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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올해(’19년) 변경되는 석유관련 제도_안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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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 ) 변경되는 석유관련 제도

 

2019 년부터 석유정책 , 에너지 조세 및 석유산업 환경규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석유정책

석유관련 정책 중 변경되는 것은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와 가짜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등유 신규식별제가 도입된다 .

2019 1 1 일부터 수입되는 바이오중유에 대하여 리터당 16 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되며 , 천연가스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은 2019 4 1 일부터 킬로그램당 24.2 원에서 3.8 원으로 인하된다 . 또한 석유제품이 에틸렌 제조용 원료로 사용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되며 ,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환급대상 물량도 현재보다 1.5 배 확대될 예정이다 .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는 2018 11 1 일부터 등유 국내 판매시 신규식별제 (ACCUTRACE TM S10) 를 혼합하도록 의무화되었고 , 석유판매업자 ( 일반대리점 , 주유소 , 일반판매소 ) 2019 5 1 일부터는 신규식별제가 함유된 등유를 판매하여야 한다 .

이외에도 지난 5 년간 시범사업으로 보급되던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2019 3 15 일부터 상용화될 예정이다 .

 

에너지 조세

2018 11 6 일부터 6 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수송용 유류 15% 세금인하 조치가 2019 5 7 일부터 환원되어 휘발유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리터당 450 원에서 529 원으로 , 경유는 리터당 319 원에서 375 원으로 , 부탄의 개별소비세는 킬로그램당 234 원에서 275 원으로 인상된다 .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간 세율 불균형 해소와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9 4 1 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킬로그램당 36 원에서 46 원으로 인상되는 반면에 , 발전용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60 원에서 12 원으로 인하된다 .

이외에도 대기업 적용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2019 1 1 일부터 1% 에서 3% 로 상향 조정된다 .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

50 만 이상 대도시 ( 광주 , 대전 , 울산 , 용인 , 화성 , 청주 , 천안 , 전주 , 포항 , 창원 ) 에 소재한 주유소중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세제곱미터 이상에서 2,0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주유소는 2019 12 31 일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 억제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

석유정제업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종에 해당되어 2019 1 1 일부터 가열로의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

 

규제항목

대상시설

~’18.12.31

’19.1.1~

황산화물

(SO 2 로서 )

(ppm)

석유정제품 제조시설중

가열시설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

 

180(4)

 

120(4)

질소산화물

(NO 2 로서 )

(ppm)

석유정제품 제조시설중

- 증발량 50 /h 이상인 시설

2001 6 30 일 이전 설치시설

2001 7 1 일 이후 설치시설

- 증발량 50 /h 미만인 시설

( 액체 )

 

180(4)

70(4)

180(4)

( 기체 )

 

150(4)

100(4)

150(4)

 

 

130(4)

50(4)

130(4)

먼지

( /S )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중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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