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유통현황 및 근절대책
글 | 김성용_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사무관
1. 유사석유제품 최근동향
석유제품은 연산품(連産品)으로 생산되어 제품별 생산단가는 비슷하지만 종류·용도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특징이 있다. 세금차이만큼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누구나 쉽게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제조 등)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이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탈루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배기가스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와 환경에 그 만큼 악영향을 끼친다. 이밖에 차량의 출력 및 연비저하, 엔진부품 부식으로 인한 차량의 수명 단축과 고장을 유발하고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유형을 살펴보면, 길거리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규정이 마련된 이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많이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나, 야간, 취약시간대 영업 및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배달판매까지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경우에는 휘발유에 용제를 혼합한다던지,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이중탱크 설치 및 비밀스위치를 조작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수법이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다.
<전자계산기 안에 리모컨을 설치, ON/OFF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
계산기 안에 설치된 리모컨 | 천장 속에 은폐한 수신기 확인 | 천장 속 수신기 리모컨으로 조작 여부 확인 | 사무실 내에 연결된 리모컨 수신단자 |
최근에는 저장탱크의 배관을 서로 연결하여 주유 시 리모콘 내장 계산기를 조작, 정상 석유제품과 저가의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를 하거나, 보일러등유의 식별제 및 착색제를 제거한 후 유사경유 제조장으로 이송하여, 정상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50 : 50 비율로 혼합한 신종 유사경유를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등 주유소 불법 개조하는 시설팀, 영업, 관리하는 관리팀, 유사석유 공급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 유사석유 취급업자들의 치밀한 불법행위가 날조 조직화되고 대범해지고 있다.
<자동차용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보일러등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
유사경유 불법 제조공장 | 이동식 제조차량 내부 | 이동식 제조시설 | 식별제 등이 제거된 보일러등유 |
또한, 바이오디젤을 1.8리터 용기에 담아, 12개를 하나로 박스단위로 자동차 경유의 첨가제로 판매하는 등 편법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 유통, 판매가 지속되는 이유는 석유제품이 다른 공산품(工産品)과는 달리 비포장·액상의 제품으로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품질을 식별할 수 없는 특징과 월 수백~수천만원 부당이득에 비해 100~200만원 정도의 경미한 벌금형 처벌, 소비자의 값싼제품 선호에 의한 준법정신 해이에 기인한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금년 1분기 석유제품 비정상 적발률이 3.3%로, 작년 동기대비 18.4% 감소하였다. 이는 석유사업자의 경우 자동차용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보일러등유를 혼합한 신종유사경유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적발률이 상승한 반면, 길거리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에 의한 수요 감소로 비석유사업자의 적발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1분기 품질검사 현황 및 동기대비 증감률>
구분 | 2009년 1분기 | 2010년 1분기 | 동기대비 비정상증감률 | ||||
품질검사건수 | 비정상 건수 | 적발률 | 품질검사건수 | 비정상 건수 | 적발률 | ||
석유사업자 | 20,767 | 148 | 0.7 | 22,667 | 416 | 1.8 | 181.1 |
비석유사업자 | 1,044 | 806 | 77.2 | 825 | 362 | 43.9 | △55.1 |
합계 | 21,811 | 954 | 4.4 | 23,492 | 778 | 3.3 | △18.4 |
2.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대책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유사석유 유통흐름 차단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유사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 말 석유제품의 생산, 공급, 운송, 저장, 소비까지 전단계에 걸쳐 거래 이상 징후를 포착 할 수 있는 석유유통관리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거래량 변동이 심한업소, 특정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업소, 타 업체와의 보고내용과 불일치하는 업소 등의 의심업소를 선별하여 집중점검 및 공급자 역추적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용제수급상황보고 모니터링을 통해 용제판매가 급변하거나 자가소모량이 큰 업소, 용제1호를 페인트희석용으로 공급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 석유관리원,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사석유 제조여부 확인 및 용제 공급자 역추적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둘째, 유사석유제품 판매수법 지능화·첨단화에 강력히 대응 할 것이다. 이중탱크 설치, 원격조작시스템(비밀스위치 등) 조작 및 식별제 제거 신종 유사경유 등 지능화된 유사석유 제조·판매 사범의 단속을 위하여 “지능 검사반” 및 “유사석유 특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비노출검사·시험차량 등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암행검사를 강화 할 것이며,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해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대체식별제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섯째, 지자체, 국세청, 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강화를 위해 유사석유제품 근절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에 유사석유 거래사이트 차단과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관세청의 협조를 통해 수입 통관물량 확인 시스템 자료를 분석하여 수입 메탄올에 대한 실태점검 및 불법 유통을 단속 할 것이다.
넷째, 유사경유 취급 대형사용처 및 석유제품 불법사용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건설현장, 운수회사 등 석유제품 대형사용처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유사석유 사용 확인시 과태료 부과 및 유가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유사석유 취급 확인시 공급자를 끝까지 역추적하여 단속의 효율화를 꾀할 예정이다 또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판매,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폐해근거자료 확보 및 제도개선을 추진 할 것이다.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실태분석을 통한 유통량 및 탈루세액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일러등유의 차량용 연료로의 불법전용 사례 증가 및 수급감소 등으로 보일러등유 효율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일러 등유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3. 맺음말
유사석유제품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무시하고,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정부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단속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소비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유사석유 사용에 대한 폐해사례 홍보와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말자”는 유사석유제품 추방 대국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계류중인 석대법 개정안 내용중에 유사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주유소)는 과거에는 명의변경 등 편법을 동원해 영업을 지속하였으나, 이제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금년말이나 내년초 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