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19호
국제대기오염방지 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잠정기준
「국제대기오염방지 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조(목적) 이 잠정기준은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의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하 “국제협약”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선박의 검사 및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되거나 부유(浮游) 또는 고정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종류를 말한다.
가.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종류
나.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배종류
다. 부유식 또는 고정식 시추선과 플랫폼(platform)
2.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함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에 설치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기준은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제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검사) 선박소유자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다음 구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와의 중간에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제5조(검사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방지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설명서
나.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다.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라. 선박용디젤기관의질소산화물배출제어를위한검사등에관한잠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1999-98호, 1999. 12. 22)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적합증서 및 기술목록
2. 최초의 정기검사외의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
나.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서류(대기오염방지설비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의 교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의 기산기준, 효력정지 등 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행기관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검사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기술협회
2.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개시하기전 대행업무에 필요한 검사원, 검사조직, 검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절차서 등을 준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행업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연료유공급서등 제공) ①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자(이하 “선박급유업자”라 한다)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등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당해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과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②선박급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기재항목 외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검사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검사는 이 기준 시행후 행해지는 최초로 계획된 입거 검사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 검사는 2008년 5월 19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3조(시추선 및 플랫폼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조된 제2조제1호다목의 시추선 및 플랫폼은 2006년 5월 18일까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이 기준은 2006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