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23호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24, 27조 규정에 근거하여『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중 개정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의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6항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의 단서인 “다만, 집단에너지공급용으로 수입하는 저유황 벙커씨유는 영 제2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원유 : 1리터당 14원
2. 석유제품 : 1리터당 14원
3. 천연가스
가.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 1톤당 15,480원(15.48원/㎏)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 1톤당 21,210원(21.21원/㎏)
제21조의 제3항의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사업용 공급물량은 발전보일러에 사용한 물량에 한한다”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0의3호의 규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열병합발전용보일러 또는 터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의 “전기사업자에게”를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로 하고, 제21조제5항을 삭제하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급대상은 액화천연가스를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설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2호중 “제5항 또는 제6항”을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제4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발전사업용으로”를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로 하고, 제23조제5호를 삭제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8. 액화천연가스를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액화천연가스의 양)×(전전월의 부과금단가)
제2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서식 제9호를 신설한다.
5. 제21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요처의 용도확인구매증명서(별지 서식 제3호)와 사용량내역확인서(별지서식 제9호)상의 물량
제2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제4항및제7항의 경우에는 수요처의 용도확인구매증명서(별지 서식 제3호)상의 물량. 다만, 제21조제4항 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하는 경우에는 공사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1조 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7조 제1항의 환급신청서류와 함께 환급대상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최초 환급신청시에 구역전기사업허가증 또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21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7조 제1항의 환급신청서류와 함께 발전사업허가증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