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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석유관련 법령 변천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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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1970) 이후 1975.7.25.(1차 전면개정) 까지의 석유관련 법령

-우리나라의 석유관련 법령 변천사 III-

여영섭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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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사업법

1. 제정(‘70.1.1.개정, ‘70.2.7.시행)

1-1. 제정사유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호남정유 및 경인에너지의 정유사업 진출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짐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을 폐지하고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하여 근대화시대의 정유산업 육성발전과 원유의 도입, 석유유통 및 가격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석유사업법 1970.2.7.부터 시행(1970.1.1.제정)하였다(동력자원부, 1988. p.90).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석유정제업은 허가제, 수입업 및 판매업은 신고제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석유제품판매가격의 최고액 및 최저액 고시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유 구입계약 및 수입계약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국방 및 국민경제상 필요시 장관이 사업조정명령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법률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종전의 대한석유공사법에 의한 정유사업 허가를 받은 자, 원유구입 및 수송계약 승인을 얻은 자는 새로운 법에 의한 석유정제업 허가, 원유구입 및 수송계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며, 석유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2월내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법률의 시행일이 1970.2.7.이었으나, 시행령은 1971.11.22. 시행규칙은 1972.3.25.에야 시행되었고, 법령개정은 석유정제업 허가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1차례의 시행규칙 개정만 있었으며, 1973년 발생한 1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5.7.25. 1차 전면개정이 이루어 짐에 따라 이 법률의 운용기간은 약56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다.

1-2. 주요 사건

. 주유종탄으로의 전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공업시설의 확충과 생산활동의 증가로 에너지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석유화학제철기계섬유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육성에 치중하게 되어 에너지 수요 급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966, 1967년에는 석탄파동과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정부는 에너지 정책기조를 종전의 주탄종유에서 주유종탄으로 전환하였다. 19621966년 기간동안 연평균 14% 증가율을 보여온 국내 무연탄 공급은 심부채탄에 따른 생산비 상승 및 생산량 증대의 한계 등으로 더 이상 경제발전 속도에 상응한 주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자리를 석유가 대신 맡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664월 대한석유공사의 시설능력을 확장시키는 외에 신규 정유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실수요자를 공모하는 등 정제시설을 확층해 나갔다(동력자원부 p.87). 이같은 주유종탄 정책은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석유소비 억제와 석탄증산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매일경제 1972.3.14), 제한된 석탄자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책기조로 굳어졌다(동아일보 1978.11.3)

새로운 정유사가 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큰 충격이 있었는데, 신규진입사의 주유소 확보를 둘러싸고 기존정유사의 산하 주유소 단속, 신규 진입사에 대한 주유소 할당과 신규 정유사의 독자 확보 시도가 반복되었다. 호남정유의 시장 진입시에는 대리점과 주유소가 대한석유공사 계열(대한석유협회)과 호남정유 계열(호남정유협회)로 각각 단체를 조직하여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였고(매일경제 1969.3.13, 1971.9.17),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난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자 판매경쟁의 지양을 위한 시도로 두 협회를 통합하였다(매일경제 1969.10.2).

정유사의 경쟁으로 인한 유통시장의 혼란

정유사의 경쟁으로 유발된 석유유통시장의 문제점을 꼽아보면 판매경쟁에 따른 대리점과 주유소의 과잉설립, 정유사의 직판확대, 정유사 직할대리점의 설치와 활동영역 확대, 특정 주유소에 대한 직매 등으로 인한 일반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시장 위축, 엷은 유통마진 등으로 인한 대리점과 주유소 도산의 속출 등이 있었다(매일경제 1970.11.12, 72.8.1).

석유판매업자는 정유사의 이 같은 활동이 판매업자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직할대리점의 판매구역 제한, 직할대리점과 일반대리점에게 같은 조건하의 제품 공급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덤핑방지를 위하여 최고가격제를 폐지하고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유지를 촉구(매일경제 1972.3.8, 동아일보 1972.7.21, 1976.6.8, 경향신문 1978.7.7)하였다. 특히 주유소는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모한 과당경쟁을 지양하기로 하면서 정유사에게 주유소의 난립 방지, 적정이윤의 보장, 전국적 가격의 통일, 지원자금과 결부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의 강요 금지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매일경제 1971.4.24, 1977.1.1).

대리점의 경쟁

대리점의 주유소 계열화 추진(매일경제 1970.2.3, 1970.2.6, 1971.6.26, 1971.10.27),

대리점의 주유소 계열화는 각 주유소를 일정 대리점 산하에 안배하고 주유소는 그 대리점에서만 현물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초의 움직임은 1970.2월에 있었는데, 이 같은 대리점의 움직임에 주유소는 대리점들의 카르텔로 보고 계열화 추진에 반발하여 주유소 계열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71.6월에도 계열화를 다시 추진하여 1972.10.27. 서울 및 경기지구의 380여 주유소를 15개 대리점별로 완전히 계열화를 시켜 각 대리점별로 주유소를 안배하였다.  ㅇ 석유유통구조정비(대리점 폐지 또는 기능강화, 주유소 대형화 등) 촉구

1973.6월에는 유류제품 가격의 인상이 계속되자 주유소협회가 국내 유류제품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통과정에서 대리점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대부분의 대리점이 시설과 자기자본금 없이 정유사와의 계약서 한 장으로 저유소와 주유소간 수송만을 담당하므로 실제 존립가치가 없이 중간마진만 높아지기 때문에 대리점의 중간단계를 없애면 적어도 3.14.6%의 소비자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73.6.7). 반대로, 대리점을 대폭 강화하여 중간유통기구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최소 7개의 주유소를 직영하고, 일반주유소는 통합하여 대단위화 하는 것이었다(경향신문 1973.6.8).

1977년에는 주유소가 대리점의 덤핑방지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유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대형판매기구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주유소 측은 외국의 경우 대리점 기능은 수송과 저장을 담당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대리점은 수송저장외에도 도매업 및 소매업까지 겸한데다가 덤핑사례까지 일고 있어 시장질서가 문란하다고 하며 주유소의 대형화를 위해 공동판매기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매일경제 1977.3.31).

석유금고 설립 추진

1976년에는 주유소협회가 자본금 1천억원의 석유금고를 설립하여 국내 석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정유공장을 인수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였다. 이들은 판매유류 드럼당 2백원씩 적립하여 자본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매일경제 1976.2.11), 그 이후 사업추진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주유소 거리제한의 도입

경쟁의 과열로 인하여 석유판매업의 경영이 부실해지고, 석유유통을 둘러싸고 석유사업자간 분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주유소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첫 번째 방법은 주유소 설립에 거리제한을 두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정명령을 발동한 것이었다.

1970.5.12. 정부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제정을 통해 주유소 난립을 규제할 방침을 밝혔는데(매일경제 1970.5.12), 이에 따르면, 주유소간의 거리를 같은 방향 500미터, 맞은 편은 250미터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1.11.22. 공포된 시행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1973.12.29.소방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주유소간 거리(직선 노선거리)1,000미터 이상으로 하는 거리제한을 도입하였다. 1982.9.15. 소방법 시행령상의 거리제한은 1982.9.15.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이관하면서 거리제한이 140미터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다시 2004.7.7.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되면서 거리제한이 삭제되었다.

 

1983.6.15.에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허가관청은 석유의 수급안정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석유판매업 허가기준을 지자체별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자체별로 거리제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해 서울시는 1984.6.11.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주유소간 거리를 1,00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1989.2.2. 동 거리를 700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하였다. 그 후 국내석유산업의 개방에 대비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석유유통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1991.11.15.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1/2로 완화(서울 350m이내, 직할시 및 시·읍지역 500m이내, 그 외의 지역 1,000m이내)하고, 1993.11.15. 특별시 및 광역시의 거리제한을 폐지한데 이어 1995.11.15.부터 전국의 주유소 거리제한을 완전 폐지하였다.

대리점과 주유소의 신설억제를 위한 조정명령 발동

대리점과 주유소의 신설억제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정명령은 두 차례 실시되었다. 최초의 명령은 1972.6.20.이었는데, 신규 대리점 및 주유소의 허가 중단, 대리점 및 주유소의 정유회사별 지역별 통합, 도심지역 주유소의 외곽이전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동력자원부 1988, p.146). 정유사에 대해서는 20일 이후 신규주유소와의 석유공급계약을 맺지 말도록 하고 기존 대리점과 판매지역 확장 또는 변경을 위한 계약수정 등에 응하지 말도록 강력히 지시하였다(매일경제 1972.6.23). 더 나아가 1972.7.14.에는 현재 102개인 석유대리점 및 1,470개 수준인 주유소의 수를 현재의 반으로 줄일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1975.9월에는 주유소 설치절차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것을 계기로 난립상태의 석유판매업소를 정비하기 위해 주유소의 신규설치를 차량대수가 42만대 이상으로 증가하는 80년까지 잠정금지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 1975.9.5).

두 번 째의 유통질서 확립 조정명령은 1981.3.14.에 있었는데, 중간유통기구의 신설허가 방침을 해제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체 허가기준을 사전에 고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대신, 정유사의 신규 직영대리점 및 주유소의 설치를 금하였다.(석유유통협회 2006, p.130). 이는 석유시장의 정제와 판매를 분리하려는 1970년 초반부터의 판매업계의 요청과 정부의 시도에 의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 조치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경쟁제한적 요소를 불식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대리점 및 주유소의 신설억제로 인해 주유소의 프리미엄이 몇 억씩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동력자원부 1988, p.146). 그러나, 3.14조치는 정유사의 대리점 및 주유소 설치를 금지함에 따라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약 10여년간 운영되다 1991.9.1. 해제되었다.

주유소 정비방안

석유사업법이 1970.1.1. 제정된 후 1971.11.22. 시행령 제정 및 1972.3.25. 시행규칙이 개정되기까지는 약 23개월 가까이 시간이 경과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검토 단계부터 주유소 신고요건 강화방안을 반영시킬 방침을 밝혔으며(매일경제 1971.5.27),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 , 신고대상 대리점은 특정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주유소판매소 및 석유제품의 주요 소비처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기간 계속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자로 정했고, 주유소와 판매소는 특정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주유소는 소방법에서 정한 주유소, 판매소는 월간판매실적 또는 계획량이 60이상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신고시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대리점과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의 사실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시행후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위 판매업의 신고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석유제품 판매업의 신고절차 및 그 요령(상공부고시 제8,378)에서는 신고시 대리점과의 공급계약서 정유사의 승인 소방당국의 위험물 저장허가 건축허가 대리점단체인 한국석유협회의 사실확인서를 구비하도록 하였는데, 주유소측에서는 사실확인권을 주유소협회에 인계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매일경제 1972.5.2).

석유류 판매사 설립 추진

정부에서도 석유류 유통구조 개편을 통해 유류 가격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류의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유회사별로 난립되어 있는 대리점과 주유소를 정비 통합하여 대형 판매회사를 설립하면 유종에 따라 20% 내지 60%에 이르는 유류의 유통마진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류유통구조개편 방안으로는 3개 정유사의 판매망을 통합, 대형 유류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정유회사별로 3개의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반관반민형태의 독립된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대리점과 주유소를 흡수시키는 방안 등 여러 형태를 검토하였다(동아일보 1974.1.15, 매일경제 1974.1.25). 같은 해 4월에는 좀 더 구체화된 안으로 석유류판매전담회사안 한국석유산업회사(가칭)의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독점체계를 없애고 정부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유회사의 생산제품을 매입, 비축하며 산유국이 국제입찰에 넘기는 직판원유의 매입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매일경제 1974.3.21). 1974.6.1.에는 정부의 석유류에 대한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설립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경향신문 1974.6.1). 또한, 정유사는 원유의 도입 및 정제업만을 영위하게 하고 유통부문에서는 손을 떼게 하겠다는 방침의 발표가 1975년 및 1976년에도 있었다(경향신문 1975.10.14, 동아일보 1976.12.18).

이어서, 1978.12.5.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공포되었고, 1979.3.3. 설립등기가 이루어져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설립되었는데, 설립목적은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1석유파동

1973.10.6.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OPEC가 석유를 무기화 하기로 결정하고 원유생산을 9월 실적기준 매월 5%씩 감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러한 감산정책은 이스라엘이 19676일전쟁 당시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중동전 자체는 1973.11.12. 휴전협정으로 끝났으나, 중동전에서 파생된 석유전쟁은 이때부터 불붙게 되었다. 10.18일 사우디 아라비아의 10% 감산에 이어 주요 산유국들이 경쟁적으로 대미 석유금수 및 생산량을 감축하여 11.15. OPEC국가들이 25%의 대폭적인 감산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석유가격이 폭등하였는데, 1973.1.1. 2.591$/Bbl이었던 아라비아 경질유 가격은 1974.1.1. 11.651$/Bbl1년 사이 4배 가까이까지 올랐다(동력자원부 1988, pp.93-94).

이 같은 석유파동은 우리나라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다. 도입 원유가격의 인상에 따른 경상수지의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물가는 72년 대비 74년의 도매물가가 52% 상승하였고, GNP성장은 ‘7316.7%에서 ’748.7%, ‘758.3%로 둔화되는 등의 영향을 미쳤다(동력자원부 1988, pp.95-97).

이 때 원유공급의 감소에 대비하고 비축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상공부가 석유류 제품의 공급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종전수요에 비해 군용은 100%공급하고 기간산업과 철도 및 대중교통수단에는 감량비율의 50%를 적용하여 공급하고, 그 외의 일반산업이나 자가용 관수용 등에는 감량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량공급하는 것으로 하였다(경향신문 1973.11.17). 그러나 이 공급원칙이 불합리하고 부작용이 크다고 하면서 1개월 후에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정상수요에 비하여 벙커-C유의 경우 철도는 6%, 발전용 17%, 기간산업, 일반산업 및 가정난방용은 모두 21.3%, 외황선에의 급유 50%, 경유의 경우는 철도 6%, 기간산업, 일반산업용 및 가정난방용은 15.9%, 외항선 급유 50%씩 각각 감량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73.12.17).

. 조세제도의 변화

이 기간중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은 석유류세법에 의한 석유류세가 있었으며, 그 세율은 휘발유 200%, 등유 30%, 경유 40%, 중유 20%, 벙커-C유 및 기타 유류는 10%였다. 1석유파동이 발생하자 1974.1.14.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를 발동하여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300%로 인상하였으며, 1975.1.1.부터는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연료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등유를 비과세 제품으로 전환하였다.

.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의 전국 균일 최고가격제

1969년부터 운영해오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수송거리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운영해 왔으나, 1972.7.21. 석유가격을 인상하면서 지역별 가격차를 없애고 균일하게 운영하게 된다. 이는 유류판매시장을 정유회사의 원유처리시설능력과 지역에 따라 안배 균분시키며, 정유회사의 위치에 따라 시장을 영남, 호남, 중부권으로 나누고 이를 정유회사의 위치에 따라 맡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기준 시장판도도 유공(62.4%45%), 호남정유(37%40%), 경인에너지(0.6%15%)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같은 방침은 정유업자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류공급과 유류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자유경쟁원칙에 의한 가격인하가 어렵고 정유회사의 독점횡포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72.7.22). 이 같은 전국 균일 최고가격제는 1988.6.8. 유가 조정시 고시내용중 수송비 별도 고시를 폐지할 때까지 운영되었다(동력자원부 p.156)

. 석유수급 조정명령

석유수급 조정명령은 최초 법률제정시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정부의 석유수급계획상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상공부장관이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하였다. 1975.7.25. 1차 전면개정시 석유수급 등의 조정으로 개정되면서 명령요건을 확대하였고, 2004.10.22. 개정(2005.4.23. 시행)시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으로 개정하였다.

1972. 6.20.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정명령으로 처음 발령된 이후 총 18회 발령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중 석유유통질서확립을 위한 명령이 2, 석유제품 수급조정을 위한 명령이 8, 비축시설 또는 비축유류 확보 관련 명령이 3, 원유확보명령 1, 가짜석유 관련 명령이 3, 법정계량기 의무화명령이 1, 정유사에 대한 탈황시설 설치명령이 1회 있었다. 석유수급 조정 명령은 제품수급 조정을 위한 제도로도 이용되었고 유통질서 확립 또는 가짜석유 취급금지 명령과 같이 석유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태로도 운영되었다. 그 동안의 확인된 석유사업 조정명령 내지 석유수급 조정명령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리점간의 판매관리제 실시(매일경제 1973.3.15, 1974.6.3)

외상판매 및 덤핑 등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의 28개 유류판매업계는 합의각서에 의한 협약을 맺고 협회를 중심으로 판매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정유회사와 대리점별로 확정된 유종별 판매비율과 각 대리점의 계열에 의해 판매하도록 하고 정부고시가로 판매하되 현금으로 선급금위탁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다. 판매조정을 위해서는 매월 5일마다 6회에 걸쳐 집계된 판매비율을 검토하여 초과판매를 한 대리점은 거래처를 부족사에 양도하고 판매구역별 침범방지를 위해 정유사의 협조보장 및 타 도에서의 부정유입 방지를 위해 정유회사별로 인원을 선출하여 조절위원과 감사단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대리점의 직할 판매로 주유소 시장 잠식

대리점은 정유사에게 대리점시장의 잠식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리점 또는 대리점 직할주유소가 실수요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매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흔들고 자영주유소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유소는 대리점에 대해 시장잠식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시장확대를 둘러싼 잡음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매일경제 1974.3.13, 1975.3.27, 1977.5.27).

정유사와 대리점의 과잉경쟁으로 주유소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주유소업계가 중심이 되어 석유사업자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로 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율적 규제를 운영하자고 정유사 및 대리점협회에 건의한 것으로, 주유소 신설의 중지, 정유사의 직매 중지, 대리점의 소매행위 중지, 주유소 수수료가 적정이윤이 보장될 때까지 지원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줄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정유사와 대리점에게 소매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던 주유소가 이를 통해 상호간의 업역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었다(매일경제 1971.11.20, 1971.11.22).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이듬해 6월의 경인에너지의 시장진출을 앞두고 다시 정유사의 직판행위가 벌어져 공동협의체 구성 노력은 그 효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매일경제 1972.3.15)

1972.8월에는 정유사의 만성화된 판매경쟁으로 인한 자금압박 극복을 위한 덤핑행위가 일어나자 대리점과 주유소가 공동으로 시장자율위원회를 구성하고 덤핑행위를 규제하며 정유사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이자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주유소와 대리점이 정유사의 시장확보 경쟁으로 과다하게 많이 설립되어 있어 덤핑행위가 발생하고, 정유사가 시장확보를 위해 주유소에 지원한 지원금의 이자가 지나치게 고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매일경제 1972.8.16).

1974.5월에는 다시 대리점과 주유소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석유시장 정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과당경쟁으로 인한 투매와 정유사의 주유소 증설 움직임에서 비롯된 유통질서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매일경제 1974.5.10). 그러나, 1975년에도 정유사 직할대리점들의 덤핑행위로 자영주유소의 판매부진, 경영부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고 이 같은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덤핑행위의 해결을 다시 요청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만족할 만한 질서확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매일경제 1975.3.27).

주유소의 경쟁

석유업자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정유사의 경쟁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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