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에 대한 정유업계 의견
대한석유협회
< 요 약 > □ 현황 ㅇ 낮은 LPG 세금으로 인한 LPG 차량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을 - 휘발유, 경유 및 LPG 등 수송용 연료간 상대가격비를 100 : 47 : 26(2000년) 에서 100 : 75 : 60(2006년 7월)으로 단계적 개편 ㅇ 2005년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가격비를 100 : 85 : 50으로 제시.(경유차 환경위원회, ‘03년 2월) ㅇ 정부는 연구용역을 의뢰, ‘04년 중 에너지 가격 조정방침을 결정하고, ’05년 중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03년5월 경제장관간담회) □ 현행 에너지 세제의 문제점 ㅇ 세제개편을 정부의 세수 증대방편으로 활용 - 휘발유 세금은 고정시킨 채, 경유와 LPG 세금만 인상시켜 가격비율을 맞춤으로써 연간 1.8조원 이상의 세수 증가 초래 ㅇ 경제 수준대비 휘발유에 과도한 세금 부과 -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비중은 64%로 OECD평균(61.1%)보다 높으며, 가격 또한 1,353원/ℓ ㅇ 서민용 연료인 등유의 세금 인상 □ 건의사항 ㅇ 석유류에 대한 세수중립적인 개편 - 2004년 7월1일부 세금 인상분을 반영한 우리나라 석유류 세수는 약21조원으로 총 국세의 17.8%를 차지(일본은 ‘04년 예산 중 9%) ㅇ 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가격비는 100 : 85 : 60이 적정 - LPG 상대가격비는 이번 세제개편이 경유승용차 도입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현행 세제개편 취지를 존중하여 휘발유 대비 최소한 60 이상 유지 필요 ㅇ 등유의 추가적인 세금 인상 반대 - 비수송용 연료이면서 서민용 연료인 등유의 추가적인 세금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킴 |
1. 현 황
가) 현행 에너지세제 개편 취지 및 내용
ㅇ 2000년 9월 정부는 ‘에너지가격 적정화 추진방안’을 통해 수송용 석유제품(휘발유, 경유)의 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LPG도 타 수송용 연료간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 에너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6단계로 나누어 추진(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에 예시)
< 연도별 상대가격 조정 계획>
수송용 | 가정용 | 산업용 | ||||||
휘발유 | 경유 | LPG | 등유 | LPG | LNG | 중유 | LNG | |
‘00.7월 | 100 | 47 | 26 | 40 | 31 | 37 | 22 | 26 |
‘01.7월 | 100 | 52 | 32 | 43 | “ | “ | “ | “ |
‘02.7월 | 100 | 56 | 38 | 45 | “ | “ | “ | “ |
‘03.7월 | 100 | 61 | 43 | 48 | “ | “ | “ | “ |
‘04.7월 | 100 | 66 | 49 | 50 | “ | “ | “ | “ |
‘05,7월 | 100 | 70 | 54 | 53 | “ | “ | 23 | “ |
‘06.7월 | 100 | 75 | 60 | 55 | “ | “ | “ | “ |
(주) 휘발유 100 일 때의 상대가격
ㅇ 당시 세제개편의 취지는 수송용 및 산업용 연료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절약 및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키 위한 것임.
- 특히 낮은 LPG 세금에 따라 LPG 차량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가격비를 100:47:26(‘00년)에서 100:75:60(’06.7월)으로 조정.
나)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 추진배경
ㅇ 2005년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비 재조정 요구(‘03. 2월)
- 휘발유 승용차가 경유승용차로 급격히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가격비를 100 : 85 : 50 조정
- 경유 승용차의 연비가 휘발유 승용차 대비 20~30% 좋으나, 경유차의 소음, 휘발유차와의 가격차(약 100만원), 산업경제적 영향, 선진국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비를 100 : 85 수준으로 제시
ㅇ 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검토에 착수하고, 조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04년말까지 에너지가격 조정방침 결정 및 ’05년 중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03. 5월 경제장관간담회)
-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공동으로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 추진 중
-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교통개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용역결과가 ‘04년 7월 발표 예정(용역기간 : ’03. 12. 3~ ‘04. 6. 30)
2. 현행 에너지 세제의 문제점
가) 세제개편을 세수증대 방편으로 활용
ㅇ 1차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시 휘발유 세금은 고정시킨 채, 경유와 LPG 세금만을 인상시켜 가격비율을 맞춤으로써 에너지세제개편을 세수증대 방편으로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음.
ㅇ 그 결과 2006년까지 매년 1.8조원 이상의 세수가 계속 증가하여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2006년에 2000년 대비 총 10.5조원의 세수가 증가하며, 2001년~2006년까지 총 34조 1,500억원의 세수 증가 예상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계 | |
금액(조원) | 0.5 | 2.1 | 4.1 | 7.3 | 9.5 | 10.5 | 34.1 |
(주) 1. 2000년 에너지세제개편 이전 대비 금액임.
2. 내국세 기준(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판매부과금 제외)
나) 경제수준 대비 휘발유에 과도한 세금부과
ㅇ 현재 우리나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비중은 64%로 OECD 평균(61.1%)보다 높으며, 가격 또한 1,353원/ℓ으로 국민소득(GNI)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주요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 비교>
한국 | 일본 | 미국 | 영국 | 프랑스 | 스페인 | |
소비자가격(원/ℓ) | 1,353 | 1,157 | 552 | 1,657 | 1,467 | 1,194 |
1인당 GNI($) | 11,493 | 31,788 | 36,704 | 26,911 | 23,482 | 15,960 |
GNI 감안 휘발유 가격(한국=100) | 100.0 | 30.9 | 12.8 | 52.3 | 53.1 | 63.5 |
<자료> Energy Dtente(2004.4), 재경부(1인당 GNI는 2002년 기준임)
ㅇ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하고 있으며, 정유사 입장에서는 세금, 원유도입비용, 유통마진 등 정유사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한 실제 정제비용은 2%에 불과한 실정임.
ㅇ 한편, 우리나라의 2002년 조세부담률은 22.7%(잠정)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세금 납부액이 약 284만원에 달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함.
- 1인당 조세부담액 : 184만원(‘98)→202만원(’99)→242만원(‘00) →259만원(’01)→284만원(‘02)
다) 非수송용 연료이면서 서민용 연료인 등유의 세금 인상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非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 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중.
<등ㆍ경유의 세금 및 소비자가격 인상추이> (단위 : 원/ℓ)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04.5월 | ||
경 유 | 세 금 | 235.4 | 267.4 | 330.1 | 387.2 | 418.3 |
소비자가격 | 612.8 | 646.1 | 677.6 | 772.0 | 868.5 | |
등 유 | 세 금 | 136.6 | 156.0 | 182.1 | 217.9 | 239.4 |
소비자가격 | 559.6 | 581.6 | 554.4 | 638.7 | 723.4 |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가능성은 관리제도의 개발·강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세금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부당함.
ㅇ 이로 인해 등유는 서민용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지방 서민 및 농촌 거주자의 연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소득 역진성이 심각함.
3.건의사항
가) 석유류에 대한 세수중립적인 개편
ㅇ 2004년 7월1일 부 세금 인상분을 반영한 우리나라 석유류 세수는 국방비 예산을 초과하는 약 21조원으로 총 국세 중 17.8%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수준임.(국민 1인당 석유류 세금으로 연간 437천원 부담)
- 일본은 ‘04년 예산 중 석유류 세수 비중이 9%에 불과.
ㅇ 이번 세제개편으로 경유 세금이 인상될 경우 휘발유 세금을 인하하여 국민전체의 연료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건의드림.
나) 휘발유, 경유, LPG 간 상대 가격비는 100:85:60 유지
ㅇ 경유의 높은 연비 등을 고려할 때 수송용 연료 간 공정경쟁을 위하여 경유의 세금인상이 필요하며, 그 수준은
경유차 환경위원회에 서 제시한 휘발유 대비 85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ㅇ 다만, LPG 상대가격비는 휘발유 대비 60 수준을 유지
- 이번 세제개편이 경유 승용차 도입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만큼, 경유 가격에 대한 상대가격비 검토는 진행되더라도 낮은 LPG 가격으로 인한 LPG 차량의 급증 때문에 유발된 현행 에너지세제개편의 근본적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함.
- LPG는 휘발유와 비교 시 열량은 81%수준이나, LPG 충전소 부족과 1회 충전량이 적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휘발유 대비 최소한 현행 세제개편 수준인 60 이상 유지 필요.
다) 등유의 추가적인 세금 인상 반대
ㅇ 등유 세금은 최소한 현재 보다 더 이상 인상되지 않아야 함.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가능성은 일본·영국 등 외국에서와 같이 등유에 대한 착색제 및 식별제 첨가, 노상검사 등 관리제도의 개발·강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