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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 요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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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제 일몰 요청 건의

본 내용은 대한석유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것임(2014.5.13)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한 거래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3.30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유4사 이외의 신규공급 확대 시스템 구축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12.4.19)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2.7.1부터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수입부과금 환급 등의 세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당 업계는 전자상거래 제도 시행 초기 건의문 제출(석유협정 141, 12.10.18)을 통하여 수입석유제품에만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과 수입부과금은 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역차별 등에 해당하므로 수입석유제품의 세제지원 폐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와 할당관세 적용은 각각 13.5.15 13.6.30부로 기종료된 바 현재는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14.6.30의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개설과 이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제도는 11~12년의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물가안정을 위하여 시행된 정책으로, 현재는 당시의 유통대책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 석유제품가격 또한 안정되어 있으므로, 거래자의 시장참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과금 환급제도는 예정대로 일몰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은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와 할당관세 적용의 세제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월 2억 리터 이상의 꾸준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비중도 내수판매량의 7~8%로 점차 상향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삼성토탈의 휘발유, 경유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여 이 물량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제가 연장된다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훼손되고 on-off line간 석유시장의 이중가격제 지속 등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으로 석유업계의 영업환경 악화가 심화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없는 영세주유소들의 휴·폐업 증가 등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정유사 및 수입사만의 세제 혜택으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 팽배와 일본산 수입제품에 대한 세수지원 적정성 및 가격인하효과 등과 관련된 외부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석유업계는 주변 경쟁국의 시설 증설과 국제 정제마진 악화에 따라 2년 연속 정유부문 영업이익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1분기 또한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화된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감안할 시 이제는 부과금 환급을 통한 시장참여자 확보라는 기존 정책방향에서 전환하여 세제지원 없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추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전자상거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일몰을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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