매년 신고제의 등록제 전환, 석유수출입 허가제 폐지, 석유판매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비축의무자의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대행업 신설, 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가 석유품질규격을 공시토록 하는 내용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3-2. 주요 사건
가. 석유산업 자유화와 개방
1995.12.29. 법률 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정제시설 신․증설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정제업 허가시 국내석유정제능력이 국내석유수요량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던 규모제한과 외국인의 투자비율을 5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되었다(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이 폐지내용은 당초 1999.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1998.9.23. 법률개정을 통해 1998.9.23.로 앞당겼다.
석유수출입업자 및 연간 수출입계획도 매년 신고를 하고 수출입계약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석유수출입업자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석유의 연간 수출입계획 신고 및 수출입 사전승인제를 폐지하였다.
석유판매업의 허가제도 등록제로 변경하여 일정 요건만 갖추면 판매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5.8.에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유소운영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금지를 해제하였다(재정경제부 고시 제1998-26호, 1998.5.8).
1996.12.31.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때까지 대리점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석유제품 공급자를 정유사 및 석유수출입업자까지 확대하여 1998.1.1.부터 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동안 주유소업계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정유사와의 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주유소와 정유사의 직거래는 1998년부터 시행하였는데, 이는 1997년 유가자유화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석유유통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한겨레 1996.11.21).
나. 석유제품 수입사의 등장과 퇴장
석유제품 수출입업자의 등록제 전환 및 수출입계약 허가제 폐지 등 석유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자 1998.8월 타이거 석유와 웅진무역상사가 처음으로 수입을 시작하는 등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석유제품 수출입업자가 등장하였다(한겨레 1999.1.30). 이 중 타이거석유는 1999.6월부터 국내 정유사보다 10%∼20%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독자적인 폴사인을 세우고 본격 영업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다(매일경제 1999.5.17). 2000년부터 석유제품의 수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2002.7월에는 국내소비량의 13.5%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연합뉴스 2002.9.8)
이같이 석유제품 수입이 활발해지자 석유 수출입업에 대한 업체의 관심도 높아졌는데 삼성물산, 남해화학 등이 석유수출입업에 진출하였다(매일경제 2001.4.16, 연합뉴스 2001.5.22, 2003.10.14).
석유제품의 수입이 늘면서 석유제품 수입업체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유4사가 수입석유를 수송한 차량들의 저유소 출입을 통제하고 수입석유판매로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석유판매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하였다(공정위 의결 제2001-106호, 2001.7.24).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유업계는 5%인 원유도입 관세율을 최소 3% 또는 무관세로 인하하고, 7%인 석유제품의 관세를 8%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매일경제 2002.10.17).
석유시장이 개방되던 1997.1.1. 2차 전면개정 석유사업법 시행당시에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5%로 동일했으며, 2001.1.1.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로 7.0%를 적용하여 2.0%의 세율차이를 두었고, 2003.7.1.부터 2007.6.30까지는 4.0%의 세율차이(원유 3%, 석유제품 7% 또는 원유 1%, 석유제품 5%), 2007.7.1.부터 2008.3.31.까지는 다시 2.0%의 차이를 적용하였다가 2008.4.1.부터는 다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율의 변화와 함께 2002년을 정점으로 4%의 세율차이를 둔 2003년부터는 수입석유제품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2005년에는 1999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 수입사들은 수익확보를 위하여 자체주유소를 개설하였다. 타이거오일, 바울석유, 리드코프, 코엔펙에 이어 페타코는 2003.8월에 자체주유소를 개설하고 연말까지 100개 이상의 주유소를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매일경제, 2003.8.8). 남해화학도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목적으로 석유수입판매업에 진출하여 2003.8월에는 사내주유소를 개설한데 이어(매일경제, 2003.8.29), 11월에는 독자 브랜드의 주유소를 개설하였고 이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남해화학의 대주주인 농협의 자체 주유소가 260여개소, 석유일반판매소 600여개소 등의 판매망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매일경제, 2003.11.17), 농협은 단위농협을 통하여 판매망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매일경제, 2004.6.6).
그러나, 수입석유업체들은 2004년이후 급격하게 쇠퇴한다. 관세율의 차이발생으로 인한 수익축소, 2003.10월 페타코의 도산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장 한도 축소 등의 조치,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폭등에 따라 영업에 큰 타격을 입어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축소되었고 자체주유소 설치와 같은 계획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서울경제, 2004.2.10, 한국경제, 2004.4.27). 2004.9월에는 국내 석유수입업체의 간판으로 불렸던 타이거오일이 석유제품 수입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대부분의 석유수입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하였다(매일경제, 2004.9.1). 그 후, 2008년부터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수입증가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감안해 보면 2000년대 초반의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가 석유수입여지가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나 석유수입업체들의 수입확대에 따른 대처과정에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 유류전용카드 도입
2002년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주류카드와 양곡카드를 모델로 하는 유류카드의 도입논의가 석유업계에서 시작되었고, 석유유통협회는 T/F를 구성하여 석유업계, 은행권, IT업계 등과 사전논의를 거쳐 2002.9월에 정부에 법제화 등 제도도입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민간자율방식으로 유류구매전용카드의 도입을 추진하였는데, 이 제도는 금융단이 석유공사와 계약을 맺어 유류카드를 발급하고 정유사,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정유사 직매처, 대리점 직매처 간의 석유거래는 이 카드로 결재하면 그 내역이 석유공사에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석유수급이 실시간으로 파악되어 평시의 수급안정과 비상시 대책수립에도 기여함은 물론 무자료거래, 탈세 등 불법·부정유류의 거래를 방지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았다(2002.12.16.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당초 2003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04.7.19.일에야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2004.7.19.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시범사업 실시이후 가입대상자들의 가입율이 매우 저조하였는데, 2004년 10월에는 전체 대상업체중 3.7%인 679개가 가입하였다(연합뉴스 2004.10.5). 약 1년이 경과한 2005.6월에도 유류구매카드에 가입한 업체는 3,066개였고 이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는 34개로 전체 석유거래금액의 0.4%에 불과하였다(서울신문 2005.8.15). 결국 사업을 주관했던 한국석유공사는 2006년부터 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처럼 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가 확산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은 이용수수료 문제와 저조한 참여율이 원인이었다. 즉, 정유사가 주장하는 0.03%의 수수료와 은행권이 주장하는 정액수수료 20억원에 0.05% 수수료의 차이를 조율하지 못했고, 가입율은 제도시행 1년이 지나고도 18.9%에 머물 정도로 저조했는데 이는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면 사업자들의 유류매매현황이 파악돼 투명한 석유유통이 가능하지만 거래실적이 드러나게 되어 가입을 꺼린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2005.12.6). 즉,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대해 부여하고 있던 석유구매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 10%범위안에서 공제해 주는 인센티브로는 거래실적 노출을 꺼리는 주유소 사업자들에게는 ’당근‘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다(문화일보, 2005.12.6).
라. 전자상거래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시장이 개통되면서 국내에도 인터넷을 통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의 개설 움직임이 나타났다.
2000.5월 한국석유공사에서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개설 추진을 발표하였고(동아일보 2000.5.3), 이의 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어쏘시에이츠, 삼일회계법인, 한국생산성본부와 합작하기로 하였다(매일경제 2000.5.18). 이어서 삼일회계법인, KCC정보통신, 한국생산성본부가 참여하고 한국석유공사가 인적지원을 하는 한국전자석유거래소(OILPEX)를 설립하여(한국경제 2000.8.31) 2001.2.26.부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개시했다(한국경제 2001.2.26).
이같은 석유공사의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에 정유회사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상표표시제 및 계열주유소와의 거래관계 등의 문제로 전자상거래를 기피했으나 2001.1월에는 무폴주유소와 일반대리점, 대형거래처 등을 상대로 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정유3사가 공동으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개설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한국경제 2000.5.10, 2001.1.4, 매일경제 2001.1.11, 연합뉴스 2001.1.30), 2001.3월에 오일체인닷컴을 설립하고 8.20부터 인터넷과 이동통신 단말기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유무선 통합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석유거래를 시작하였다(한국경제 2001.3.20, 매일경제 2001.8.20).
그 외의 민간업체들도 등장하였다. 페트로마켓의 중기대상 유류제품 인터넷 경매사이트 개설(매일경제 2000.5.26), 서일석유의 인터넷을 통해 유류를 배달하는 사이버 주유소 개설(한국경제 2000.6.26) 및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으로 유류 주문 배달(연합뉴스 2001.9.26), 구매자와 공급자가 각각 제시한 가격중 가장 근사치의 가격대를 연결해주는 B2B 전자상거래 싸이트 넷오일 닷컴(연합뉴스 2000.7.19, 한국경제 2000.7.26), 역경매, 입찰 등의 방식인 엔페트로닷컴(연합뉴스 2000.8.22), 코러스닷컴의 석유 B2B싸이트인 ‘예스오일’(한국경제 2000.10.4) 등이 속속 개장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전자상거래 거래실적은 예상보다 저조하였다. 2001.9.18. 가장 먼저 진출한 넷오일의 2000.8월이후 1년간 실적은 총1,500건 153억여원, e비투다이는 2000.9월부터 2001.7월까지 1,200여건, 258억원, 예스오일은 2000.10월부터 2001.6월까지 106억원, 오일펙스는 2001.3월부터 8월까지 1,300여건 130억원의 거래실적을 나타냈다. 이 같은 거래부진은 주유소 복수 폴싸인제를 앞두고 정유사들이 직거래 체제를 강화하면서 주 고객인 대리점들의 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연합뉴스 2001.9.18)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체브랜드를 앞세운 주유소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중 넷오일은 휴대폰, PDA등으로 이용하는 무선인터넷 거래시스템을 가동하고(연합뉴스 2001.7.29), 넷오일 브랜드의 주유소도 설치하였다(한국경제 2001.11.9). 이 같은 노력으로 넷오일의 매출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다.(매일경제 2002.2.26). 2003.7월에는 오일펙스가 자체브랜드를 단 주유소인 땡큐(Thank You油)주유소를 연말까지 40-50개를 개설할 계획을 밝히고 먼저 6개의 주유소를 개설하였고, 예스오일도 먼저 2개의 주유소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20개를 추가개설할 계획을 밝혔다(매일경제, 2003.7.11)
이 같은 전자상거래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실적은 여전히 저조했던 것 같다. 2004년 들어 전자상거래 업체의 활동이 모든 매체에서 사라지고 OILPEX와 오일체인 등의 경우는 2004년에 사업을 정리하였는데, 이처럼 전자상거래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유류전용카드의 예에서 보듯이 거래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당시의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 사업자들이 거래정보가 공개되는 온라인 거래를 감수할 정도의 잇점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 에너지세제 개편
2001.7월과 2005.7월 두 차례에 걸쳐 에너지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 먼저 2001.7월에는 에너지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등유 및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휘발유 : 경유 : 수송용 부탄가스의 상대가격을 100:75:60으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2005.7월의 2차 에너지세제 개편때는 상대가격을 100:85:50으로 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2000년부터는 교통세액의 32/1,000을 부과하는 지방세인 주행세가 신설되었고, 이후 연차적으로 계속증가하여 2007.7월에는 325/1,000까지 확대되었으며 2009.5월부터 260/1,000으로 조정되었다.
이 같은 세율조정으로 세율조정시기의 석유제품 매점매석이 우려되어 재정경제부는 2001.7.1.부터 유류세 개편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유, LPG, 등유 및 중유 등의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할 경우 처벌하도록 『석유제품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9호, 2001.5.24). 이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는 매년 5월과 6월 전년 동기간 반출량의 115%(중유는 120%, 부탄은 140%)를 초과하여 반출 또는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고시는 2006.6.3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기한을 정하였고 2007년의 2차 에너지세제개편 때는 다시 같은 고시를 제정하여 2007.7월 거래에 적용하였으며(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31호, 2007. 7. 5), 2008년 유가상승으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경유 및 수송융 부탄에 대하여 한시적(2008.3.10∼2008.12.31)으로 탄력세를 적용하였다가 정상화 할 때인 2008.12월에 2009.3.31일까지를 적용기한으로 하여 다시 한번 운영되었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28호, 2008.12.12).
한편, 1994.1.1.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10년간의 기한을 정하고 한시적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하였다가 2004.1월에 3년 연장조치를 하였으며 2007.1.1.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정한 후 2009.12.31과 2013.1.1. 두차례 시한을 연장하여 2015.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바. 세녹스와 엘피파워
⑴ 사건의 전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세녹스와 엘피파워가 촉발한 가짜석유 이슈가 최고조에 달했다. 세녹스와 LP-Power는 솔벤트, 톨루엔 및 메틸알콜을 혼합(세녹스 60:30:10, LP-Power 57:34:9)하여 만든 것으로 휘발유와 6:4로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제품이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001년 환경부가 이들 제품을 연료첨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02.1.23.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의 질의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1.29. 이 제품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면 유사석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6월부터 세녹스의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2002.7.2. 세녹스 제조판매업체인 프리플라이트 대표를, 2003.1.20. LP-Power 제조판매업체인 아이베넥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02.8.21.에는 환경부에 첨가제 취소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03.8.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첨가제를 연료유의 부피기준으로 1%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것으로 하였고(제8조), 첨가제의 용기크기는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ℓ이하, 경유용 첨가제는 2ℓ이하로 제한(별표 30)하였다. 동 시행규칙 개정령 부칙에서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세녹스와 LP-Power는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2003.3.14.에는 산업자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 발동(2003.3.19.시행)에 의한 유사휘발유 제조원료인 용제공급의 차단, 강력한 단속과 검찰고발에 따른 재판 및 헌법소원 등의 지루한 다툼을 거쳐 2003.8월이후 세녹스 생산중단을 하게 된다.
⑵ 소송의 진행
산업자원부의 프리플라이트 대표(2002.7.2.) 및 아이베넥스 대표 고발(2003.1.20)에 대해 1심에서는 이들 연료가 정상적인 연구과정과 국립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를 거쳐 개발되었고 휘발유로 사칭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세녹스 또는 LP-Power이라는 별개의 제품으로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품질 저하와 세금 포탈의 문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가 없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보아 무죄로 판결하였다(세녹스 : 2002고단10278, 2003고단4662, 2003.11.20, LP-Power : 2003고단4715, 2003고단5372). 그러나 2심에서는 이들이 첨가제로 적합판정을 받았다 해도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연료 첨가제로 볼 수 없고 자동차 연료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도 볼 수 없으며, 메탄올 등 알콜성분을 필수적인 구성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어 자동차의 부품 등을 부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정품휘발유에 비하여 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 배출이 더 많은 등 정품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인데도 소비자들 사이에 정품휘발유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널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으로써 결국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질낮은 제품의 유통으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반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동시에 탈세를 조장하며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하는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물론 유해한 배기가스의 배출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2004.8.11, 세녹스 : 2003노10866, LP-Power : 2003노10870).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되었다(LP파워 : 2004도5529, 2005.12.8, 세녹스 : 2004도5528, 2006.2.10)
⑶ 헌법재판소의 판단
아이베넥스는 석유사업법 제26조의2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제조 중지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를 금지하는 제26조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과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한다 하여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04.7.2),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각각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2004헌마536, 2005.11.24).
또한, 세녹스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프리플라이트가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신청(2005초기64)을 하였으나 기각되자(‘05.2.14),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석유사업법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며 발명가 또는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 및 경제질서조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2006.3.9.),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06헌바24, 2009.5.28).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소량”으로 규정되어 있던 첨가제의 양을 “자동차 연료의 부피기준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용기의 크기를 0.55ℓ이하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자(2003.8.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같은 내용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신뢰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재산권침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아이베넥스와 프리플라이트가 위헌심판을 청구하였으나(아이베넥스 2003.8.16., 프리플라이트 2003.9.8.),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 내지 기각하였다[2003헌마544·603(병합), 2005.2.3]
사. 정유사의 구조조정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해 정유업계는 환율급등에 의한 환차손과 경기불황에 따른 유류대금의 수금지연으로 심각한 경영난과 구조조정의 시기를 보내게 된다. 특히, 한화에너지, 현대정유,
쌍용정유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인이 바뀌는 등의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⑴ 한화에너지
한화에너지는 환율급등에 따른 이자비용과 원유 도입비 증가로 정제마진이 크게 떨어져 원유도입자금 부족을 견디지 못해 생산량을 매일 25만 배럴에서 11만 배럴로 56% 줄이는 감산에 들어갔고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외 메이저와의 조건부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매일경제 1998.1.21). 그후 전경련이 주도한 5대그룹간 사업구조조정 7개업종에 포함하여 현대정유가 인수하기로 하였고(매일경제 1998.9.2), 먼저 1999.8.31. 한화의 주유소 영업회사인 한화에너지프라자를 현대정유에 흡수통합하였다. 한화에너지 정유부문은 회사이름을 인천정유로 교체하고 정유회사로만 운영하다가 2-3년후 현대정유로 합병할 계획으로 양사간 통합을 마무리 지었다(매일경제 1999.9.1). 그러나, 통합이후 자금난이 계속되면서 2001.9.4. 최종부도처리 되었고 2003.4.1.에는 현대오일뱅크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2004.9.24. 중국의 Sinochem사와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고, ‘2005.6.9. 기업매각공고후 SK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6.3.2. SK기업집단에 편입되었다가(SK인천정유 제40기 사업보고서) 2007.11.1. 합병결정후 2008.2.1. SK에너지에 합병되었다(SK인천정유 회사합병결정 보고서).
현대정유에 통합되었다가 계열분리되는 과정에서 한화에너지의 판매법인인 한화에너지프라자가 현대정유에 합병되면서 한화에너지와 한화에너지프라자의 판매대리점 계약도 현대정유에 승계되었으나, 2002.3.27. 현대오일뱅크는 구 한화에너지인 인천정유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인천정유는 이 같은 갱신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공정위 의결 2002경촉0724, 2002.7.20). 인천정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조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의한 결과라고 하고 2002.7.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상대방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무혐의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2002헌마496, 2004.6.24). 그러나, 법원에서는 인천정유가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대리점계약 존속확인 소송에서 이같은 판매대리점 계약연장의 거절은 현대오일뱅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4다39238, 2008.2.14). 공정거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법원의 판단결과 등을 감안하여 다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공정위 의결 2005경촉0279, 2008.5.13)
⑵현대정유
현대정유는 한화에너지를 인수하여 통합한 후 아랍에미레이트 국영석유회사(IPIC)에게 5억1,000만달러에 지분 50%를 매각하여 경영권은 IPIC가, 실질적 운영권은 현대정유가 행사하게 되었다(매일경제 1999.10.21, 경향신문 1999.12.7). 그 이후에도 현대정유는 과다한 금융비용과 출혈경쟁으로 자금난을 겪게되어 2002년에 IPIC가 4.5억달러의 추가지원을 하였는데, 이 때의 지원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을 2006년에 행사하여 IPIC의 지분이 70%까지 확대되었다(한국경제 2002.5.30, 이데일리 2003.3.16). 2007년부터는 지분 50%를 경영권과 함께 매각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GS칼텍스, 호남석유화학, STX, 미국계 코노코필립스 등이 인수전에 참여하였으나 현대중공업이 IPIC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면서 매각절차를 중단시켰고(서울경제 2008.3.25, 연합뉴스 2009.2.17), 2009.11.13.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의 결정 및 2010.7.9. 법원의 판결(매일경제 2009.11.15, 연합뉴스 2010.7.9)을 거쳐 현대중공업이 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다시 경영권을 회복하였다.
⑶ 쌍용정유
쌍용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쌍용정유를 매각하기로 하고(매일경제 1998.9.19) SK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나(동아일보 1999.3.12) 경영권 확보문제와 인수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SK가 인수를 포기하고 쌍용양회가 가진 지분 28.41%를 8,000억원에 사우디의 아람코에 매각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동아일보 1999.6.30). 1999.12.2. 이 지분을 쌍용정유가 자사주로 매입하고 2000.3.24. 쌍용계열과 분리된 후 사명을 S-Oil로 변경하였다(S-Oil 제38기 사업보고서). 2007.4.30일에는 자사주중 28.4%를 한진그룹에 매각하여 한진그룹이 S-Oil의 제2대주주가 되었으나(연합뉴스 2007.3.5), 2014.1월 한진그룹의 구조조정에 따라 한진그룹 보유 주식을 아람코가 매입키로 결정하였다(머니투데이 2014.1.9)
아. 정유사의 유통부문 구조조정
1997년의 석유시장 개방과 자유화, 정유사와 주유소의 직거래 허용 등에 따라 정유사들은 이에 대비하여 정유부문과 판매부문의 분리, 판매부문의 대형화, 정유부문과 판매부문의 통합 등 각 사별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유공은 1997.10.15. 흥국상사, 삼일사, 삼양석유, 영남석유, 대광석유, 영동석유, 오륜에너지의 7개 직영 대리점을 통합하여 SK에너지판매(주)를 설립하였으며, 2000.7.31.에는 다시 SK글로벌로 통합하였다(매일경제 1997.5.17, 1997.10.16, 2000.7.30).
호남정유는 ’94년 직영대리점인 세방석유에 삼경석유를 합병하고, 대일석유, 광일석유, 금성석유, 대경석유, 부산석유, 부흥석유, 삼화가스 등 7개 직영대리점을 호유판매로 통합한데 이어 1997.1.1. LG정유유통(구 호유판매)을 LG정유판매(구 세방석유)에, 99년에는 LG정유판매를 LG정유에 합병하였다(매일경제 1994.4.11, 매일경제 1997.1.23, 매일경제 1999.4.13).
한화는 ‘95.7.1. 동양연료가 해남석유, 한국연료, 한일에너지 등을 흡수합병하여 한화에너지프라자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한화에너지의 현대정유로의 매각에 따라 1999.8.31. 현대정유로 흡수합병되었다.(매일경제 1999.9.1).
현대정유는 세일석유와 영진석유를 합병하여 현대정유판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매일경제 1995.5.4), 1999.3.1. 현대정유로 흡수합병되었다(현대정유 제36기 감사보고서).
쌍용정유는 1994.6월에 한주석유, 기주산업, 동하석유, 전라석유, 새한석유, 경원석유, 금성석유, 강원가스, 한일윤활유 등을 범아석유로 통합하였으며, 1999년 쌍용정유에 조직을 통합하고 회사는 1998.12월 해산을 하였다(매일경제 1999.2.9, 범아석유 등기부등본)
자. 석유대체연료의 등장과 제3차 전면개정
그 동안 경제성이 없어 개발․보급이 되지 않고 있던 석유대체용 에너지 자원이 개발기술의 향상과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 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국내에 수입(오리멀전)되거나, 석유제품에 다른 물질을 혼합한 연료(바이오디젤혼합유 및 에멀젼유)등의이 개발․보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관리규정이 없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등록, 품질관리,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비축의무 등의 관리기준과 공적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법명을“석유사업법”에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2004.10.22. 3차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2005.4.23.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