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油事業法改正法律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본 법률은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편집자 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라 함은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 또는 수출·수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라 함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석유수급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수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석유사업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석유제품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과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 ①석유정제업자가 그 석유정제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석유정제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조(처분효과의 승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 처분(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당해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동조제6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⑤석유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판매업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중 시설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등록·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동조제6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①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조건부 등록 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조건부 등록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때
4.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때
9.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때
1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때
12.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때
1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때
4.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 또는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7. 제1항제7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때
5. 제10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 또는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8. 제1항제7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한 때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동항제8호에 해당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당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비축의무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장 석유비축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사정 그 밖에 경제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석유비축시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당해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 수입석유가격과 국내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부과기준·징수방법·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일정기간동안에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된 석유수입비용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에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과의 차액을 순계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19조(부과금의 환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기준·환급절차 그 밖에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제21조(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의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저유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도입지역 등 수출입
6. 석유의 위탁정제 및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석유의 등가교환 또는 분배사용
9.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판매자의 신고
13.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석유배급 등의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의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유의 배급
2.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품질검사)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 및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의 승인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결과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품질보정행위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 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정제시설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품질보정행위는 옥탄값·산소함량·식별제·필터막힘점·유동점·동점도·윤활성·색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된 제품을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중에 검사업무를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검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때
5.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6.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7.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때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때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4.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시험·연구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목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연료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4.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제30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철거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보고, 동조제6호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 보며, 제11조중 “제5조”를 “제32조”로 보고, 제12조중 “석유정제업자”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 본다.
제33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 및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으로 보고, 동조제6호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중 “제10조”를 “제33조”로 보고, 제12조중 “석유판매업자”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로 본다.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때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5.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폐업한 때
6.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 또는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이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
8.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10.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때
제35조(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10호 및 제11호의 1에 각각 해당하는 때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1에 각각 해당하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당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비축의무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6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입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석유대체연료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석유대체연료가 가스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부과기준·징수방법·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⑦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의 환급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중 “제18조”를 “제37조”로, “석유”를 “석유대체연료”로 보며, 제20조중 “제18조 및 제19조”를 “제37조”로 본다.
제8장 보 칙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호·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자의 배제 또는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협정·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0조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상호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0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을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1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징수방법·사용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공사·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한 자
3.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자
6.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9.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47조(벌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5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와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개정규정,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법률 제5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석유사업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조건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高壓가스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石油事業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중 “石油事業法 第8條第6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⑥送油管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水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水質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石油事業法 第23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石油事業法 第23條”를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⑩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石油事業法 第14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石油事業法 第18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⑪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自然災害對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3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⑬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8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⑭海洋汚染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⑮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