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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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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령 제18817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노 무 현

2005 4 30

국 무 총 리

 이 해 찬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한 덕 수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을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1조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382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대통령령 제18575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중 “2005 4 30일”을 “2005 12 31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가안정 및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원유 등 석유류의 가격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야기되는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국내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유·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을 2005 12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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