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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론]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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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제언




글·김기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이사장


석유
제품은 연산품으로 그 특성상 생산원가는 별 차이가 없으나 용도에 따른 세금차등 부과로 소비자 가격은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상호 전용 가능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혼용시 세금격차만큼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유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02년 6월 이후 알콜연료·대체에너지·첨가제 등을 주장하며 국내 석유시장을 문란케 한 노상판매 유사휘발유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합헌판결과 엘피파워 및 세녹스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 구입이 용이하고 그 제조방법이 단순하여 제조·유통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사석유제품 적발현황 및 유통실태

지난해 유사석유제품의 적발건수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8% 증가한 84,506건을 검사하여 전년대비 27% 감소한 727건이 적발되었고 노상판매 등 비석유사업자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7,256건의 단속검사를 실시하여 69% 증가한 6,559건이 적발되었다. 노상판매 유사휘발유는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 완제품(용제+톨루엔+메탄올)의 원캔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며 페인트희석제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는 2종류(에나멜신나 : 용제1호, 소부신나 : 톨루엔 또는 톨루엔+메탄올) 1세트인 투캔형태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유사휘발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소를 위장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배달판매를 하는 등 판매수법도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가제로 명명한 유사경유까지 노상에서 유통하기 시작했다.
한편,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자는 이중탱크와 리모콘 등을 조작하여 주유시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다가 가짜제품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의 손길을 피하는 판매수법 지능화가 가속되고 있다.
유사경유는 유사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부당이득이 적어 주유소에서 쉽게 혼합할 수 있는 등유가 유사경유 원료의 주종이었으나 최근에는 용제, 윤활기유, 정제연료유 등 원료가 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석유판매업자 유통의 유사석유제품 중 주종의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사석유제품의 폐해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세금탈루액이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사석유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자동차 엔진부품 부식을 촉진하여 엔진수명을 단축하여 고장을 유발하며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유사휘발유는 정품휘발유에 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유해배기가스를 배출시켜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
아울러 선량한 석유판매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불감증을 키우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사석유제품 단속의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되는 고유가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에 대한 일종의 저항 심리로 인한 수요이론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을 차량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폐해는 생각지 않고 단순 세금탈루에 대한 단속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한 단속의 실효성 저하를 들 수 있다. 현행법상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징계를 하고 있으나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는 대부분 생계형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100~3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셋째, 유사석유 제조원료의 유통관리제도 미흡을 들 수 있다. 용제, 정제연료유, 윤활기유 등이 법령간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유사석유의 원료로 공급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미비하다.

넷째, 단속기관의 업무한계이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석유사업법 대상 품질검사 권한만 위탁·의뢰 받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타 업무에 비해 단속업무는 후순위로 단속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유사석유제품 근절 대책

따라서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석유 제조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상류부문부터 원료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용제, 정제연료유 및 윤활기유 등 제조원료의 부정유통에 대한 추적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여야 하며 정제연료유 및 첨가제 유통관리제도 개선 등 법령간 관리체계 미비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단속기관인 석유품질관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력 및 품질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유사제품 판매에 대응하여 상시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해야 한다. 또한, 유사휘발유가 차량에 주입되면 곧바로 가짜여부를 가려주는 비노출현장시험검사차량 확대 운영, 비석유사업자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단체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관계부처간 협조체재 강화 및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 기획단속을 확대하고 판매자에 대한 벌금액 상향 부과, 고질적인 판매행위에 대한 판매자 인신구속,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재규정 등 강력한 사법처벌과 함께 불법인지 알면서도 사용하는 범죄형 사용자의 단속에 효과가 큰 선진국의 노상검사시스템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대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유사석유 사용에 대한 폐해사례 홍보와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않는 유사석유제품 추방 대국민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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