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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 전망에 따른 에너지·산업 부문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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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산업자원부가 2004. 11. 18 발표한 보도자료를 일부 편집한 것임.

- 편집자 -

교토의정서 발효 전망에 따른 에너지·산업 부문 대응책

산업자원부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 교토의정서는 1997.12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선진국(한국 미포함) 구속적 감축 의무를 규정한 합의 문서(미발효)

  • 선진국(협약 부속서1국가, 한국 제외) 1 이행기간(2008-2012) 1990 대비 온실가스를 평균 5.2% 감축(국가별 감축량은 상이)

  • 감축대상 온실가스 : CO2, CH4, N2O, PFCs, HFCs, SF6 6 규정

  •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시장체제(교토메카니즘 :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인정

 

. 대외여건

2004.11.4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서명으로 러시아의 비준 절차가 종료

   이에 따라 선진국의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2005년초에 발효될 전망

  •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국의 CO2 배출량(1990기준) 합계가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발효

  •  10 현재 126개국 비준, 비준국의 CO2 배출량이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44.2% 교토의정서 발효는 러시아(17.4%,1990) 비준 여부에 의존

교토의정서 발효시 2005년부터 2 이행기간(2013-2017)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

   온실가스 多배출국이며 OECD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의무 동참 압력 가중 예상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1990~2002 연평균 5.1% 증가,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9(2002)

   쪾배출추이(단위:백만TC) : 78.2(1990)117.6(1995)134.1(2000)144.9(2002)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2 이행기간(2013-2017) 1995 대비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 GNP성장률이 2015년에 0.78%p 감소 예상

  • : 2015 성장률이 4.39% 경우 0.78% 감소한 3.61% 성장

    - 2000년을 기준연도로 동일한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실질GNP성장률은 2015년에 0.47%p 감소 예상(에경연)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한계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체 감축보다는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온실가스는 주로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므로 감축 의무부담시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전망

   쪾부문별 배출(2002) : 에너지(83.4%), 산업공정(10.9%), 농축산(2.9%), 폐기물(2.8%)

   에너지부문은 산업(33.9%), 수송(20.1%), 가정상업(13.1%),전환(31.0%) 전부문에서 발생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 석탄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제약이 예상

 

. 주요 추진과제

정부 기업의 효율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제 구축

2 의무부담 협상일정 구체화에 따른 협상대책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대책 등의 수립·시행

의무부담 협상에의 적극 대응

   2005 하반기부터 시작될 2 이행기간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2005 상반기까지 협상대책 마련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수립 추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3 범정부 종합대책(2005~2007) 2005.2월까지 수립

기후변화협약 이행 기반의 지속적 구축

   온실가스 통계,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배출권거래제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

에너지산업부문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조직 강화

   산자부내에 온실가스 의무부담 협상, 감축대책, 기반구축 등을 전담할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을 구성·운영

    - 국내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유지·확보를 위한 업종별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 민관합동 대응 체계도 구축

 

. 과제별 추진계획

1. 의무부담 협상 대책 수립

목표

   감축정도, 시기 등과 결합된 의무부담 방식별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협상 대응 논리 개발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할 있는 의무부담 방안 견지

추진체계

   현행 협상대책반의 활용 필요시 확대 개편

   2004. 2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상대책 T/F 구성·운영중

추진방식

   매월 1 협상대책팀 회의 개최 운영

   비공개 유지 자료 보안 관리 유지

향후일정

   금년말까지 의무부담 방식 기초자료 분석 완료하고, 2005년상반기까지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대응논리 개발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대책 수립(에너지산업부문)

목표

   2005.2월말까지 기후변화협약 협약 대응 2 대책(2002~2004) 이은 3 범정부 종합대책(2005~2007) 수립(국조실 총괄)

    - 산자부는 에너지산업부문 대책을 2004.12월말까지 마련

기본방향

   기반구축과 감축대책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감축대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 계량화 도모

추진체계 방식 : Top-down 방식

   에경연·에관공 협조하 감축대책팀에서 초안 마련

   산자부 관련 실국(자원정책실, 차관보실)에서 검토 보완

추진일정

   2003.12, 주요 선진국의 감축정책 조치 분석(에경연)

   2004.11.10, 기존 정책수단 선별 신규발굴

   2004.11, 정책수단별 추진계획 수립 계량화

   2004.12, 에너지산업부문 대책 완성(국조실 제출)

   쪾국무조정실이 각부처 대책을 종합(2005.1)하여 기후변화협약실무조정회의(2005.2) 거쳐, 2005.2월말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

 

3. 온실가스 감축 기반의 지속 구축

추진체계

   에너지관리공단에 유관기관,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반구축팀(팀장 : 기후변화협약대책본부장) 구성·운용

부문별 주요 추진내용

  통계 기반

   구축중인 에너지기술 DB(2001~2005.9) 바탕으로 감축잠재량 도출(2005~2006)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산정 지침 마련(2004~ 2005)

  감축실적 평가 등록체계

   감축사업 등록 평가·인증 실시(2006) 감축실적(Credit) 정부구매제도 도입(2006년예산 반영 추진)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마련

   청정개발체제 사업 전문인력 양성 유망 국내 청정개발사업 분야 발굴 추진 배출권거래제 활용기반 연구

  ④교육 홍보 강화

   산업계, 일반시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 업종별단체(8) 함께 각각 2(상반기, 하반기) 세미나 개최 홍보책자 발간·배포, 지자체별 순회교육 프로그램 추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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