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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유협회 공고]2005년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추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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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유협회 공고] 

2005년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추천요령

1 (추천대상품목 및 한계수량) 나프타제조에 소요되는 원유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14천만배럴에 한한다.

2 (추천대상자) 관세할당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나프타의 생산공급실적이 있는 석유정제업자에 한한다.

제3조 (추천신청) ①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추천신청서 1

      2. 선하증권 사본 1통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사본 1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② 전항의 관세할당 추천신청서상의 수량단위는 “배럴”로 표시하여야 하며 괄호안에 “메트릭 톤”을 부기할 수 있다.

제4조 (추천순서) 협회장은 관세할당추천에 있어 신청자의 수입신고 순서(신청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제3조 제1항의 구비서류를 완비, 협회에 제출하여 협회장이 이를 유효하게 접수한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2005년도 관세할당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월 전월까지의 할당관세 적용물량비율에 의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추천방법) 관세할당추천방법은 각사별로 제6 1항의 원유량을 당월 해당사의 원유도입량에서 할당추천하되, 1개항차 원유도입량(통관기준)에서 일괄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월에 원유도입량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익월 원유도입량에서 추천한다.

제6조 (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 ① 대상원유량의 산출방법은 대상 나프타공급물량(배럴) ×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특례법 제10 1,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산출결과 소수점이하는 버린다)으로 한다.

② 각사별 대상나프타 공급물량은 전전월의 국내수요처의 나프타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용제용으로 공급된 물량과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은 제외한다. , 사내판매는 석유화학시설(BTX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화학시설간에 대체된 물량은 제외한다.

대상나프타 공급물량=국내나프타 공급물량-(용제용 나프타공급물량+나프타수입물량)

③ 나프타의 수입물량(통관기준)은 수입된 당월에 모두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사의 나프타공급물량에서 차감하되, 수입물량이 공급물량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수입물량이 전량 공제될 때까지 익월공급물량에서 계속 차감한다.

④ 수요처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 단위는 리터()로 하며, 이를 모두 합산한 후 배럴(Bbl)로 하여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할당추천물량에 차이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익월 할당물량 추천시 정산, 반영한다.

7 (자료 등의 제출) 추천신청자는 본 협회의 물량대조 및 확인을 위해 매월의 나프타 공급증빙자료(별첨 1, 2, 3)를 익월 20일한 본 협회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내판매의 증빙을 위해서는 나프타부과금환급을 위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이 확인해 준 나프타사용확인서 및 그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처리기간) 협회장은 관세할당추천신청서를 유효하게 접수한 날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관세할당추천서를 교부한다.

9 (추천서 유효기간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경우 추천서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된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교부한다.

④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과할 수 없다.

10 (추천서의 분할) ① 추천서를 교부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분할신청서에 분할코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한다.

11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2 (보고) 협회장은 매분기 관세할당추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분기종료후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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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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