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유통근절대책 절실
송창범_에너지경제신문 석유/자원팀 기자
가스·전기안전 급으로 보고 대국민적 교육
제조·판매자 단속엔 한계, 수요 없애는 방안에 몰두
잡겠다는 방안에서 잘하는 곳 찾겠다는 역발상 필요
‘뛰는 품질검사 위에 나는 유사석유 제조’란 표현이 딱 맞겠다. 사용자 단속에 최첨단 품질관리 기술이 도입되고 있어도 유사석유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시험분석에 적출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연료유 성분과 흡사하게 제조하는 등 시대에 맞게 제조·판매가 지능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유사석유 제조·판매업자들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은 유사경유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보일러등유 폐지란 카드가 등장했다. 그렇다고 유사경유 유통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또다른 불법유통의 등장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대책을 찾을 수는 있는 걸까. 뛰어난 품질기술과 단속으론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제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바로 수요를 없애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싼 가격이란 유혹이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유혹에서 벗어나 스스로 유사석유를 퇴출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한다. 정부가 외치는 유사석유의 퇴출을 위해선 전 국민이 나서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원인부터 찾자- ‘높은 가격에 대한 회피심리’
‘값싼 유혹’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원인부터 찾아보자. 유사석유 유통근절 노력에도 불구,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바로 ‘가격’에 있다. 값싼 가격이 소비자의 눈길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공급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고유가 지속과 석유제품에 부가되는 고율의 세금에 대한 일종의 회피심리가 유사석유제품 소비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유사휘발유 사용시 소비자는 387원의 이득을, 유통하는 공급자는 리터당 370원의 마진을 얻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원가는 유사휘발유가 정품휘발유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세금에서 805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업자들은 저가석유(석유화학)제품 혼합량 만큼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탈세액만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업자 측면에서 보면 제조방법이 단순하다는 점과 솜방망이 처벌이 유혹으로 다가온다.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사법기관의 미약한 처벌은 업자들의 재영업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벌금을 부과하고 다시 영업을 해도 벌금보다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업자들의 반응이다. 길거리사업자의 경우 100~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지만 한달만 판매를 해도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방법은 하나다. 수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 제조·판매자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수요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찾을 때다.
● 타격은 소비자 몫- ‘싼값에 대한 대가 톡!톡!’
다음은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다. ‘싼 가격에 잠시 달콤함을 느꼈지만 그 후 타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표현이 적절하겠다. 가격을 낮추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세금’ 문제는 조세의 필요성과 논리, 기획제정부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을 낮출 방안은 현재로써는 절대 부족한 만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유사석유 사용 후에 돌아올 타격에 대한 경각심이다. 차량파손,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점과 탈세 주범이란 내용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첫번째 피해는 본인들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나타난다. 일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한 소비자들은 당장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당장일 뿐이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 말썽이 생기게 된다는 점이다. 싼 값에 주유한 제품이 결국 자동차 수리비에 투자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로 인한 주행 중 차량정지, 차량화재 및 폭발 등 대형사고도 상존하고 있어 위험성이 크다. 유사석유 사용으로 인한 화재 폭발사고를 보면 2003~2008년까지 6년간 총 57건이 발생된 상태다. 또 최근엔 유사석유 판매자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올 여름 밀폐된 탑차 내에서 유사휘발유를 다른 통에 나눠 담다가 폭발사고가 발생,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
두번째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 피해와 대기오염 증가다. 유사휘발유는 인체 치명적이라는 것. 유해물질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다량 함유해 현기증, 마비, 구토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외 중독현상으론 백뇨현상, 황달, 간·콩팥 손상, 복통, 시각장애, 그리고 심하면 혼수 사망까지 이른다.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하다. 현대자동차가 2003년 연구한 세녹스에 대한 환경·성능평가 결과를 보면 2003년형 아반테 XD 차량을 보면 유사휘발유를 사용했을 경우 연비 면에서 4.1% 감소했고, 발암물질인 알데히드는 무려 62.1%나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시동성 시험(영하 25도)에선 휘발유는 3.43초, 세녹스는 24초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국가적인 손해도 심각하다.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은 중범죄다. 유사유석 유통으로 인한 탈세액은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유통량만 2005년 기준 최고 127만4619㎘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사석유 유통은 석유유통질서의 문란 초래 뿐 아니라 공평과세의 형평성 침해와 세수탈루란 국가적인 손실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소비자가 싼 가격에 주유한 것이 결국 소비자의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환경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얘기다.
● 정부차원서 할 일은- ‘안전’성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이제 이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 대국민 홍보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비자를 위한 교육과 홍보는 가장 중요하고 필연적인 부분이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유연백 과장 역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라고 했다. “대국민 홍보를 통한 유사석유제품의 올바른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유 과장은 “가스안전, 전기안전과 같은 급으로 보고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전기안전과 가스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유사석유의 위험성을 이와 같이 보고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유사석유추방결의대회’를 포함, 석유관리원이 주도로 한 지역별 캠페인과 특별단속기간 정도다. 이것으로는 국민들 의식전환 유도는 힘들다. 지속적인 유사석유 폐해홍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선 ‘안전’과 같은 홍보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주유소 이미지 개선이 더해지는 것이다. 바로 나쁜 곳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곳은 더욱 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역발상이다.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될 ‘명품주유소’ 선정이다. 기름 맛집을 뽑겠다는 얘기다.
현재 정유사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를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 주유소 이미지 개선까지 하겠다는 의도다. 유사석유 단속 마인드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자도 부각시켜 새로운 각도에서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유사석유 추방을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는 점은 소비자의 의식전환일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정부가 ‘유사석유의 위험성’을 ‘안전’성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확실하게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