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개정내용
(‘12.5.15 시행)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여영섭사무관
Ⅰ. 시작하면서
2011년 석유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던 가짜석유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반영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어 2012.5.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의 법령개정은 직접적으로 2011. 9월 경기도 수원 및 화성지역 소재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에서의 폭발 및 화재사고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부 정책조정회의(2011.10.14.)의 ‘유사석유 근절 종합대책’과 국회 청문회(2011.11.8.)에서의 ‘유사휘발유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그 내용이 마련되었다.
이번의 개정내용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가짜석유 문제의 말단단계인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가짜석유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인 용제의 불법유입 차단을 위한 방안, 소비자 차원의 인식변화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요내용
1. “유사석유”의 명칭을 “가짜석유”로 변경
‘가짜석유’의 제조와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단속의 눈길은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마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가짜석유의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 동안 잘 못 사용되어 왔던 ‘유사석유’라는 명칭을 ‘가짜석유’로 바로잡게 되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유사’는 비슷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를 풀어 보면 ‘유사석유’는 ‘석유와 비슷한 것’이 된다. 석유는 아니지만 석유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석유대신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상품시장에서 ‘유사’는 ‘유사품’, ‘유사상표’에서 느껴지듯이 품질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사용 자체는 문제가 없거나, 비슷한 품질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로 전달된다.
그러나, ‘가짜’는 이와 다르다. 국어사전에서 ‘가짜’는 거짓을 참으로 꾸민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비슷하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을 가진 ‘유사’와 달리 ‘가짜’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뜻이 매우 강하다. ‘가짜 참기름’, ‘가짜 고춧가루’라는 말은 있어도 ‘유사 참기름’, ‘유사 고춧가루’라는 말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유사석유’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지 못했고, 자동차연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한다면 이는 ‘유사석유’가 아니고 ‘가짜석유’이다. 이를 ‘유사석유’로 불러서 석유제품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가짜석유제품’이라고 알려서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만시지탄의 여지가 있지만 이제라도 ‘유사석유’가 아닌 ‘가짜석유’로 바꾸어서 소비자에게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2. 가짜석유의 원료차단을 위한 용제의 수급관리 강화
가짜석유의 원료물질 유입차단을 위한 용제의 수급관리도 강화하였다. 그 동안의 말단 유통 및 판매단계의 단속활동에서 벗어나 가짜석유의 원료가 되는 용제의 유통단계의 관리를 강화하여 가짜석유의 생산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용제의 수급관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현재 유통되는 용제의 50%수준이 불법석유의 원료로 유통되고 있다는 추정에서 비롯된다. 용제생산자 및 판매자가 허위의 용제구매자를 내세워서 용제를 판매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실제 용제구매자와 담합하여 용제를 판매한 것으로 조작하고 이를 빼돌려 가짜석유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실제 용제생산자의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처럼 유통용제의 50%수준이 불법으로 가짜석유의 원료로 전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제관리차원에서 답을 찾는다면 현재의 용제수급상황보고는 용제생산자 및 판매자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단계에서의 용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용제소비자가 용제를 구매해서 가짜석유원료로 전용을 해도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용제판매자가 가상의 용제소비자를 내세워 판매한 것으로 조작을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용제소비자의 수급상황을 체크하게 된다면 소비자단계의 불법전용은 물론이고 판매자가 용제를 빼돌리는 것까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와 같은 월간단위의 수급상황보고로는 보고내용을 분석하여 용제가 가짜석유 원료로 불법전용된 정황을 포착해도 단속을 위해 현장에 나가보면 가짜석유는 이미 모두 팔려나간 뒤가 된다. 용제를 빼돌려서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후에 수급상황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짜석유원료로의 불법전용을 막기 위해서 실시간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것은 이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강화된 용제수급 관리방안을 보면, 용제생산자와 판매자인 공급자의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하였고, 용제소비자의 월간단위 수급상황보고 의무의 신설을 들 수 있다. 실시간단위의 보고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고의무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공급자는 주간단위 소비자는 월간단위로 설정하였다.
새로 수급상황 보고의무를 지게 된 소비자는 용제구매량이 연간 100㎘이상이거나, 월간 10㎘이상인 소비자인데 이 대상자는 2011년 용제소비자 기준으로는 16.2%, 소비량 기준으로는 89.2%에 해당한다. 이 용제소비자 중에는 선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을 통해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이 이해를 해 주었다.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또한, 이 같은 수급상황보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였는데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의 경우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었던 과태료를 2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수급상황보고는 국가전략물자인 석유제품의 수급상황을 관리할 필요에서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이유로 미보고 및 허위보고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동 보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보고 및 허위보고에 대한 과태료액을 상향조정하였다.
< 표 1. 석유수급상황보고 미보고 및 허위보고에 대한 과태료 조정액 비교 >
3. 영업시설의 개조 및 양수․임차 금지조항 신설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등의 목적, 정량미달판매목적의 영업시설 설치나 개조, 설치 또는 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영업시설의 설치 및 개조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①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교체․이전․보수하거나 그 주입구․맨홀을 신설 또는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②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③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배관을 신설․교체․이전․철거 또는 보수하는 행위 ④정량미달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펌프․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있다.
이와 같이 영업시설의 개조 등을 금지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11년 9월 수원과 화성지역의 주유소 폭발사건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가짜석유 취급을 위하여 설치한 비밀탱크가 폭발한 것이었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탱크의 유증기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증기로 인한 탱크내 압력이 상승하여 폭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명이 사망한 이 사고로 인하여 이전까지 단순한 세금의 탈루문제 또는 자동차안전 등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가짜석유 문제는 차원을 달리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고,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국회청문회에서까지 가짜석유문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폭적인 법령개정이 이루어졌으니, 이 사고는 가짜석유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짜석유 제조 등의 목적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정량미달판매 목적의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영업시설을 설치․개조 또는 양수․임차하여 가짜석유 제조 등을 한 경우는 1회 적발로 등록취소, 가짜석유 제조 등을 하지 않았어도 시설을 설치․개조하였거나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행위만으로도 1회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음)후 2회적발시는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량미달판매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개조하였거나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는 1회적발시 2개월 영업정지, 2회적발시 4개월 영업정지후 3회적발시 등록취소의 처분에 해당한다.
종전까지는 사업장내의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설치 및 개조행위에 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의 법령개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영업시설을 개조․설치한 당사자가 아닌 양수․임차인의 사용행위에 대해서까지 벌칙과 행정처분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명의사장을 이용하여 처벌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치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유소 등을 양수하거나 임차하여 새로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점에 주의하여 해당 지자체나 석유관리원을 통하여 해당 주유소에 대한 문제점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표 2. 영업시설 개조행위에 대한 벌칙 비교 >
가. 형벌
나. 행정처분
4.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강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강화하였다. 가짜석유 취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이 크다는 것이 가짜석유 제조 등에 대한 유혹이 되고, 위반사업자들이 사업정지처분보다 비교적 처벌수위가 낮은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이다. 부당이득의 규모보다 더 큰 과징금처분이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짜석유 제조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가짜석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표 3. 가짜석유 취급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액 비교 >
5.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영업정지 대상 위반행위 특정
또한, 가짜석유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가짜석유 제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회 적발시 2개월 또는 3개월의 영업정지, 2회 적발시 4개월 또는 6개월의 영업정지후 3회 적발시 등록취소의 형태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중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업자는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과 과징금의 규모를 비교하여 본인이 유리한 처분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짜석유 제조 등을 위한 시설개조 등, 정량미달 판매를 위한 시설개조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과징금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다.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없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착색제를 제거․첨가하거나 식별제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을 설치․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②가짜석유 위반사업자에 대한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③가짜석유제품 제조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
6.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된 사업장의 등록 제한
그 동안, 석유정제업, 수출입업, 판매업 등을 하다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후 6개월까지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 등록제한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행위는 ①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규정에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③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④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⑤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중지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⑥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⑦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⑧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⑨정량미달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⑩정당한 사유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⑪비상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⑫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⑬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⑭정해진 석유판매업의 범위를 넘어서 석유판매업을 하는 행위, ⑮석유판매업자가 화물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신청자료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⑯화물자동차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석유제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⑰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⑱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⑲특정지역 또는 전국적인 연료의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⑳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또는 노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기물관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번의 법률개정으로 등록취소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사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주의하여야 할 점이다. 종전에는 사업자에게만 2년 등록제한을 적용하였고, 사업장은 6개월동안만 등록제한을 하였기 때문에 등록취소후 6개월이 경과하면 다른 사업자가 이 시설을 이용하여 등록후 석유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시설 자체를 누구든지 주유소 용도로 2년 동안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주유소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니 자산가치가 땅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자산활용 측면에서만 본다면 주유소 폐업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등록제한기간을 연장한 것은 가짜석유 제조 등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명의사장을 내세워 똑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가짜석유를 근절하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7.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강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 동안 용도외 판매로 취급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시에 가짜석유 판매보다 약간 경미하게 처분을 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제품의 판매를 가짜석유 판매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같은 제품인데 미리 혼합하여 두면 가짜석유, 혼합하지 않고 따로 판매하면 용도외 판매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등유의 경우는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가짜석유 또는 용제 등의 다른 석유제품 누구든지 법 제10조제4항에서 정하지 않은 석유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법률 제39조제2항), 주유소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정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2조제3호,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 휘발유, 경유, 등유 이외의 석유제품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행위위반 사유에 해당한다(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과 달리 합법적으로 주유소내에서 저장하고 있으면서 경유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타 유형의 가짜석유에 비해 적발의 위험부담이 낮아 가짜경유 판매의 한 수법으로 쉽게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시에는 가짜석유 제조 등의 경우보다 처분기준이 낮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의 법령개정에서는 등유 등의 용도외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가짜석유 제조 등과 똑같은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의 가짜석유 판매로 보고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 표 4. 용도외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상향조정액 비교 >
8. 금지의무 위반 사업자의 공표범위 확대, 위반행위와 행정처분내용의 사업장 게시
가짜석유 제조 등을 하다가 단속된 사업자에게 대한 처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과징금의 상향조정, 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록취소 후 2년간 재등록 제한, 영업시설을 개조하여 가짜석유 제조 등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1회 적발만으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그 효과가 사업자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제품선택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의 위반행위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opinet.co.kr) 및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다. 공표대상 위반행위는 그동안 ①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이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②석유사업자들이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였으나, 이번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③석유제품의 정량미달 판매, ④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를 공표대상에 추가하였다.
공표하는 내용은 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제목, ②대상 사업의 종류, ③위반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④위반내용, ⑤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⑥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과징금 시는 과징금액)이며, 공표하는 기간은 당해 행정처분기간(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사업정지에 상당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는 것만으로 그 내용이 일반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찾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같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소비자피해가 크다고 우려되는 가짜석유 제조 등의 경우는 소비자의 적극적 노력 없이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공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방안으로 이번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사업장에 위반내용을 게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게시하는 현수막의 크기는 90㎝×500㎝이상이고, 게시기간은 사업정지기간(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사업정지에 상당하는 기간)이며, 게시장소는 해당 사업장의 입구 또는 주 출입문 옆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현수막을 사업장의 입구에 부착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의 적극적 정보입수 노력이 없어도 해당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게시문 예시 >
9. 가짜석유 단속의 실효성 강화
가짜석유에 대한 처벌강화 외에도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의 사업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 ②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의 공급ㆍ판매ㆍ운송의 중지명령, ③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짜석유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를 적발하여도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해당 지자체에게 통보하여 지자체가 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단속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판매 등의 중지명령 후에 중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봉인조치가 필요한데 법률에 근거가 없었고, 적발된 가짜석유제품의 폐기명령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경찰의 협조와 검사의 폐기처분 지휘가 있어야만 적발된 가짜석유를 폐기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에 몇 가지의 개선을 하였다. 먼저 ④가짜석유 등의 제조ㆍ공급 등에 사용된 시설ㆍ차량 등 물건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조치, ⑤가짜석유 등의 제품 또는 물질의 폐기명령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신설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의 ①, ②, ④, ⑤에 대한 권한을 가짜석유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였다. 또한, 위의 중지명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였는데, 1회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사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음, 2회 위반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단속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가짜석유 단속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10. 지자체의 주유소 등록요건 개정
시․군․구에서 주유소 등록시 당해지역의 지역여건을 감안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주유소 등록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1993.11.15 주유소 등록요건중 거리제한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되었고 등록요건도 무제한적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 2009.5.1, 주유소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면서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권도 시․군․구로 이관되었으며, 2010.12.9, 대규모점포와의 거리기준 등 4개요소만을 지자체 주유소 등록기준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4개의 등록요건 요소는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의 이격거리 및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시설물과 주유소 간 거리기준, 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와 주유소 간 거리기준, ③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한 주유소 입지․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 ④「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위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중 ①과 ④는 해당 법령에서 이미 기준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설치기준에 별도로 다시 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의 법령개정에서 삭제하였다. 주유소 등록기준의 요소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설치기준 및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 또느 계획의 개정이 필요하다.
11.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기준의 명확화
그동안,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제 제도운영과정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가짜석유임을 알면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개정하여, “가짜석유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로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주유소가 아닌 길거리 등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2. 석유제품 수출입업에 대한 비축규제 완화
석유수출입업에 대한 비축규제완화는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의 활동결과 수립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석유수출입업 등록시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7천5백킬로리터)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고, 등록후에는 일일평균 내수판매량의 30일분을 비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시설구축 및 유지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석유수출입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등록요건의 저장시설 기준을 30일분(5천킬로리터)으로 완화하고, 비축의무를 폐지하게 되었다. 석유수출입업에 대한 부담완화로 향후, 석유수출입업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기대해 본다.
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재정지원 관련 부정행위 금지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2001.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지원시점의 유류세와 2001.6월 당시의 유류세의 차액을 보조하는 제도로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원단가는 334.97원/ℓ이다.
그러나,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주유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주유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결재 하는 등의 부정수령 문제가 나타났고, 이 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부정수령을 막기 위해 고심해 왔다. 이 같은 보조금의 부정수령은 화물차뿐만 아니라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공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석유사업자의 가담에 대한 제재방안을 이번의 법령개정에 반영하였는데,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관련행위를 석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석유사업자들의 금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신청자료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②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는 사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는 사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는 주유소 기준 4천만원에 이른다.
< 표 5.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비교 >
Ⅲ. 마무리
이번의 법령개정은 가짜석유의 제조 및 유통근절을 위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와 이에 대한 여러 방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반영하였다. 그래서, 이 번의 개정법령은 좀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강력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 동안 판매단계에서만 감시하고 단속하던 지엽적 방법에서 벗어나 가짜석유의 원료물질의 공급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도입하였고, 소비자에게 가짜석유 제품의 유통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자가 가짜석유를 취급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에는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처벌수준을 강화한 것이다.
물론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이 큰 만큼 가짜석유를 취급하고자 하는 유혹은 여전하겠지만, 이번의 법령개정이 가짜석유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업계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석유관련제도가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