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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대기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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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대기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 방향

황석태_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Ⅰ. 들어가는 말

‘11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평가(’10.12.6, Germanwatch)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정책부분에서 세계 2위로 평가되었다. 저먼와치는 기후변화 정책 부문의 “고무적인 사례(Encouraging example)”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국가감축목표 설정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 등 적극적인 녹색성장정책과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BAU 대비 30%)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는 금번에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관리ㆍ감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 그린카드제 도입 등 Me First 운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별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녹색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화학물질의 배출량 변화, 물질 독성, 물리적 특성, 국민 건강 및 생태계 위해도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비산먼지, 악취 등 생활형 오염문제 해소, PM2.5 기준 도입, VOCs 관리,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선진국형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감축하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Ⅱ. 2011년 주요 정책

1.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 절차적 투명성 등을 고려하고 과학적인 감축 잠재량 분석모형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분석‧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이행계획을 수립, 감축정책 및 조치의 이행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고도화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정보ㆍ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시행 및 탄소시장 육성 지원을 위한 탄소시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300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관리(40개) 및 검증 심사원 양성 등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할 것이다.

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추진

사업장,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468개 사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모든 공공기관 대상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감축활동 지원방안 등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또한, 유휴부지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등 탄소중립화 프로그램 본격 추진하고, 중소사업장에 청정연료 전환, 저NOX버너 교체 지원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 및 CO2를 동시 저감할 예정이다.

수송부분에서는 전기차, 저탄소카 등 그린카 보급을 통하여 자동차 온실가스ㆍ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저감할 계획이다. ‘11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를 본격 보급할 예정이며, 선도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보급모델 개발 및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국립공원에 전기차를 활용한 생태 우수지역 청정운행모델 개발(’11~’20)할 예정이다. 또한, ’12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및 연비기준 시행을 위해 기준 위반 시 벌과금 부과 등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 시행 전 자동차의 온실가스ㆍ연비 사전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운행 시내버스를 CNG하이브리드차로 시범적으로 교체하고 환경성능을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보급 확대(’11, 30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700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운전 포털사이트(eco-drive.or.kr) 구축하고 거점 교육센터(20개 대학) 운영을 통해 대국민 정보제공, 실습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 운전 안내 시스템(EMS)을 보급(’11, 200대)하고,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승용차 없는 날 등 대국민 캠페인 전개할 예정이다.

* EMS :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급가속, 공회전 시간 등을 모니터링하여 운전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가정․상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탄소성적표지인증제품을 확대할 예정이며,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건물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ㆍ전기ㆍ가스 절약)에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3. Me First 운동 확산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및 그린리더를 중심으로 시기별 계층별 Me First!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녹색생활을 선도ㆍ홍보하는 그린스타트 참여단체(4,200여개)의 연락ㆍ관리체계(DB)를 구축하여 전국 1천만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종합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의 교육․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교재ㆍ커리큘럼ㆍ강사ㆍ시설의 정보를 DB화ㆍ보급하며, 센터ㆍ교육생간 온라인 쌍방향 소통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녹색생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쿨맵시․겨울철 온(溫)맵시 패션쇼, ‘전국 한등 끄기’, ‘그린스포츠’, ‘기후변화주간’ 등 범국민 녹색생활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국민참여형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4.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10년 10월 13개 부처 및 7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립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적응 실행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실행전략인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별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건강·재난/재해 등 7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 구성·운영, 전국 단위 취약성 지도 작성, 매뉴얼 보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제도 등 적응정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산업계 등과 함께 적응 신사업·유망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 적응정책 추진 시 저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국판 스턴보고서를 마련하여 적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5. 중소사업장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

수도권 지역의 질소산화물(NOx) 및 오존(O3) 농도는 계속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권 중소산업단지의 경우 약 28%가 벙커-C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NOx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되고 있다.
※ NO2 농도 : '04년 0.032ppm → '09년 0.031ppm, 오존경보 횟수 : '00년 45회 → ‘08년 100회
중소사업장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고 연소효율이 낮은 액체연료(B-C유 등) 설비를 저오염ㆍ고효율의 청정연료(LNG) 설비로 전환 및 저녹스버너 교체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1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오염물질 저감 및 연료 절감 효과에 따라 단계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및 냉온수기 등을 저녹스 버너로 교체(‘11. 800대)할 계획이다.

6. 국민 생활공감형 환경정책 확대

'05년 악취방지법의 제정ㆍ시행에도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01년 2,760건에서 ’09년 6,297건으로 128% 증가)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비악취배출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등 집단화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배출총량이 많아 대기질에 영향을 끼치는 등 현행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오염물질 저감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올해에는 악취배출시설의 합리적 조정, 악취배출허용기준 재검토 등 악취관리 대상시설 확대 및 관리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악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환경시설 악취방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및 맞춤형 악취기술지원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오염물질 저감에 노력하고,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까지 미세먼지 예보제 확대, PM2.5 기준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Ⅲ. 맺음말

2011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중기 감축목표(2020년 대비 BAU 30%)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 한편, 단계별(연년도, 5년)․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진국형 대기오염물질인 NOx, O3, 유해물질(HAPs) 등 관리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악취, 먼지 등 국민생활 공감형 대기환경 관리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통합환경전략(Integrated Environmental Strategies, IES)을 마련하여 기후‧대기정책 추진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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