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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론]수송용 유류세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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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유류세 개편 방안

김동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I. 서론

2차 에너지 세제개편 이후 진행되고 있는 최근 국내외 에너지시장의 구조변화는 수송용 유류세 체계 전반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유류세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현행 유류세 체계가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는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클린디젤 기술의 개발과 더욱 강화된 배출량기준인 EURO-5의 도입, 친환경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으로 인하여 경유에 대한 환경비용이 급감하고 있으며 CNG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 및 적정 조세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휘발유 및 경유는 생산량의 절반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나 LPG는 대부분 수입되는 등 석유제품별 국내 수급불균형이 확대됨에 따라 수송용 연료 간 상대가격에 대한 점검이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수송용 연료사용의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유류소비의 형평성, 연료의 장기수급 측면을 고려한 적정 유류세 개편방향과 세수보전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수송용 유류세 개편과 세수보전 방안

1. 최적 유류세액 산정

수송용 연료의 가격은 세전가격, 세금, 유통마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의 세목으로 각 연료에 차별부과 되고 세금 이외에도 판매부과금이 고급휘발유와 LPG에 부과되고 있다. <1>은 현행 수송용 연료의 가격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소비자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28월 현재 휘발유, 경유, LPG, CNG가 각각 38%, 30%, 21%, 5%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 소비자가격은 휘발유, 경유, LPG, CNG가 각각 1,971, 1,785, 1,042, 930원이며 연료 간 상대가격 비율은 100:91:53:41을 유지하고 있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 부과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수송용 연료의 소비로 인해 야기되는 외부적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내재화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수송용 유류사용의 사회적 비용은 환경비용과 혼잡비용으로 나눌 수 있으나 혼잡비용을 유류세를 통하여 내재화하는 것은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교통혼잡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유류세율을 조정하여 일괄적으로 유류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은 적절하지 않으며 혼잡구간에서 시간대별로 혼잡도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정책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환경비용만을 고려하여 유류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비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중 5개 오염물질인 CO(일산화탄소), NOx(질소산화물), PM(미세먼지), SO2(아황산가스),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의 단위당 배출량에 오염원별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2>는 수송용 유류세 개편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정한 적정 유류세 및 가격체계를 나타나고 있으며 유류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오염원별 단위당 배출량과 오염원별 경제적 손실을 적용하여 단위당 적정 유류세 수준을 산정할 경우 휘발유, 경유, LPG, CNG가 각각 577, 304, 216, 318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료별 최종소비자 가격은 휘발유, 경유, LPG, CNG가 각각 1,786, 1,537, 1,037, 1,321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비율은 100:86:58:74으로 도출되었다. <1>의 현행 수송용 유류 가격체계 하에서의 유류세 수준과 비교하였을 경우 적정 유류세 수준은 휘발유, 경유, LPG의 경우 낮게 산정이 되었으며 최종소비자 가격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종소비자 가격의 상대가격 비율의 경우 경유의 상대가격은 하락하고 LPG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1> 현행 수송용 연료 가격체계(단위:원리터,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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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송용 유류세 조세 형평성

향후 수송용 유류세 체계는 유류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은 계층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고 연료 간 조세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소득계층 간 연료소비의 형평성

현행 유류세의 구조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소득대비 유류세 부담이 높은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유의 역진성이 다른 연료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어 경유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수송용 유류세의 역진성을 가장 크게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에 제시된 유류세 체계는 현행 유류세 체계(<1>)에 비하여 경유의 상대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어 소득계층 간 유류세의 조세 형평성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SI(Suits Index)는 현행 유류세 체계 하에서 1.507이고 <2>에 제시된 유류세 체계 하에서 1.416으로 상승하여 역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

2) 연료 간 조세 형평성

수송용 유류세제 개편은 연료 간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CNG의 경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kg60원의 개별소비세만을 부과하고 다른 수송용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미부과 되고 있으나 클린디젤 도입으로 인한 경유의 친환경성이 개선으로 CNG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므로 CNG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위당(km) 환경비용은 CNG버스가 클린디젤버스보다 102원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클린디젤버스가 배출허용기준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연료품질 개선 및 차량기술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감소가 CNG버스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나고 최근에는 환경비용 또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경유는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의 수급안정성과 국제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을 고려하였을 경우 CNG에 대한 과세강화는 국내 CNG의 소비량을 줄이고 경유수요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수송용 연료의 장기 수급

현행 수송용 연료 가격체계 하에서는 연료 간 상대가격이 국내 유류소비의 불균형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유의 경우 정제시설 및 고도화시설이 확충됨과 동시에 최근 고유가 상황과 국제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LPG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국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경유의 국내 소비량을 증가키시고 LPG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격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2>에서 제시된 연료별 가격체계는 LPG에 대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현행 가격체계에 비하여 낮추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유 및 경유차 소비를 증대시키고 LPGLPG 차량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료 간 수급불균형을 개선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유류세 개편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

수송용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변화는 정부세수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세수보전에 대한 적정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의 가격체계 하에서는 <1>의 현행 가격체계에 비하여 휘발유, 경유, LPG의 세액이 낮아짐에 따라 최대 64천억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류세 개편에 따른 세수 보전방안으로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금은 LNG에만 약 92,400/톤이 부과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기준으로는 33,000/CO2톤에 달하고 있다. 유연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면세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유연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혁신학회(2012)LNG조세기준을 유연탄에 비례적용하면 2011년 기준으로 5.5조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부담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자력손해배상세를 신설하여 유연탄과 원자력에 과세할 경우 총 78천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III. 결론

본고에서는 유류소비의 효율성, 소득계층 간 유류세 부담의 형평성, 그리고 수송용 연료 간 조세 형평성, 수송용 연료에 대한 국내 소비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유류세 개편 방향을 현행 유류세 체계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유류소비의 적정 사회적 비용은 현행 유류세 수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휘발유, 경유, LPG의 경우 유류세를 인하하고 CNG의 경우 세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경유의 상대적 가격을 인하시키고 LPG CNG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조세의 형평성 및 국내 유류소비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장기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CNG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지양하고 수송용 에너지원 간 용도별 사용의 적정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세금을 부과하고 가격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용도별 에너지 사용의 형평성과 장기 수급의 불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수송용 유류세 개편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하여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전기요금을 인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유류세 체계는 교육세와 지방주행세 등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고 유류이용의 사회적 비용 내부화란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유류세 구성 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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