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등유세금 인하관련 석유업계 의견
대한석유협회
<요 약> Ⅰ. 현 황
Ⅱ. 등유세금 인하 필요성
Ⅲ.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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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 황
□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지속적인 등유가격 인상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중
【연도별 상대가격 조정계획(1차 에너지세제 개편)】
구분 | 수송용 | 가정용 | ||||
휘발유 | 경유 | LPG | 등유 (특별소비세) | LPG | LNG | |
‘00.7월 | 100 | 47 | 26 | 40 ( 60원/ℓ) | 31 | 37 |
‘01.7월 | 100 | 52 | 32 | 43 ( 82원/ℓ) | 〃 | 〃 |
‘02.7월 | 100 | 56 | 38 | 45 (107원/ℓ) | 〃 | 〃 |
‘03.7월 | 100 | 61 | 43 | 48 (131원/ℓ) | 〃 | 〃 |
‘04.7월 | 100 | 66 | 49 | 50 (154원/ℓ) | 〃 | 〃 |
‘05.7월 | 100 | 70 | 54 | 53 (178원/ℓ) | 〃 | 〃 |
‘06.7월 | 100 | 75 | 60 | 55 (201원/ℓ) | 〃 | 〃 |
주) 휘발유 100일 때의 상대가격
□ 에너지 세제개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등유가격 급등
ㅇ 2005년 4월 현재 등유 소비자가격(실내등유 기준)은 리터당 873.3원으로 2000년 대비 56.1% 상승한 수준
- 동 기간 등유의 유통비용은 하락한 반면, 세전가격과 등유 관련 세금이 각각 54.2%, 111.7% 증가
※ 등유 소비자가격은 정유사 세전가격(62.9%), 세금(31.5%), 유통비용(5.6%)으로 구성
【연도별 등유가격 구성 내역 추이】 (단위: 원/ℓ)
구 분 | 2000년(A) | 2002년 | 2004년 | ‘05.4월(B) | 증감율(%) (B/A) |
소비자가격 | 559.6 | 554.4 | 752.2 | 873.3 | 56.1 |
세전 가격 | 356 | 315.8 | 443.1 | 549.0 | 54.2 |
세 금 | 129.9 | 176.4 | 249.9 | 275.0 | 111.7 |
(특별소비세) | (60원) | (94.5원) | (142.5원) | (154원) | (156.7) |
유통비용 | 73.7 | 62.2 | 59.2 | 49.3 | △ 37.8 |
주) 자료 : 한국석유공사
ㅇ 연차적으로 등유세금이 인상되어 등유가격 인상액의 60%정도를 세금이 차지(인상액 234원중 134원)
【에너지세제개편 前·後 등유가격 비교】 (단위:원/ℓ)
| 세전 공장도 | 세 금 | 유통 마진 | 주유소 판매가 | ||||
특소세 | 교육세 | 판매부과금 | 부가세 | 합계 | ||||
개편前 (‘00.12) | 427.5 | 60.0 | 9.0 | 20.0 | 51.6 | 140.6 | 71.2 | 639.3 |
개편後 (‘05.4) | 549.0 | 154.0 | 23.1 | 23.0 | 74.9 | 275.0 | 49.3 | 873.3 |
ㅇ 고유가 등으로 국내 등유가격은 휘발유 대비 62% 수준으로 1차 에너지세제개편 목표치인 55%를 이미 초과
【현행 휘발유 대비 등유 상대가격비(‘05.4)】(단위:원, %)
| 휘발유 | 등 유 |
소비자가격(비율) | 1,414.7(100) | 873.3(62) |
□ 향후 1차 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등유가격 추가인상 예정
ㅇ ‘05.4월이후 두차례에 걸쳐 ’06.7월까지 등유세금이 리터당 60원이 인상될 경우, 등유가격은 현행(‘05.4) 873.3원에서 ’06.7월 933.3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층 부담 가중
- 생활필수품인 등유가격의 900원대 인상은 ‘97년 IMF 이전 휘발유 가격(’97평균 838.65원)보다 높은 수준임.
【등유세금 추가인상액시 소비자가격】 (단위 : 원/ℓ)
| ‘05.4(A) | `05.7 | `06.7(B) | 추가인상액(B-A) |
세전공장도가 | 549.0 | 549.0 | 549.0 | - |
세 금 | 275.0 | 305.0 | 335.0 | 60 |
유통마진 | 49.3 | 49.3 | 49.3 | - |
소비자가 | 873.3 | 903.3 | 933.3 | 60 |
ㅇ 경유승용차 시판허용(’05.1월 이후)에 따른 경유 상대가격 재조정을 위한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05.5.2일 입법예고되었으나, 등유 세금에 대한 언급은 없음.
-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 : 100:75:60 → 100:85:50 [휘발유:경유:LPG]
Ⅱ. 등유세금 인하 필요성
□ 등유 사용자(저소득층) 높은 난방비 지급 및 소득역진성 심화
ㅇ 등유의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 및 영세 중소기업의 서민용 난방용 연료로 소비되고 있음
- 도시가스는 보급이 용이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우선 보급되었으며, 대도시 내에서도 저소득층 거주지역(달동네 등)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실정임
※ 대도시 동지역 가구는 지역난방, 도시가스 난방 사용비율이 63.3%인 반면 농어촌 지역인 읍지역은 등유 사용가구 비율이 71.5%이며,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의 도시가스 사용비율이 높음 (2000년 기준)
【지역 및 주거형태별 난방방식 비교】
구 분 | 도시가스 등(%) | 등유(%) | 기타(LPG, 전기 등) |
전 국 | 51.7 | 40.3 | 8 |
동 지 역 | 63.3 | 31.7 | 5 |
읍 지 역 | 9.7 | 71.5 | 18.8 |
단독주택 | 26.5 | 64.3 | 9.2 |
아 파 트 | 87.0 | 6.5 | 6.5 |
주) 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2000년)
2. 도시가스는 지역·중앙난방 포함 수치
ㅇ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심화
-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이 도시가구에 비해 76% 수준이나 등유 사용시 동절기 난방비는 1.7배가 더 높은 실정임
-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반면에,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에는 높은 세금 부과
【도시가스 및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 소득수준 | 난방비(동절기) |
도시가스 | 294만원 | 130,438원 |
등 유 | 224만원 | 219,130원 |
주) 소득수준 : 도시가스(‘03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등유(‘03 월균 농가소득)
□ 도시가스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ㅇ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등유세금은 도시가스의 6.7배(’05.4월, 열량기준)수준이며, ‘06.7월에는 8.4배 수준에 도달
【난방연료인 등유와 도시가스간 내국세 비교】
구 분 | 특소세 | 교육세 | 부과금 | 기타 | 부가세 | 합 계 | 천㎉당 세액 | |
등 유 (원/ℓ) | ’05. 4월 현재 | 154.0 | 23.1 | 23.0 | 0.3 | 20.0 | 220.4 | 25.3 |
’06. 7월 이후 | 200.9 | 30.1 | 23.0 | 0.3 | 25.4 | 279.7 | 32.1 | |
LNG (원/㎏) | 40.0 | - | - | 4.8 | 4.5 | 49.3 | 3.8 |
주) 1. 기타: 등유(품검수수료 0.296원/ℓ), LNG(가스안전부담금 3.9원/㎥을 ㎏ 단위로 환산)
2. 천㎉당 세액 (열량: 등유 8,700㎉/ℓ, LNG 13,000㎉/㎏)
3. 부가가치세(10%)는 세금부분만 반영
□ 국내 등유수급 문제 발생
ㅇ 1차 세제개편(2001.7)에 따른 특소세 인상 결과, 서민 난방비 부담 가중과 경쟁연료인 LNG·연탄으로의 소비 대체 급증
【등유·LNG·연탄 소비 추이】
구분 | ‘01 | ‘02 | ‘03 | ‘04 | 증감율 |
등유(천B) | 61,707 | 58,464 | 52,874 | 43,343 | △ 8.5 |
LNG(천톤) | 15,587 | 17,703 | 18,447 | 21,322 | 8.1 |
연탄(천톤) | 1,230 | 1,175 | 1,191 | 1,385 | 3.0 |
ㅇ 등유 생산수율 감소 추세로 등유시장 축소 가능성 및 연료선택이 제한된 등유 소비자의 부담 가중
- ‘99년 이후 등유 생산수율 감소로 등유시장은 축소되고 있으며, 연료선택이 제약된 등유 소비자의 부담 가중 우려
※ 등유 생산수율(%) : (‘99) 9.9 → (’01) 8.3 →(‘03) 7.6 →(’04) 5.6
□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 부과 사례ㅇ 우리나라는 등유가 경유로의 전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03년기준 등유 소비자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들 보다 약 18%~43% 높은 실정임.
-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민용 난방연료에 대해 저가정책 기조 유지
【외국의 난방용 유류 및 자동차용 경유 소비자가격 비교】(단위: US $/1,000ℓ)
국가별 | 난방용 유류 | 자동차용 경유 | ||
소비자가격(A) | 세금비중 | 소비자가격(B) | A/B | |
한 국 | 536.3 (100) | 34.1% | 653.0 | 82% |
일 본 | 412.6 ( 77) | 4.8% | 729.0 | 57% |
프랑스 | 440.0 ( 82) | 30.9% | 896.0 | 49% |
독 일 | 399.3 ( 74) | 31.2% | 1,002.0 | 40% |
영 국 | 304.6 ( 57) | 26.0% | 1,277.0 | 24% |
미 국 | 365.4 ( 68) | 5.6% | 398.0 | 92% |
OECD평균 | 446.4 ( 83) | - | 707.0 | 63% |
주) 1.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 (2003년기준)
2. 난방용 유류(Light fuel oil)의 주성분은 저유황 경유이며, 한국과 일본은 등유임
ㅇ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서민용 등유에는 소비세(5%)만 부과하고 있음.(휘발유: 53.8엔/ℓ, 경유:32.1엔/ℓ, 항공유: 26.0엔/ℓ)
【한·일간 등유 세금 비교(’05.4)】
구 분 | 특소세 | 교육세 | 부과금 | 부가세 | 합계 |
한 국 (원/ℓ) | 154.0 | 23.1 | 23.0 | 74.9 | 275.0 |
일 본 (원/ℓ) | - | - | - | 28.5(소비세) | 28.5 |
□ 생활필수품인 난방연료에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는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함.
ㅇ OECD국가 중 난방용 연료(등유기준)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송용 유류와 연동하여 상대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없음
-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임
ㅇ 경제성 측면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농·어촌지역 등 전국에 설치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소세를 등유에 부과하는 경우 연료 선택이 제한된 등유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됨
- 도시가스 배관이 충분히 확충될 경우에도 저소득계층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물내 배관설비와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재 등유가격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목표치를 초과한 수준이므로 인하 필요
ㅇ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등유의 휘발유 상대가격은 62%(소비자가격 기준) 수준임
- 이는 1차 에너지세제 개편시 ’06.7월 목표수준인 55%를 이미 초과한 상황임(’05.7월 목표: 53%)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05.4월)】(단위 : 원/ℓ)
구 분 | 휘발유 | 등유 | 등유 상대가격 (휘발유:100) |
정유사가격 | 1,350.5 | 824.1 | 61 |
소비자가격 | 1,412.7 | 873.3 | 62 |
주) 자료: 한국석유공사
Ⅲ. 등유세금 인하시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세수 부족
ㅇ 1차 세제개편시 등유 특소세의 상향조정으로, 등유 내수판매량은 매년 감소 추세* (백만B) 69.9(`00) → 61.7(‘01) → 58.5(’02) → 52.9(‘03) → 43.2(’04)
(△11.7%) (△5.3%) (△9.9%) (△18.2%)ㅇ 등유 특소세를 당초 계획대로 인상할 경우, 등유의 내수소비는 계속 줄어들어 ‘08년 이후부터는 세수는 오히려 감소 예상 (등유내수량 감소율 10% 가정)
* 재경부는 현 수준 동결시 세수는 ‘05년기준 1,500억원 감소 추정 (등유내수가 ’04년 수준으로 유지됨을 전제)
* 그러나, 등유 특소세 인상으로 인한 내수물량 감소효과를 반영할 경우, ‘05년도 426억원 세수증가 추정 (‘05~’10 추가세수누계 169억원 )
【등유 내수량 및 특소세수 전망】 (단위:백만배럴, 억원)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내수량(단계적 인상시) | 43.2 | 38.9 | 34.0 | 31.5 | 28.3 | 25.5 | 23.0 | |
세수 전망 | 현수준 유지(A) | 10,577 | 10,577 | 10,577 | 10,577 | 10,577 | 10,577 | 10,577 |
단계적 인상(B) |
| 11,002 | 12,851 | 11,566 | 10,409 | 9,368 | 8,431 | |
세수 증가분(B)-(A) |
| 426 | 2,274 | 990 | △168 | △1,208 | △2,145 |
주) 1. 등유내수량은 ‘05년 이후 매년 10% 감소 가정
2. 현 수준 동결시 등유내수량은 ‘04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3. 단계적 조정시 세수증가분은 ‘04년 세수와 차이
ㅇ ‘05.7월이후 경유세금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08년도에는 1조2천억의 세수 증가
- ‘08.7월이후 유류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수 증가
(유류 보조금 완전폐지시, 매년 4조2천억원의 세수 증가)
【경유 세수 증가액】
| ‘05 | ‘06 | ‘07 | ‘08 |
금액(억원) | 2,016 | 5,757 | 9,639 | 11,795 |
주) 1. ‘04년 전체 내수중 유류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2. 금액 :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증가분 모두 포함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 문제
ㅇ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전용문제 해결
(첨부 : 외국사례 및 전용방지대책 참조)※ 전/혼용 방지제도관련 외국의 사례
-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검사(노상검사, 주유소·대수요처 단속검사)※ 전용방지 대책
- 제조·판매 및 사용자 단속 강화
- 유통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유사경유관련 교육·홍보활동 강화
- 유사경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Ⅳ. 건의 사항
ㅇ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차 에너지세제개편前 수준으로 인하 필요 (특소세 154원 → 60원/ℓ)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 부]
외국의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사례 및 방지대책
1) 전/혼용 방지제도관련 외국의 사례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검사(노상검사, 주유소·대수요처 단속검사)]
□ 일 본
ㅇ 자동차용 휘발유는 국세, 경유는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징수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속 강화
ㅇ 경유소비처 및 트럭 등 사용자에 대한 탈세방지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
ㅇ 탈세행위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며, 악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등 병과□ 영 국
ㅇ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는 탄화수소유 세법(Hydrocarbon oil Duties ACT)에 의거 탄화수소세라고 하는 국세(소비세)가 부과ㅇ 탈세검사는 세무국 연료검사기관(RFTU)에서 실시하며, 주유소, 건설공장, 대수요처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노상검사 실시
ㅇ 불합격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벌금, 차량몰수, 운송회사의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이 있음.
2) 전용방지 대책
□ 제조·판매 및 사용자 단속 강화
ㅇ 연간 품질검사 횟수 확대 및 유사경유 적출을 위한 경유검사 강화- 현장(주유소 등)에서 유사경유 즉시 판별이 가능한 차량 제작·운영 등 적발율 제고를 위한 검사기법 다각화
ㅇ 대형 경유 소비처(운수회사 등)에 대한 연간 불시검사
ㅇ 지자체·경찰·검사소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대집행 실시
□ 유통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유사경유의 제조원료로 사용 가능한 제품의 유통 관리 강화
- 부생연료유, 정제유 등의 불법유통 금지
- 용제, 석유중간 제품 등에 대한 식별제 첨가
* 등유(‘98.3) 및 부생연료유(’01. 6)에는 식별제 첨가중ㅇ 경유 탱크로리 및 대형 트럭 등에 대한 路上검사 실시 제도 도입
□ 유사경유관련 교육·홍보활동 강화
ㅇ 유사경유 사용시의 문제점 및 폐해 홍보ㅇ 지자체 공무원 대상 단속요령 교육 및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대상 유사경유 폐해 교육 실시
□ 유사경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