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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10월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칙

2006년 7∙8월호

[법률]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1·12월호

[정책자료]고유가극복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고유가는 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등에 직접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영향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05년 11·12월호

[법률]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정고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1·12월호

[정책동향]OPEC 총장 방한의 의미와 성과
산유국의 석유정책 통일 및 이해증진을 위하여 1960년 9월 결성된 OPEC을 비롯하여 IEF가 산유국 협력의 중심에 있다.

2005년 11·12월호

[정책논단]원유 아시아프리미엄 해소 위해 APEC이 힘 모아야
아시아프리미엄은 우선 동북아지역의 원유공급원이 제약돼 있기 때문이다. 중동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공급이 한정된 시장에서는 당연히 공급자우선 시장이 형성되고 웃돈을 요구하게 된다.

2005년 9·10월호

[환경동향]기후변화협약의 Post-2012 협상 논의 동향
1997년에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 동안의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바 있다.

2005년 9·10월호

[정책동향]2005년도 대기보전 정책방향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이 문제가 된 것은 산업화·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이후이다.

2005년 9·10월호

[정책동향]2005년 석유정책의 방향
정유사 외의 공급자로서 수입사의 진출도 점차 확대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공정경쟁질서 보장 및 유통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민간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