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6월 8일 국회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353호)되어 12월 9일 시행되었고, 개정법에서 석유사업자는 등록취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취소 당시 사용하던 중요시설을 이용하여 다시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한, 유사석유유통 등 위법 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 행정처분 적용기간 확대 및 개별기준 명확화 등 처벌기준을 합리화하고 석유시장의 진입규제로 볼 수 있는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석유시장을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2. 추진 경과
7월과 8월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10.9.10~9.24), 입법예고(’10.9.15~10.5.) 등을 거치고, 10월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은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대규모점포와 주유소간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여 대형마트 주유소의 진입을 허용하고, 현재 3킬로리터로 되어 있는 이동판매차량의 용량제한 폐지는 향후 대수요처와 건설현장의 이동판매 수요 및 유통실태 조사·분석 후에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0월 20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마치고, 11월 한달 동안 법제처 심사가 우리 부 개정안에서 큰 수정없이 완료되었다.
3.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등록 등의 제한기준 마련(제16조의2 및 제37조의2 신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취소 등이 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취소 당시 사용하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을 이용하여 다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개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중요시설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석유 사업의 경우에는 증류시설, 분해시설, 저장시설 등을 중요시설로 정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경우에는 배합ㆍ혼합시설, 저장시설 등을 중요시설로 정하였다. 등록취소 등이 된 사업장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제한에 요구되는 중요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등록취소 후 명의변경 등의 방법으로 곧 바로 영업을 재개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법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석유사업자별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요시설 >
구 분 | 등록요건 | 중요시설 | |
석유정제업 | 상압증류시설, 감압증류시설, 개질시설, 탈황시설, 분해시설, 저장시설 | 상압증류시설, 감압증류시설, 개질시설, 탈황시설, 분해시설, 저장시설 | |
석유수출입업 | 저장시설 | 저장시설 | |
석유 판매업 | 일반대리점 | 저장시설, 수송장비 | 저장시설 |
용제대리점 | 저장시설, 수송장비 | 저장시설 | |
주유소 | 저장시설, 주유기, 공중화장실 | 저장시설 | |
용제판매소 | 저장시설 | 저장시설 | |
부생연료유 | 저장시설, 수송장비 | 저장시설 |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 배합·혼합시설, 저장시설 | 배합·혼합시설, 저장시설 | |
석유대체 | 석유대체연료 | 저장시설, 수송장비 | 저장시설 |
석유대체연료 | 저장시설, 주유기, 공중화장실 | 저장시설 | |
석유대체연료 | 저장시설 | 저장시설 |
2) 정량미달 판단 시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적용(제42조의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에서 정량미달을 판단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주유기뿐만 아니라 눈새김탱크 등 다른 계량기에 대해서도 주유기의 사용공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정량판매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행위 점검 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유기, 눈새김 탱크로리, 눈새김 탱크 등 측정 계량기별로 맞는 사용공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는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의 완화(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
2008년 대형마트에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에 주유소를 신설하여 전반적인 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대형마트 주유소의 저가판매 전략으로 인근 주유소의 건전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게 되었다. 2010.11월 현재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현황은 3개 대형마트에서 10개의 주유소가 운영중이며, 금년내에 8개 주유소가 개소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부는 지역별 주유소 수 및 차량 수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광역시(6개)・인구 50만이상 대도시(13개)에 대형마트 주유소 신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주유소협회의 지속적인 반발 등의 사유로 공청회(‘10.10.12일) 개최 이후, 서울시・광역시로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정책효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및 광역시에서는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저가형 주유소의 진입이 쉽게 되어 석유제품의 가격이 인하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 대형마트 주유소 현황 및 계획 (’10.11월) >
연 도 | 이마트 | 롯데마트 | 농 협 | 계 | |
개소5 / 예정1 | 개소2 / 예정6 | 개소3 / 예정1 | 개소 10개 예정 8개 | ||
2008이전 | 용인(기흥)・통영 | - | 서울(양재:97년) | 3개 | |
2009 | 포항・구미・군산 | 구미 | 고양 | 5개 | |
2010 | 개소 | - | 용인(수지) | 성남 | 2개 |
예정 | 순천 | 여수・울산(남구) | 수원 | 8개 | |
공급처 | SK 네트웍스 | S-OIL | 현대오일뱅크 | - |
4) 과태료 부과기준의 차등화(별표 6)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8.26)에서 발표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위반횟수별 과태료를 차등하는 등 과태료부과 기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각 위반내용별로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과태료 상한금액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대상의 경우에는 1:2:3, 1:1.5:2 로, 신고대상의 경우에는 1:2:4 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반복위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다. 위반내용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 완화(제8조제4항)
공정거래위원회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완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에 사용하는 저장시설을 다른 석유수출입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일정한 저장용량 범위내에서 하나의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다수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이 경감되어 석유제품 수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2) 일반대리점 등록요건 중 공급자증명제도 삭제(제12조제1항제1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일반대리점 등록 시 특정 공급자와의 계약을 선행하도록 하여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폐단이 있었으며,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중 ‘석유제품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 내용’을 삭제하여 일반대리점이 자유롭게 석유제품의 공급선을 선택·변경할 수 있게 되어 석유제품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 폐지(제45조제5항, 별표 8 제8호나목)
행정안전부의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로서 석유사업자가 행정관청과 소방관서에 이중으로 중복신고토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석유 이동판매 차량 변동보고 폐지가 필요하였다.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가 폐지되어 사업자의 편의와 행정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제47조의2 신설)
개정법 제41조의2에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의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와 지급기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과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근절과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 확대(별표 1 제1호)
위반행위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1년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기간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되어 1년 내에 3회 위반한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석유제품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반복 위반 방지를 위한 법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였다. 유사석유제품 취급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한 횟수의 적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반복 위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증대되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명확화(별표 1 제2호)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와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버금가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종전에는 신고대상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행정제재수단이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대상 사업자가 신고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