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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론]함께 나누는 에너지 행복가득 이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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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에너지, 행복가득 이웃사랑



이 세 중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을 보내고 丁亥年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는 6백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복덩이를 낳을려고 벌써부터 가슴 설레이고, 이 기회를 놓칠세라 관련기업들은 황금돼지해 특수를 노리고 전투적인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새 해를 맞이하는 사회분위기는 한층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무겁기만 합니다.

행복해 하는 우리 사회 한 구석에 어둡고 우울한 모습들이 지워지지 않고 있음을 외면할 수없기 때문입니다. 이 추운 겨울이 걱정입니다. 당장 하루 세끼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으니 따듯한 겨울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먼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그저 착찹할 뿐입니다.

지난 IMF이후 우리사회에도 극심한 사회양극화라는 암운이 드리워졌습니다.
재작년 7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자던 여중생이 불에 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GDP 세계10위권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우리나라의 큰 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고, 나아가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에만 맡겨두기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회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등의 공적부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뿐만아니라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건너 불구경하듯 언제까지나 정부의 책임으로만 치부한 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회공동체가 함께 끌어가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소득격차에서 야기되는 사회양극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기본권이 실현돼야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복합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바로 에너지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우리사회의 대표적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및 기업의 지원으로 하루 세끼 또는 두끼의 도시락 식사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난방이 되지 않아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한다면 이는 반쪽 복지 내지 불완전한 복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수준의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에너지 수급이 이루어지는 에너지기본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국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우선 우리에게는 그 표현이 생소한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개념이 정립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복지, 교육복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에너지 복지’라는 말도 쓰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개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복지정책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진 각국에서는 에너지 복지 문제를 정부와 에너지 공급기업, 심지어 시민단체들의 공동작업으로 해결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정부가 에너지 공급기업과 에너지절감 협약을 체결하는데 절감 목표의 50% 이상을 에너지 빈곤층을 통해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열시공을 한다든가, 에너지 효율을 위한 난방 조명 등의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절약시설 및 설치에 부가세를 인하하도록 하여 2010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완전구제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소득보조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의 지불지원과 에너지관련 긴급사태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시설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주택단열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법령에 의해 에너지기본권을 명시하고 국가, 에너지공급기업, 지자체 등이 기금조성을 위해 빈곤협정을 체결토록 의무화하고 ‘에너지 연대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기업이 합동으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나눔을 통한 행복 나눔운동 확산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법적?제도적장치의 미비와 예산상의 한계로 에너지복지정책은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월 3만원에서 6만원선의 광열비 지원이나,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요금 미납 가구에 대해 혹한기나 혹서기에 한해 단전유예나 가스공급중단 유예를 해 주는 정도입니다. 또 농업용 기름의 경우 면세유를 쓸 수 있지만 에너지 빈곤층에는 면세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에너지 복지부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더불어 민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중행사의 일환으로 기업이미지 제고차원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운동이 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지원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따라서 본 재단은 복지분야중에서도 특별히 에너지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재임을 전제로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시설 교체 및 개?보수 등의 지원을 시작으로 따뜻한 에너지 나눔을 위한 포근한 다리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처해진 입장을 서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차마 나 홀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에너지 나눔을 통한 행복 나눔 운동, 여기에는 정부, 기업,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에너지 문제로 고통받는 이웃이 없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을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해소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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