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석유관련 법령 변천사-2
Ⅱ. 미군정 시기의 법령
1945년 해방으로부터 1948.8.15.까지의 미군정기간중 석유수급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였다. 이 시기의 미국원조는 미 육군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점령지구 행정구호원조(GARIOA :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였고 지원대상은 점령지역의 행정 및 구호원조였던 만큼 주로 식료품, 피복류, 의약품 및 농업용품 등이었다(김재영, 1966).
이 시기의 법령은 군정청이 발령한 법령과 일제강점기의 법령이 혼재하여 운영되었는데, 군정청의 법령은 1945.9.7.의 포고 제1호 및 1945.9.24.의 미군정법령 제1호를 시작으로 법령, 행정명령, 부령, 국령, 지령, 훈령, 일반고시, 공고 및 규칙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공포되어 시행되었다(최경옥, 2004). 일제 강점기의 법령은 미군정법령 제21호(1945.11.2) 『법률제명령의 존속』에 의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에도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0조의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새 법률이 제정될 때가지 효력이 유지되었다.
이 때의 석유수급은 국내생산 없이 미국원조물자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므로 석유관련 법령도 이 원조석유를 어떻게 배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최초의 법령은 1945.12.15. 일반고시 제5호로 제정된 『석유생산물에 관한 건』인데, 이 고시로 석유배급회사(PDA : Petroleum Distribution Agency)를 창설하고 이 회사를 석유생산물에 대한 유일한 통제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석유배급회사의 책무로 석유생산물에 대한 가격, 배급, 배분, 허가, 구매, 판매, 생산, 분포, 운송, 저장, 수출입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통제수단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종전의 조선석유배급유한책임회사는 해산하고 제반의 의무, 직무, 기록, 재산 및 직원은 석유배급회사에 이전하도록 하였다.
1946.5.27.에는 부령으로 『석유생산품의 통제 및 배급』이 공포되었는데, 석유배급회사를 군정청 상무부 감독하에 운영한다는 것, 도 석유통제관의 직무를 석유제품 수급관리, 판매인가 및 매월 실적보고 등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46.5.28. 군정법령 제90호로 경제통제에 관한 광범위한 행정법규인 『경제통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말기의 전시통제의 경제체제가 1945.8.15. 해방과 함께 자유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고 경제의 신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동아일보, 1946.6.13), 그 내용은 중앙경제위원회(위원장, 상임간사, 농무, 상무, 재무, 운수부장의 6인으로 구성)를 창설하고 각 정부기관의 책임범위를 명백히 하며 그 직무 및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제통제』에서는 일반고시 제5호인 『석유생산물에 관한 건』을 폐지하지만, 석유배급대행소는 군정청대리기관으로서 존속하도록 하고, 중앙경제위원회 및 중앙가격행정처의 정책, 기획 및 계획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생산품을 획득, 저장, 배당, 한정배급, 판매 및 배분하고 배급업자를 허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여 그 효력을 유지시켰다.
1948년의 석유제품 공급을 위하여 상무부에서 수립한 민간물자 계획을 통해 당시의 석유제품 소비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1만여대의 자동차와 가정 등화용으로 휘발유 2천만 갤런, 석유 1천 2백만 갤런, 중유 650만 갤런, 연료유 1,340만 갤런, 윤활유 276만갤런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경향신문, 1947.6.27). 1947.9.1.부터는 군정법령 제148호 『석유제품의 물품세』(8.22. 제정)가 시행되어 공정 소매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세액이 석유제품 물품세로 부과되었다.
이 시기의 수급상황을 보면, 미국으로부터의 석유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석유수급은 어려웠고 배급규칙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1948.5.30. 『휘발유 통제위반』이 시행되었는데(법령 제188호, 5.10. 공포), 배급받은 석유제품은 배급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석유소비자는 구입과 사용목적 등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대상이 되었다.
Ⅲ. 한미석유협정
1948.8.15. 대한민국정부의 수립과 함께 미 군정이 종료되었다. 그와 함께 그 동안의 미 육군이 주도했던 GARIOA원조가 1948년말 종료되고, 미국대통령 직속기관인 ECA(Economic Cooperation Agency)가 주도하는 원조로 전환되었다. 이 원조의 시행을 위한 한미경제원조협정이 1948.12.10. 체결되어 12.14.발효되었는데, 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유배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미석유협정이 1949.1.4. 체결되었다. 이 한미석유협정은 1949.10.1, 1955.8.6. 및 1964.5.12.의 협정이 이어져 모두 4차례 체결되었다. 이 협정들은 당시의 석유수급상황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각 협정별로 구체적 체결경위와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원래 협정에 차수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본문에서는 구분의 편의를 위하여 1차에서 4차까지 구분하여 칭하기로 한다.
1. 제1차 한미석유협정
가. 협정의 체결과 운영
제1차 한미석유협정은 한미경제원조협정중 석유배급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1949.1.4.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ECA를 통해 수입되는 석유취급에 관하여 한국(기획처), 미국(미 육군), 대한석유저장회사(스탠다드, 텍사스, 라이징 썬의 3개 미국회사가 합작하여 미 델라웨어주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회사)간의 협정으로 효력을 1949.6.30.까지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석유 운영시설은 정부가 보유하고 대한석유저장회사가 운영하며(제2조), ②석유류 보급은 미국이 한국에 하역하여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미국은 산품의 수량, 종류, 도착예정일 및 도착지를 포함한 수입계획을 정부와 대한석유저장회사에게 통고하며(제6조), ③정부는 미국의 동의를 받고 저장회사와 상의하여 석유류 배급가격 사정 및 판매계획을 세우고, 대한석유저장회사는 동 계획에 따라 인수ㆍ저장ㆍ판매하도록 하였다(제7조).
이 협정은 원래 1949.6.30.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의 석유운영을 위한 협정체결을 위한 5월부터의 협상에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6.30일 합의하고(경향신문, 1949.7.2), 4개월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효력기한을 15개월로 하는 제2차 한미석유협정이 1949.9.6. 체결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나. 석유배급요강
당시의 석유배급제도 운영을 위하여 석유배급요강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석유운영협정 체결이후 석유배급기관의 운영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간의 견해차이로 배급체제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했던 석유배급요강 임시조치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임시조치는 군정시기부터 운영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동아일보 1949.2.4). 그러나, 이 요강은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보면, 고시 등의 법령형식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석유의 배급방식은 중앙 및 지방으로 이원화하고, 중앙배급은 상공부장관이, 지방배급은 도지사 혹은 시장이 각기 담당하며, ②중앙배급의 범위는 군수용, 교통부용, 외국사신용, 중앙청직할 탄갱용 및 공업원료용으로 정하고, 지방배급의 범위는 각시도 산업용 또는 일반용에 한하며, ③상공장관은 중앙배급을 받을 수요자 및 시도의 장의 배급신청서에 의하여 매월 배급량을 결정하여 중앙배급 수요자에 대해서는 직접 구입증을 발행 교부하고 시도에 대해서는 각각 일괄할당하며 시도의 장은 각기 지방배급 수요자에 대해 구입증을 발행교부하면, ④석유구입증을 받은 자는 구입증에 지시된 석유판매인으로부터 석유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으며, ⑤석유판매인은 구입증의 지시없이는 석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⑥여기서 석유판매인이라는 것은 석유배급기구가 확립될 때까지 종전의 판매기구를 지칭한다(동아일보 1949.2.4).
2. 제2차 한미석유협정
가. 협정의 체결과 운영
제2차 한미석유협정은 한미간의 이견에 대한 오랜기간 동안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1949.9.6. 한국정부(재무부)와 대한석유저장회사간에 효력기간을 15개월로 하여 체결되고, 모두 4개의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협정의 내용은 ① 석유저장시설의 임대차 협정 : 1949.10.1.부터 15개월간 한국정부 소유의 석유저장시설을 대한석유저장회사에 임대, ② 허가협정 : 한국석유저장회사의 업무범위를 종래의 석유류의 저장 및 판매업에서 단순저장으로 축소하고, 판매기능은 한국정부 지시하에 개별회사가 이를 담당, ③ 현재 정부소유 석유류 잔량에 대한 위탁협정 : 현재 정부소유 석유로 대한석유저장회사 시설내에 잔존하는 석유량의 1/3을 새로 발족하는 3개의 판매회사에 판매를 위탁, ④ 운영상 필요한 미화경비환금에 관한 외국환협정 : 정부는 원화해당액을 미화로 환금하기로 하고 이 미화액을 월액 17,600불로 지정(경향신문, 1949.9.7).
그러나, 1950년의 6.25발발로 석유시설을 정부가 징발하여 UN군이 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1950.11.1. 임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52.4.6. 유사협정으로 대체되었다(1955.5.31. 협정문).
이 시기의 석유공급이 미국의 원조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석유공급과 관련하여 한미간의 관계가 항상 매끄러웠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1954년 9월에는 180대1로 적용하던 석유류 환율을 254대1로 인상할 것을 미국에서 요구하였으나(경향신문 1954.8.12) 한국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촉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9.17.이후 미국측이 석유류 출하를 제한하고(경향신문, 1954.10.15), 다시 한국측의 유엔군에 대한 ‘한화경비대여’중단(경향신문, 1954.10.2), 대한석유저장회사의 석유공급 중단사태로 발전하면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었다. 결국, 한미 양국의 협의 끝에 미군환율은 달러경매를 통해 현실화하기로 하고(경향신문, 1954.1.19) 12.2. 유류판매가격에 대한 합의를 거쳐 12.3. 부터 유류공급이 재개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54.12.4).
나. 석유제품에 대한 세제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은 군정시대에 제정된 ‘석유제품의 물품세’가 석유제품 소매가격의 2할5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50.4.1. 물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사치성 물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재정적자를 보전할 목적으로 『물품세법』이 제정되었는데, ‘석유제품의 물품세’도 ‘물품세’로 통합되었고 세율은 물품가격의 20%로 조정되었다. 1950.12.1.에는 동란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급격한 변동과 군사비, 복구비 등 시급한 세출재원의 증가에 따른 세입확보 목적으로 『물품세법』을 개정하는데, 석유제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30%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1954.3.31.에는 석유제품의 과세대상을 휘발유와 기타 유류로 구분하여 휘발유는 물품가격의 30%, 기타 유류는 물품가격의 10%로 조정하였다.
3. 제3차 한미석유협정
가. 협정의 체결과 운영
전쟁이 끝난 후 1955년 1월부터 석유협정의 갱신을 위한 한미간의 협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6.25동란중 징발하여 UN군이 사용중이던 국내석유저장시설(영도, 울산, 왕십리)을 한국에 반환하고 대한석유저장회사가 운영하도록 한 것인데, 미국측에서는 당초 49년의 제2차협정체제로의 환원을 주장하였고, 한국측에서는 제2차협정 당시와는 많은 사정이 변한만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으나(동아일보, 1955.3.6), 1955.5.31. 한국(상공부), 미국, 대한석유저장회사간 새로운 석유협정이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당초 1955.7.1.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발효를 앞두고 유류시설의 인수인계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미루어지다 8월 6일부터 발효가 되었다.
이 시기는 대한석유공사의 정제시설 준공에 따른 석유수급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체결한 제4차 한미석유석유협정이 발효(1964.5월 체결, 9월 발효)될 때까지 운영되었는데,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운영된 세부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차 석유협정에서는 미국이 소유하고 있던 석유제품의 취급, 인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을 한국에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는 석유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한 기업의 자유경쟁제도를 준비하고 허용할 상호간에 희망되는 상업상 영업조건을 한국내에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본 협정은 한국의 석유수입 및 판매회사의 여건에 따라 2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기간과 이행방안을 정하였다. 제1단계는 대한석유저장회사가 이 협정에 의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정부를 위하여 석유제품을 인수, 취급, 저장 및 분배하는 기간이며, 이 때는 수개의 개인소유의 유류수입 및 판매회사들이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상업상 운영조건하에서 석유제품을 수입 및 분배할 수 있을 때까지의 단계이다. 또한, 제2단계는 대한석유저장회사가 석유제품의 취급, 인수, 저장 및 인도시설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자유경쟁체제하에서 활동하는 개인소유의 유류수입 및 판매인가회사들을 위하여 차별없이 대한석유저장회사가 석유제품을 인수, 취급, 저장 및 이용하게 하는 기간으로, 21개월을 유지하는데 이 기간은 개인소유의 유류수입 및 판매인가회사들이 석유시설을 운영하고 석유제품의 인수, 취급 및 저장을 하는데 있어서 그 이상의 대한석유저장회사의 역무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아 설정한 기간이다.
1단계 기간중의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한,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 석유제품의 대한 수입계획을 수립하며, 2단계 기간중에는 한국과 미국은 석유제품의 대한수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외환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석유의 배정에 있어서도 단계별 차이가 있는데, 1단계 기간중에는 한국이 미국의 동의하에 석유제품의 배정가격 및 판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며 대한석유저장회사가 석유제품의 배정 및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2단계 기간중에는 정부의 요구가 없는 한 대한석유저장회사가 석유취급시설의 범위를 넘어서 석유제품을 송달 또는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소유 유류수입 및 판매인가회사가 석유제품을 배정 또는 송달하도록 허용될 것임을 양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 협정은 2단계로 진행하지는 못했고 폐기시까지 1단계만 운영되었다.
1958.9.24.에는 이 협정을 수정하였는데, 이 수정협정에서는 부산시내 및 사상소재 석유저장ㆍ분배시설을 추가로 한국에 반환하고, 이 추가시설의 사용은 대한민국 국군, UN군, 주한미군 및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나. 『석유배정요강』의 운영
당시의 신문보도를 보면 석유판매요강, 배급요강, 판매인 지정요강 등이 언급되고 있어 석유협정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들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보를 통한 법령공포에 있어서는 동 요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아 법령의 형식은 아니었던 것 같다. 법령형식으로 제도화된 세부규정은 1959.8.29. 제정되어 9.1.부터 시행된 『석유배정요강』(상공부 고시 제304호)이 최초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고시는 국내소비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상공부장관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정계획서에 의하여 배정량을 책정하여 직배처, 해무청장,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 및 대한석유협회장에게 통고하고, 석유협회장은 지방장관, 지방해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역내 실수요자에게 구입증을 발행하며, 배정완료후 매월15일까지 상공부, 지방장관, 지방해무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는 익월분 수요량을 매월 5일까지 배정신고서에 기록하여 제출하는데 직배처는 상공부장관, 일반수요자는 지방장관, 지방해무청장, 석유협회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장관, 지방해무청장, 석유협회장은 이 결과를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배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실수요자는 구입증에 지정된 판매업자에게만 구입하여야 하며, 반대로 판매자는 구입증이 있는 수요자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요강은 1960.6.13. 상공부고시 제332호로 개정되었는데 석유류 배정 및 배급과정에서 석유협회를 제외하고 해무청장 및 시도가 직접 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당시의 신문을 통해 확인해보면 원래 실수요자에 대한 유류배급권은 각 시도가 행사해 왔었으나, 자유당 정권의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1959.10.1.부터 한국석유협회에 위임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과도정부가 이를 석유협회에서 회수하여 각 시도로 환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동아일보, 1960.6.12).
다. 석유판매인의 인가요강
이 당시의 석유판매인은 대한석유저장회사에서 인가를 하였으며, 정원은 35명으로, 매년 7월 인가를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1961.7.29. 정부는 『신규사업자 인가요강』을 공고하여 기존사업자를 정리하고 혁명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방침과 기준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인가할 방침을 밝혔다. 이 요강에서는 ①현저한 정치 참여자(㉠정당, 정치단체 본 지부의 상임위원 이상 ㉡공민권 제한자), ②범법자, ③부정축재법 해당자, ④기타 법률이 정하는 무능력자, ⑤이번 신규인가를 얻지 못한 기존 판매업자의 중역, ⑥일개소 이상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를 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동아일보, 1961.7.29, 경향신문, 1961.7.29). 동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을 인가한 결과, 35개 업자중 4개업자의 인가가 취소되었고 31개업자에게는 신규 인가가 부여되었다(동아일보, 1961.9.8).
라. 『석유운영규정』
1962.11.26.에는 상공부 고시 제652호로 『석유운영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는 그동안 한미석유운영협정 체제하에서 다원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요강과 규정 등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상공부에 유류심의회를 두고 한미석유운영협정 검토, 석유류에 대한 중요정책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심의를 하도록 하였다. 석유류 배정도 상공부에서 직접 배정하는 중앙직배와 지방배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배정신청, 수요량 조사, 배정절차 등을 규정하였는데 종전에는 매 월단위로 운영하던 배정을 분기단위로 변경하였다. 판매인 및 판매가격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는데 석유제품은 인가된 판매인만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판매인, 군 이하의 부판매인 및 주유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도판매인의 인가기간은 1년으로 하였다. 또한, 판매가격은 상공부장관이 정한 대한석유저장회사의 판매가격과 각 지방장관이 정한 시도 판매가격으로 구분하였는데, 시도 판매가격은 대한석유저장회사의 판매가격에 수수료 및 부대비 등 석유류 판매인의 제경비를 반영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석유류 취급에 관한 행정명령 및 판매인에 대한 조사 등의 감독관련 규정, 규정위반자에 대한 배정의 중지 및 행정처분 등의 내용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유통관련제도를 재정비한 것으로 석유류 배정 및 판매에 관한 절차․보고, 가격적용, 석유판매인에 대한 인가 및 행정처분, 조정권까지 규정하고 있어 뒤에 기술할 『대한석유공사법』과 함께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모체로 평가되고 있다(동력자원부, 1988. p.86). 『석유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중 석유배정과 판매에 관한 사항은 1965.10.20. 제정된 『석유류판매규칙』에 반영되었다. 이후 석유거래를 배급통제에서 전면적인 자유판매제로 전환하면서 1967.10.3. 동 규정을 폐지하였다(동력자원부, 1988. p.90).
마. 석유제품에 대한 세제
이 시기의 석유제품에 대한 조세제도는 『물품세법』에 의한 ‘물품세’로 운영되다, 1962.1.1.부터 『석유류세법』에 의한 ‘석유류세’로 바뀌게 된다. 세율의 변화를 보면 1957.1.1.에는 국내건설부흥 및 중요산업에 소요되는 주요물품의 세율을 인하하고 물품의 사치성과 긴요도를 감안하여 세부담의 균형이 맞도록 일부 물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는데 이 때 휘발유에 대한 세율은 물품가의 30%에서 60%로 인상되고 기타 유류에 대한 세율은 10%수준을 유지한다. 1959.1.1.에는 휘발유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이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휘발유의 소비절약을 기하고 세수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휘발유의 세율을 100%로 인상하였다. 이어서, 1961.1.1.에는 사치성 물품의 세율을 인상하여 소비와 사치성향을 억제하면서 세증수를 기하고 기타 일부 물품에 대하여서는 세율을 조정하는데 이 때 휘발유를 둘로 나누어 항공휘발유는 종전과 같이 100%수준을 유지하고 보통휘발유는 200%로, 기타 유류제품에 대한 세율은 10%에서 20%로 인상하였다. 1962.1.1.에는 ‘국민부강 세제개혁’을 하게 되는데,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는 세원이 풍부하고 과세방식에 있어서도 타물품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과세의 철저와 조세체계의 정비를 기하고자 『물품세법』에서 분리하여 『석유류세법』에 의한 별도의 조세체계를 가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휘발유에 대한 세율은 300%로 인상하고, 등유와 경유는 20%수준을 유지하며, 중유와 기타 유류에 대한 세율은 10%로 인하하였다.
Ⅳ. 『대한석유공사법』
1. 『대한석유공사법』제정과 대한석유공사 설립
우리나라에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정유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를 1962.1.13. 발표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다. 1962.1.26. 국무회의에서는 정유공장 건설계획을 의결한 후, 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1962.7.24.에는 『대한석유공사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유공장은 일제강점기에 원산에 건설된 조선석유 정유공장(8,000B/D)이 있었는데, 이를 2차 세계대전중 울산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부지를 마련하고 3,000B/D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다가 종전으로 중단이 된 바가 있었다. 1949년에 정부는 당시 약 2억5천만원의 자금으로 상압증류장치만을 추가보수하여 시운전을 하려다 6.25발발로 좌절이 되었고, 종전 후에는 한미석유협정의 체결에 따라 대한석유저장회사가 설립되어 석유제품을 도입 공급하게 됨에 따라 정유공장 건설계획은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정유공장 설립을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민간기업인 ‘한국석유’가 1959.9월에 설립되고 30,000B/D규모의 정유공장 건설을 위해 정부보유달러 500만불의 불하를 받아 건설계약을 추진하였으나 1960년 4.19혁명으로 좌절되고 한국석유는 청산되어버린 바도 있었다(성정자, 1963).
『대한석유공사법』은 대한석유공사의 설립근거 법률이면서 석유사업과 석유가격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즉, 대한석유공사의 법인격, 자본금 및 정관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가 아닌 자가 정유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원유구입 및 수송계약 체결시는 각의의 의결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석유제품의 생산비율 및 판매방법에 대하여 상공부 장관의 지시를 받으며, 판매가격 또한 공공요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의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석유공사가 1970.2.28. 산은지주로 이관되어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이 법률은 1970.2.7.폐지(1970.1.1.『대한석유공사법폐지법률』공포)되었다. 이후 대한석유공사는 1970.7월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75%중 25%와 경영권을 걸프에 매각하였고(지분비율은 75:25→50:50), 1976.7월 산은지분을 대한석유지주에 이관하였다. 뒤이어 대한석유지주는 1980.8.14. 걸프지분(50%)을 인수한 후, 1980.12.22. 이 지분과 경영권을 선경에 매각하였다(1985.4.20.에는 유공과 대한석유지주 합병). 이어서 1982.7월 대한석유공사에서 유공으로, 1997.10월 유공에서 SK주식회사로의 사명변경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석유공사의 가동초기에는 경유와 휘발유간 생산성과 소비성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유파동이 발생하였다. 즉, 휘발유의 과잉생산을 막기위해 휘발유 수요에 맞추어 정유공장의 생산량을 조절하였는데(3만5천 배럴 처리능력 시설중 2만배럴 처리능력 가동), 이로 인하여 경유의 생산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부족분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충당하여 공급하였다. 이 같은 불균형 문제는 1965년부터 군용휘발유를 국산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휘발유 수요확대와 경유생산확대가 같이 이루어져 해결되었다(경향신문 1964.5.19, 1965.1.18).
2. 『대한석유공사법』의 운영
『대한석유공사법』은 1962.7.24.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실제 이 법에 의해 석유의 공급과 배정은 1964.4월의 정유공장 가동, 64.5.12. 새로운 한미석유협정의 체결 및 9.3발효로 제3차 한미석유협정이 폐기되고 대한석유저장회사의 해체(경향신문, 1964.9.3) 및 인원과 시설을 대한석유공사가 인수(석유유통협회, 2006. p.113)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1970.2.7. 『석유사업법』이 시행될 때까지로 한미석유협정과 『대한석유공사법』이 같이 운영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석유제품 공급을 미국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공급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복수의 정유사업체제가 확립되어 그 결과로 석유의 공급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하위규정으로는 『석유류판매규칙』 및 『최고가격제 하의 판매가격 결정』 고시가 운영되었는데 모두 『대한석유공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 『석유류 판매규칙』
『석유류판매규칙』(상공부령 제147호)은 1965.10.18. 제정되어 10.20.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규칙에서는 대한석유공사가 생산하는 석유류제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판매인의 자격요건, 판매방법, 연간소요계획 및 배정신청과 제품배정, 가격, 판매인 지정절차, 영업폐지 및 승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을 통해 당시 운영되었던 석유판매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석유대리점과 유사한 당시의 시․도판매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시․군의 부판매인과 주유소의 요건은 지방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판매방법은 상공부장관이 정한 배정량에 따라 공사가 직배처와 시․도 판매인에게, 시․도 판매인은 지방장관 및 지방해운국장이 정하는 배정량에 따라 부판매인, 주유소 또는 실 수요자에게, 부판매인 및 주유소는 지방장관 및 지방해운국장이 정하는 배정량에 따라 구입권을 가진 실수요자에게 각각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제품별, 용도별, 시․도별, 월별로 구분된 연간판매계획서를, 지방장관, 지방해운국장 및 직배처는 연간소요계획서를 각각 매년 연도개시 3개월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분기별 배정신청도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배정하였다.
제품의 가격과 관련하여 공사의 판매가격은 『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의의 의결로써 결정하고, 이 제품가격에 지방장관이 판매수수료 및 제경비를 가산하여 시․도판매인의 “지방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지방판매가격”에 판매수수료 및 제경비를 가산하여 부판매인 또는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정하였다.
1967년에 들어서 대한석유공사의 정제능력 확충 등으로 국내생산분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자 석유류 판매를 자유화하기 위하여 『석유류판매규칙』을 1967.10.20. 폐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공부의 판매업자 허가 대신 석유회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업자를 선정하고, 석유배정 등 정부의 유류판매 통제가 전면 자율화 되었다. 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고시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매일경제, 1967.10.3, 경향신문, 1967.10.20).
나. 최고가격제 하의 판매가격 결정 고시
대한석유공사가 생산한 석유제품의 가격은 공공요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1969년부터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는데, 1969.2.11. 고시한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 제품 판매가격 결정』(상공부 고시 제4389호)부터 이를 적용하였으며, 최고가격제는 1994.1.1. 유가연동제가 도입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다. 석유제품에 대한 세제
이 시기의 석유제품에 대한 조세제도는 『석유류세법』에 의한 ‘석유류세’가 유지되었다. 1964.7.8.에는 휘발유세율을 100%로 인하하고 다른 유류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여 소비자부담을 경감시켰다. 1965.1.1.에는 휘발유 100%, 등유 면세, 경유 40%, 중유 20%, 기타 유류 10%로 세율을 조정하는데, 휘발유와 경유의 생산소비성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경유파동에 따라 경유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1968.1.1.에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상의 내자조달을 지원하고 유류간의 가격균형을 위하여 세율조정을 하였는데 면세였던 등유에 30%, 벙커C유에 5%의 석유류세를 부과하였다. 1968.3.7.부터는 경제개발계획상 최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인 도로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200%로 인상하였으며, 1970.1.1.부터는 국내 가용자원인 석탄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석탄산업 육성자금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과의 대체도가 높은 벙커C유에 대한 세율을 10%로 인상하였다.
라. 석유산업의 경쟁체제 진입
1964.4월 대한석유공사가 정유공장의 가동을 시작하고, 1966.11.16.에는 호남정유가(동아일보 1966.11.17), 1968.4.3.에는 경인에너지가 각각 제2 및 제3 정유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당초 경인에너지는 경인민간화력발전소의 부대시설인 연료유 처리시설로 정유공장을 인가를 받았으며, 발전소 수요유 외는 모두 수출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으나(경향신문 1968.4.4), 공장건설중이던 1970.5.9. 시설확장 승인(5만B/D → 6만B/D)이 이루어지고 당초 전량수출조건이었던 잉여유류의 국내시판도 허용되었다(동아일보 1970.5.9). 이어서, 호남정유는 1969.4.25.부터, 1972.6월부터는 경인에너지가 가동을 시작하여 석유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석유산업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 호남정유의 등장과 함께 석유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대리점과 주유소가 모두 대한석유공사 계열과 호남정유 계열로 단체를 조직하여 판매경쟁을 벌였으며(매일경제 1969.3.13, 1971. 9.17), 대리점은 1969.10.1. 한국석유협회로, 주유소는 1971.9.17. 한국주유소협회로 각각 통합하였다. 정유사간 치열한 주유소 확보전으로 주유소가 난립되어 정부차원의 거리제한 등의 난립방지방침 발표(매일경제 1970.5.12, 동아일보 1971.8.20), 정유사에 대한 주유소의 적정이윤 보장 및 주유소 난립 방지 요구 등(매일경제 1971.4.24)이 이어졌다. 1971년 당시부터 이미 대리점(43개) 및 주유소(1,000여개)는 적정수의 3배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었다(동아일보 1971.8.12). 휘발유에 경유 등 저질유를 섞거 팔거나 솔벤트를 섞어 파는 가짜석유가 이 때에도 많이 단속되었는데, 이의 방지를 위하여 1971.11.2부터 유종별 착색제(고급휘발유 적색, 보통휘발유 담홍색, 경유 녹색)를 도입하였다(매일경제 1971.11.2)
3. 제4차 한미석유협정
대한석유공사의 설립 및 정유공장이 본격 가동되어 석유제품의 국내공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1964년 1월부터 협의를 거쳐 64.5.12. 제4차 한미석유협정이 체결되었고, 5.30. 국회비준, 6.5.대통령 재가 및 미국에 대한 통고후(경향신문, 1964.6.8) 90일이 경과한 9.3.부터 발효되었다. 이로 인하여 제3차 한미석유협정이 폐기되고 대한석유저장회사는 해체하며, 인원과 시설은 대한석유공사가 인수하였다(석유유통협회, 2006. p.113).
이 협정은 전문 10조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한국과 주한미군간 비상상태시 상호간 석유제품 이용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사용 석유제품의 면세도입 허용, 공동석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석유공급과 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Ⅴ. 『석유사업법』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제2정유사업자가 나타나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짐에 따라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와 때를 맞추어 『대한석유공사법』을 폐지하고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하여 근대화시대의 정유산업 육성․발전과 원유의 도입, 석유유통 및 가격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석유사업법』이 1970.1.1. 제정되어 2.7.부터 시행되었다(동력자원부, 1988. p.90).
이후 석유산업의 발전과 환경변화, 석유정책의 필요에 따라 개정을 해왔으며(전면개정 3차례), 특히 2004.10.22. 개정시에는 법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참고자료 -
최경옥. 2004. 헌정사 연구와 비교헌법(1) ; 미군정법령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Vol.29, No.0, 한국법사학회. pp.135-173.
김재영. 1966. 논총 : 기본외교정책방향편 ; 미국의 대한원조정책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국방대학원)』, Vol.19, No.0,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pp. 169-232.
성정자. 1963. 대한석유공사의 걸어온 길과 우리나라 유류정책, 『화학공학회지』, Vol.1, No.2, 한국화학공학회. pp.138-142.
동력자원부. 1988. 동력자원행정 10년사.
한국석유유통협회. 2006. 석유유통 50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