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석유관련 법령 변천사
여영섭 지경부 석유산업과 사무관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석유는 수입과 배급에 의존했으나, 1960년대 초반 정유산업이 본격 가동된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중 하나가 되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석유의 수요와 공급, 품질 등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석유관련 제도가 만들어지고 진화를 거듭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석유관련 제도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생활과 산업에서의 석유의 위치, 성장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당시의 사회모습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해서 필자는 우리나라에서의 석유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과정을 조사해 보았는데 본 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소개한다. 본 내용은 적용 법령의 성격에 따라 일제 강점기, 미 군정 및 한미석유협정시기, 대한석유공사법 시기, 석유사업법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이 번에는 일제 강점기의 석유관련 법령을 소개한다.--
Ⅰ. 일제 강점기의 석유관련법령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시행되었던 석유관련 법령은 1934.7.1. 시행된 『석유업법』, 1938. 1.25. 시행된 『인조석유 제조사업법』 및 1943. 7. 1. 제령으로 시행된『조선석유 전매령』이 있다. 이중 『인조석유 제조사업법』은 인조석유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성격이 있었으며, 석유생산과 소비를 규율하는 법령은 『석유업법』과 『조선석유 전매령』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되었던 법령들을 확인해본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에서 시행된 법률은 ①제령, ②칙령으로 조선에서 시행하는 것을 정한 법률, ③내용상 당연히 조선에서 시행되는 법률의 3가지가 있었다. 이중 제령은 법률을 요하는 사항을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일본왕의 재가를 얻어 성립되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먼저 명령을 발하고 후에 재가를 받아도 되었다. 이의 근거는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대한 법률』(법률 제30호, 1911.3.24)에서 정하고 있다.
1. 『석유업법』이전의 시기
『석유업법』이전의 시대는 남아있는 기록이 많지 않아서, 당시의 석유유통만을 간략히 짚어보기로 한다. 구한말시대 1897년까지는 일본인들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석유와 미국 및 영국계통의 석유를 일본인들이 들여와 판매하였는데, 1987년 타운젠트상회가 미국 스탠다드 석유와 독점계약을 맺고 한국에 대한 독점판매를 하면서 시장을 독점하였다.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 도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이 때부터 국내에 석유저장창고를 짓고 도입하여 판매하였다. 1922년의 석유제품 수입액을 보도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석유제품 수입량이 가솔린 100만 갤런이상, 석유 기타 등유류 700만 갤런, 기계유 기타 중유 200만 갤런에 이르고 있다. 1924년 4월에는 스탠다드, 텍사스, 라이징 썬의 3사가 협정을 맺고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다. 3사의 수입량을 비교하는 기사를 보면 1924년, 1년간의 수입량을 보면 전체 90만 상자중 라이징 썬이 74,984상자, 스탠다드가 801,630상자, 기타 20,000여상자로 스탠다드가 89%수준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석유업법 시기
『석유업법』은 일본 법률 제26호로 1934.3.27. 공포되어, 1934.7.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일본에서 시행된 최초의 석유관련 법령이었는데, 『석유업법을 조선, 대만 및 樺太(사할린)에서 시행할 것』을 일본 칙령으로 공포(칙령 제198호, 1934. 6.26) 하고, 석유업법을 1934.6.30. 조선총독부의 관보에 공포한 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1934.7.1.부터 『석유업법』이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
가. 주요 내용
『석유업법』의 주요 내용은 ①석유정제업, 수입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 ②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함)의 매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인가, ③석유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폐지, 휴지, 회사합병 및 해산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④석유사업자의 석유 상시 보유 의무, ⑤사업자 소유 석유에 대해 정부의 시가 구매요구에 거부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⑥공익상 필요할 경우 정부는 판매가격 변경, 공급량 확보 기타 수급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칙령 제196호로 1934.6.26. 공포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정제업자의 허가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① 1기당 연 5만㎘이상 원료유처리능력을 가진 직류장치 및 1기당 연 2.5만㎘이상 원료유처리능력을 가진 분해증류장치를 가지거나, ②1기당 연 5만㎘이상 원료처리능력을 가진 분해증류장치를 가질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사업자가 상시 보유하여야 할 양은 유종별로 연간 수입량의 1/2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시행규칙은 조선총독부령 제68호로 1934.6.30. 공포되었다. 주요내용은 ①석유사업자의 허가신청시의 내용 규정, ②석유사업자가 매년도 사업계획의 인가신청을 전년도 9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③석유를 수입할 때마다 종류, 종별, 수량, 가격, 적출지, 수입지, 적재선명(기차에 의할 경우 열차번호), 수입연월일의 신고, ④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석유구입 또는 수입수량, 처리수량, 생산수량, 판매수량 및 월말재고수량의 제출, ⑤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영업개황, 전년도의 개황 및 연말의 설비개요 보고, ⑥매 영업기 경과후 3월이내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⑦석유업의 양도, 합병, 해산허가, 사업폐지시의 신고절차 및 내용, ⑧석유사업자의 상시보유 의무량(4.1∼9.30일간은 전년도 1.1∼12.31일간 관세인가를 받은 거래량의 1/2이상에 상당하는 물량, 10.1∼다음년도 3.30일간은 전년도 7.1∼당해년 6.30일간 관세인가를 받은 거래량의 1/2에 상당하는 물량), ⑨의무보유석유 보관탱크의 용량(원유 및 중유는 1기당 1천㎘이상, 1종휘발유는 800㎘이상, 2종휘발유는 500㎘이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석유사업자의 석유 상시 보유 의무이행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선총독부령 제74호로 『석유보유보조금 교부규칙』을 제정(1936.8.10.시행)하여 의무이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의무보유량의 1/2에 대하여 교부하고, 금액은 석유보유에 필요한 비용을 표준으로 하여 매년 총독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매년 조선총독부는 이 비용을 고시로 정하였다(표1 참조).
나. 개정경위
『석유업법 시행령』은 1938.1.22. 칙령 43호로 개정(1938. 1.25. 시행)되었는데, 『인조석유제조 사업법』 시행에 따라 정제업의 범위에서 인조석유제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석유업법 시행규칙』과 『석유보유보조금 교부규칙』은 1943.7.1. 개정되었는데, 석유를 관리하는 법령인 『조선석유전매령』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을 석유에서 원유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하여『석유보유보조금 교부규칙』은 『원유보유보조금교부규칙』으로 변경되었다.
다.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설립
석유업법의 제정이후 1935년에는 조선에서 석유회사가 만들어졌다. 1935.6.25. 경성에 자본금 1,000만엔으로 조선질소비료, 일본석유, 동양척식, 미쓰이물산 등이 투자한 주식회사 조선석유가 설립되었는데, 1936.8.1. 원산에 정유공장을 준공하였으며 그 때까지 조선의 석유시장을 운영해오던 영미계의 3개 회사(스탠다드 오일, 텍사스 오일 및 쉘 오일) 및 일본계 석유회사(미쓰비시 석유, 오쿠라 석유, 하야마 석유)대신 조선 전역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1934년 석유업법 제정이후 1935년에 조선에서 처음 석유배정을 하였는데, 각 사의 신청을 받은 후 총독부에서 예상수요를 판단하여 각 사별로 사정하여 그 결과를 배정하였다. 1935년의 경우 유종별로 기계유 22,000㎘, 중유 70,000㎘, 휘발유 62,000㎘, 등유 40,000㎘, 경유 39,000㎘를 배정하였다. 1936년부터 조선석유가 제품공급을 시작하였는데, 이후에는 일본회사들의 배정이 축소되었다. 1938년 전반기의 석유배정량은 휘발유 63,536㎘, 등유는 44,355㎘, 경유는 13,231㎘, 기계유는 21,127㎘, 중유는 69,377㎘인데, 이중 휘발유에 대하여는 일본계 3개 사에 대한 배정이 완전 삭감되었고, 영미계 3사와 조선석유가 공급하도록 되었다.
라. 인조석유제조사업법의 시행
인조석유는 천연석유의 대용연료로서, 석탄을 가공하여 액체화한 것이다. 제1차대전시 국내에 유전을 갖지 않은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었고, 일본해군은 1918년이후 만주철도 등과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지 못했던 일본은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였는데, 특히 1939년 당시 미국으로부터의 일본의 석유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81.1%에 이를 정도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38년 일본의 중일전쟁 도발후 미국은 중국에서의 철수를 요구하고 일본이 이에 불응하자, 1939년부터 대일경제제재를 시작하여 1941.6월 석유의 대일수출허가제 및 8월에는 석유의 대일 금수조치를 내렸다. 이와 같이 큰 약점인 석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은 석유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인조석유제조사업법』제정 등 인조석유 제조사업을 추진하였다. 계획최종년도인 1938년의 생산량은 휘발유, 중유 각 100만 킬로리터로 일본수요의 47%를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달성율은 11%에 불과하였다.
『인조석유제조사업법』은 일본 법률 제52호로 1937.8.9. 공포되어, 1938.1.25.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이 조선에서 시행되게 된 것은 1938.1.22. 일본칙령 제44호로 『인조석유제조사업법의 일부를 조선에서 시행할 것』을 제정함에 따른 것으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1938.1.25.부터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
동 법에서는 ①석탄, 아탄 및 타르를 원료로 하는 수소첨가사업, ②가스 등을 원료로 하는 석유합성사업, ③석탄 또는 아탄의 저온건류사업을 인조석유 제조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자는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조석유 제조사업자에게는 특혜가 주어졌지만, 조선에서는 일부를 시행한다고 하는 칙령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자의 토지수용, 10년간 조세감면, 일부 허가절차 등의 특례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타 법으로 수입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특혜가 주어졌고, 인조석유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액의 규모는 매년 총독부에서 고시하였다(표2 참조). 이 장려금 지급근거는 1942.2.6. 인조석유제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마. 석유관련 조세
이 시대의 석유의 가격과 세금은 1937.3.31. 제령 제6호로 공포되어 1937.4.1.부터 시행된『조선휘발유세령』과 당시의 보도내용을 비추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휘발유세령』에서는 세금을 휘발유 1㎘당 13원20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1937.9월에 휘발유가격의 인상을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휘발유 1갤런당 표준가격이 61전에서 8전을 인상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휘발유 1ℓ의 표준가격은 18.23전이고, 세금은 1.32전에 해당한다. 휘발유세가 휘발유 가격의 약 7.2%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바.『휘발유, 중유 판매관리령』 및 『석유배급 통제규칙』
1937.7월 중일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전시체제하에서 휘발유의 소비절감을 위하여 신탄자동차의 보급확대, 관청 및 자가용 승용차의 사용제한, 휘발유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석유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는 국민경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수출입품 등에 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일본법률 제92호, 1937.9.9)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조선에서는 1938.6.13일 조선총독부령 제127호로『휘발유․중유 판매관리령』이 제정되었는데 장기전 체제하에 군수석유의 조달과 국제수지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구입증에 수요자가 2개월간 사용할 휘발유 또는 중유의 양을 기재하는데, 수요자는 사용 전전월 15일까지 관할 도지사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입증을 교부받을 것, 판매업자는 구입증을 제시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시마다 그 양 등을 기록하는 등 휘발유와 중유의 판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중일전쟁의 장기화, 유럽에서의 제2차대전 발발 등의 여건으로 석유수급이 더욱 어려워지자, 석유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품 등에 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의 하위조치로 1940.3.1. 조선총독부령으로『석유배급 통제규칙』을 제정하였는데, 배급통제의 대상을 휘발유 및 중유에서 전 석유제품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인조석유제조업자는 총독이 지정한 배급단체외의 자에게 석유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배급단체는 단체원의 매월 배급계획을 미리 정하여 총독의 승인을 받고, 지정석유의 취급내용을 매월 15일까지 총독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휘발유의 통제가 계속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석유(특히 등유)를 혼용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총독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석유혼용사용을 금지하는 기사도 있었다
1943.7.1 『조선석유전매령』이 시행되면서 조선총독부령 제189호로『휘발유, 중유 판매관리령』이 『조선석유판매관리규칙』으로 개정되었고, 적용대상도 휘발유, 중유에서 전 석유로 확대되었다.
3. 조선석유전매령 시기
이 시기, 일본에서는 『석유전매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사할린에서도 일본의 『석유전매법』이 시행되었으나, 조선에서는 총독부 제령으로 『조선석유전매령』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조선석유전매령』의 하위규정으로는 『조선석유전매령 시행규칙』과 『조선석유매도규칙』이 제정되었고, 종전의『휘발유, 중유 판매관리령』이 『조선석유판매관리규칙』으로 개정되면서 적용대상도 휘발유, 중유에서 전 석유로 확대되었다. 반면에, 『석유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적용대상을 석유에서 원유로 축소하였다. 석유의 일반적 관리가 『석유업법』에서 『조선석유전매령』으로 변경된 것이다.
『조선석유전매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석유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②신고자가 제조한 석유는 정부가 미리 공시한 배상금을 교부하고 수납하며, ③석유제조자는 제조한 석유를 모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석유는 정부나 정부로부터 명을 받은 자만 수입, 이입 및 수출, 이출할 수 있으며, ⑤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판매인만이 매도할 수 있고, ⑥정부가 매도한 것이 아니면 소유ㆍ소지ㆍ양도ㆍ소비를 할 수 없다.
『조선석유전매령』의 제정이유는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법률인『석유전매법』의 제정이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의 국무대신인 기시노부스케는 1943년 1월12일의 법안제정을 위한 회의에서 “대동아전쟁 발발이후 戰局의 추이와 함께 석유수급은 매우 긴요하여 석유의 확보와 철저한 중점배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고, 관수 및 민수용은 종래와 같은 석유배급통제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배급의 주체와 현물을 가지는 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석유를 가지고 이를 배분하기 위해 전매법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석유제조자가 제조한 석유를 정부가 수납하는데 이 가격을 배상가격이라 하며, 『조선석유전매령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총독부 고시(석유의 배상가격 지정)로 가격을 지정하였다. 이 고시는 1943.7.1.부터 1945.7.5.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정이 되었다. 반면에 석유의 매도가격은 『조선석유판매규칙』에 근거를 둔 총독부 고시(석유의 매도가격 지정)로 지정하였는데 마찬가지로 1943.7.1.부터 1945.7.5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정이 되었다. 『조선석유판매관리규칙』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구입증을 제시한 자에게만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급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제 강점기의 법령은 1945.8.15. 일본의 패망 및 1945.9.7.미군의 진주이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1945.11.2) 『법률제명령의 존속』에 의해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에는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0조의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새 법률이 제정될 때가지 효력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