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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8월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7년 3∙4월호
[정책논단]석유산업 자유화 10년 평가와 석유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정책논단]석유산업 자유화 10년 평가와 석유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2007년 1∙2월호
2007년 상반기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추천요령
2007년 상반기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추천요령
2006년 11∙12월호
한산유국 협력사업의 성과와 의미
2006년 9∙10월호
차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 설정배경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비례해서 교통수요가 확대되었고 수송수단의 괄목할 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9∙10월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칙
2006년 7∙8월호
[법률]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4월호
[정책자료]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
2005년 11·12월호
[정책자료]고유가극복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고유가는 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등에 직접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영향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05년 11·12월호
[법률]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정고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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