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산업자원부가 2004. 11. 1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일부 편집한 것임.
- 편집자 주 -
교토의정서 발효 전망에 따른 에너지·산업 부문 대응책
산업자원부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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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외여건
■ 2004.11.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서명으로 러시아의 비준 절차가 종료
○ 이에 따라 선진국의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2005년초에 발효될 전망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국의 CO2 배출량(1990기준) 합계가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후 발효
10월 현재 126개국 비준, 비준국의 CO2 배출량이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44.2%로 교토의정서 발효는 러시아(17.4%,1990)의 비준 여부에 의존
■ 교토의정서 발효시 2005년부터 제2차 이행기간(2013-2017)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
○ 온실가스 多배출국이며 OECD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의무 동참 압력 가중 예상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1990~2002간 연평균 5.1% 증가,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9위(2002)
쪾배출추이(단위:백만TC) : 78.2(1990)→117.6(1995)→134.1(2000)→144.9(2002)
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 2차 이행기간(2013-2017)중 1995년 대비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 GNP성장률이 2015년에 약 0.78%p 감소 예상
예 : 2015년 성장률이 4.39%인 경우 0.78% 감소한 3.61% 성장
- 2000년을 기준연도로 동일한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실질GNP성장률은 2015년에 약 0.47%p 감소 예상(에경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한계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체 감축보다는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온실가스는 주로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므로 감축 의무부담시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
쪾부문별 배출(2002) : 에너지(83.4%), 산업공정(10.9%), 농축산(2.9%), 폐기물(2.8%)
○ 에너지부문은 산업(33.9%), 수송(20.1%), 가정상업(13.1%),전환(31.0%) 등 전부문에서 발생
○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제약이 예상
Ⅲ. 주요 추진과제
◇ 정부 및 기업의 효율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제 구축
◇ 제2차 의무부담 협상일정 구체화에 따른 협상대책 및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대책 등의 수립·시행
■ 의무부담 협상에의 적극 대응
○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2차 이행기간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2005년 상반기까지 협상대책 마련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수립 추진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제3차 범정부 종합대책(2005~2007)을 2005.2월까지 수립
■ 기후변화협약 이행 기반의 지속적 구축
○ 온실가스 통계,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
■ 에너지산업부문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조직 강화
○ 산자부내에 온실가스 의무부담 협상, 감축대책, 기반구축 등을 전담할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을 구성·운영
- 국내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유지·확보를 위한 업종별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 민관합동 대응 체계도 구축
Ⅳ. 과제별 추진계획
1. 의무부담 협상 대책 수립
■ 목표
○ 감축정도, 시기 등과 결합된 각 의무부담 방식별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협상 대응 논리 개발
■ 기본방향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의무부담 방안 견지
■ 추진체계
○ 현행 협상대책반의 활용 및 필요시 확대 개편
쪾2004. 2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상대책 T/F 구성·운영중
■ 추진방식
○ 매월 1회 협상대책팀 회의 개최 운영
○ 비공개 유지 및 자료 보안 관리 유지
■ 향후일정
○ 금년말까지 의무부담 방식 등 기초자료 분석 완료하고, 2005년상반기까지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및 대응논리 개발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대책 수립(에너지산업부문)
■ 목표
○ 2005.2월말까지 기후변화협약 협약 대응 제2차 대책(2002~2004)에 이은 제3차 범정부 종합대책(2005~2007)을 수립(국조실 총괄)
- 산자부는 에너지산업부문 대책을 2004.12월말까지 마련
■ 기본방향
○ 기반구축과 감축대책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감축대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 계량화 도모
■ 추진체계 및 방식 : Top-down 방식
○ 에경연·에관공 협조하 감축대책팀에서 초안 마련
○ 산자부 관련 실국(자원정책실, 차관보실)에서 검토 보완
■ 추진일정
○ 2003.12, 주요 선진국의 감축정책 및 조치 분석(에경연)
○ 2004.11.10, 기존 정책수단 선별 및 신규발굴
○ 2004.11말, 정책수단별 추진계획 수립 및 계량화
○ 2004.12말, 에너지산업부문 대책 완성(국조실 제출)
쪾국무조정실이 각부처 대책을 종합(2005.1)하여 기후변화협약실무조정회의(2005.2)를 거쳐, 2005.2월말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
3. 온실가스 감축 기반의 지속 구축
■ 추진체계
○ 에너지관리공단에 유관기관,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반구축팀(팀장 : 기후변화협약대책본부장)을 구성·운용
■ 부문별 주요 추진내용
① 통계 기반
○ 구축중인 에너지기술 DB(2001~2005.9)를 바탕으로 감축잠재량 도출(2005~2006)
○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산정 지침 마련(2004~ 2005) 등
② 감축실적 평가 및 등록체계
○ 감축사업 등록 및 평가·인증 실시(2006) 및 감축실적(Credit) 정부구매제도 도입(2006년예산 반영 추진) 등
③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마련
○ 청정개발체제 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유망 국내 청정개발사업 분야 발굴 추진 및 배출권거래제 활용기반 연구 등
④교육 및 홍보 강화
○ 산업계, 일반시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업종별단체(8)와 함께 각각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세미나 개최 및 홍보책자 발간·배포, 지자체별 순회교육 프로그램 추진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