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유류세를 인하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탄력세율 최고치 30% 적용해야.....
이상열_국회의원 국회산자위
이상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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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07년 1/4까지 경유 가격 상승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무려 48.0%나 상승하여 주요 선진국가 24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2위 뉴질랜드 45.5% 상승률보다 2.5%나 높고 24개국 중 가장 낮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멕시코 11.5%와 비교하면 무려 36.5%나 더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발유 가격상승률도 주요 선진국 24개국 중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동 기간동안 일본은 경유 21.5%, 휘발유 20.0% 등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 국민소득 대비 휘발유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훨씬 더 고유가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100으로 가정할 경우 일본은 30.8, 미국 15, 독일 48.6, 오스트리아 36.5, 캐나다 25.7 등이고 휘발유 가격의 세금비중은 일본 21.0, 미국 4.5, 영국 44.7, 프랑스 50.0, 캐나다 12.9 등으로 나타나 상대적인 부담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원유가 폭등으로 인한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노력보다는 무차별적 세금인상으로 세수를 거둬들이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갈수록 가중되고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무책이 상책인 양 서민과 중산층의 고유가로 인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서민과 중산층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에너지 절약만을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본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이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유류세는 10% 인하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은 1) 높은 가격과 세금비중, 2) 물가안정, 3) 가처분 소득 증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4) 영세상공인의 부담 경감, 5) 세금인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의 한계성 등을 들 수 있다. 2004년부터 국제원유가가 폭등하면서 국내 유가도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 유가분석전문가에 의하면 앞으로도 당분간 배럴당 66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가 장기화 또는 고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국민적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온갖 변명과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유류소비가 급증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유류는 비탄력적인 상품이라 유류세를 인하하여도 소비량에 큰 변화가 없다. 또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자 2007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석유류 가격을 낮추고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간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할당관세를 5%에서 3%로 인하했을 경우 수입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10원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사 시장점유율이 2006년말 현재 0.8%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가 기대하는 「관세인하→석유제품 수입증가→유통경쟁증가→소비자가격인하」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결국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감소에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의하면 수송용 유류에 대한 교통세를 10%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직접적인 세수감소액은 1조8,000여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용제에 세금을 부과하고 유사휘발유의 유통과 탈세를 방지하여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 최근 행자부 장관이 밝혔듯이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 190일동안 3만5,783명의 공무원이 증가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예산이 2002년 540억원에서 2007년 2,352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보다는 효율성이 고비용, 저효율의 비대한 조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줄이고 남발된 위원회 등 불요불급한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 한가지는 현재 정부는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탄력세율 30/100를 적용하여 고유가로 허덕이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최고 30/100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41원까지 인하할 수 있고 경유는 리터당 317.8원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휘발유는 탄력세율 20/100, 경유는 13/100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의거 탄력세율 30/100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에서 리터당 441원으로, 경유는 454원에서 317.8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휘발유의 경우 2005년 7월8일~2007년 7월22일까지 526원, 2007년 7월23일부터는 탄력세율 20/100을 적용하여 505원으로 조정하였다. 또 경유의 경우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006년 6월30일~2007년 7월22일까지 리터당 351원, 2007년 7월23일부터 358원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자방세법 개정에 의해 지방주행세를 26.5%에서 32.5%로 인상함으로서 궁극적인 소비자가격 인하는 없었다. 더구나 경유세 조정을 통해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의 85%수준까지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커졌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탄력세율로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보다는 수입석유제품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등 실효성이 전혀 없는 미봉책만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고유가가 장기화 또는 고착화 될 우려가 클수록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고유가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과감하게 이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즉각 현행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게 적용하여 고유가로 인한 서민층의 생계비부담을 경감하고 경기활성화와 물가안정(物價安定)을 도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