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대한석유협회 공고 제2009 - 1 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87호(2008. 12. 26)에 의거, 2009년 상반기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공고합니다.

2009. 1 . 14.

  (사) 대한석유협회 회장

2009년 상반기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87호에 의거 (사)대한석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을 자에 대한 세부추천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추천대상품목 및 한계수량)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한계수량은 14만 메트릭 톤에 한한다.

제3조(추천대상자) 관세할당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업자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자

3.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

4.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호 내지 3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급계약을 체결한 자

5. 기타 대한석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실수요자

 

제4조(추천신청) ①관세할당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1항제1호의 관세할당 추천신청서상의 수량단위는 “메트릭 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순서 및 추천서 교부) ① 협회장은 관세할당 추천에 있어 신청자의 수입신고 순서(신청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제3조제1항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장이 이를 유효하게 접수한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협회장은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를 유효하게 접수한 날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관세할당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등)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한다.

④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1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7조(추천서의 분할) ①추천서를 교부받은 자(이하 “추천받은 자”라 한다)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분할신청서에 분할코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신청시 첨부된 추천서를 재교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추천서의 반납) 추천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협회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보고) 협회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추천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 이 공고내용이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식경제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387호)과 상이할 때는 지식경제부 공고를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