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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06년도 대기정책방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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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대기정책방향 및 전망



글·김대만 | 환경부 대기정책과 사무관


Ⅰ. 대기환경 정책목표


대기환경 보전 정책의 기본목표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괘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있다. 아울러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도 주요한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대기관리목표로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 각종 대기환경 보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환경기준 설정물질과 설정수준은 오염현황,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기준을 참고로 하여 설정하게 된다.

대기환경기준은 1979년 2월 아황산가스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설정하였으며, 1983년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및 탄화수소에 대한 환경기준을, 1991년 2월에는 납에 대한 환경기준을 각각 추가로 설정하였다. 1993년에는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등 일부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달성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였다.

한편,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큰 미세먼지의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PM10)의 환경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Ⅱ. 2000년 이후의 대기보전정책 성과 (2000~2005)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로 인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광화학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등 새로운 오염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2000년)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도입하였으며, 매연여과장치(DPF) 및 산화촉매장치(DOC)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화하였고, 자동차용 초저황경유(황함량 430→30ppm)를 2004.10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조기 보급하였다.

수도권대기개선 특별대책 추진으로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광역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도권 오염총량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시장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예방적 대기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개편(2007. 7월부터 휘발유:경유:LPG=100:85:50) 등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한 대기오염저감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새집 증후군 등 신규 대기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2003)하였고, “악취방지법”을 제정(2004)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지정악취물질을 확대(8종→22종)하였다.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을 설치(2005)하여 기후변화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를 대기환경보전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하였다.



Ⅲ. 현재의 환경여건


참여정부 출범이후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제정,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수도권 대기질은 개선되는 추이이나, 수도권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해 오염원의 특성을 고려한 대기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광양만권과 울산·온산공단 등 대규모산업단지 주변지역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에 의한 오존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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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06년도 주요 대기정책


1. 미래지향적 대기환경전략체제 구축


부산 등 5대 광역시 오염우심지역의 대기개선전략을 마련하고, 대기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런스 구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전략 마련, 비점오염원, 열섬효과 등에 대한 관리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규모 산업단지 사업장 오염총량규제 도입을 위하여 울산·광양만권 사업장 오염총량관리제를 검토하고, 울산산업단지,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지역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대기물질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설정과 모니터링강화를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 등을 고려, 유해대기물질 측정지점을 16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측정주기도 분기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에너지 보급·이용의 친화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이후 교통세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재원을 환경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08년 이후 적용되는 차기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을 2006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황함량, 방향족화합물, 벤젠 등 환경품질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경유품질기준에 세탄 및 방향족화합물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2006. 1부터 강화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의 조기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검사반을 구성·운영하고, 경유의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유품질기준에 일정량(5%이하)의 바이오디젤을 혼합 사용토록 규정하여 바이오 디젤 사용을 촉진하며, 미국, EU 등에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의 도입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에 대하여 정유사별 품질 등급을 산정하여 반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2. 이동오염원 관리 대상 확대 및 선진화


내연기관 자동차는 2010년부터 하락세를 보여 2030년 이후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 친환경 미래형 차로 대체될 전망으로 있어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자율성을 강화한 선진국형 이동오염원 관리요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 보급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 보급 대상 지역을 부산, 대구 등 5대 광역시로 확대하고, CO2 배출량 항목을 포함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여 자동차의 친환경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제작사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금년내 천연가스 보급 1만대 보급을 목표로 시내버스 대비 보급률을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 과학적·예방적 사업장 대기환경관리 강화


국내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산업공정 및 배출시설의 변화로 사업장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2010년 이후 시행될 배출허용기준 예고기준(안)을 마련하고, 이원화된 기본/초과 부과금를 총량중심체계로 통합하며,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준비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총량제 실시에 따른 예상 쟁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 새집증후군, 소음, 악취 등 신규 수요 적극 대처


유아, 어린이의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증가와 보육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부유세균 등 오염 문제 제기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하철, 기차 등 대중 운송수단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5.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문제 대응대책 추진


교통의정서 발효(2005.2)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구속적 형태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07.7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하고, 또한 체계적 온실가스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멘트, 화학, 제지 등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환경부문 온실가스 DB를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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