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IOPC) 추가기금협약은 국제적 형평성 고려해야 

글 | 김주헌_대한석유협회 환경안전팀장

유조선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유조선의 사고로 인해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될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유류사고가 나면 선박소유주가 일방으로 부담하기는 너무 커 일정한도에서는 선주의 보험으로 충당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국제적 협약에 의해 정유사가 낸 기금으로 조성된 IOPC 펀드로 2차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현재 유조선 선주(92 CLC, Civil Liability Convention 1992)에 의해 1차적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8천 977만 SDR (원화로 1,422억원, 2008.3월 환율기준) 이며 IOPC펀드로 2차적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1억1,323만SDR(원화 1,794억원)으로 현재 최고 3,216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에리카호 사고(‘99.12) 및 프레스티지호(’02.11) 사고로 인해 보상금액보다 훨씬 많은 피해액으로 인해 EU를 중심으로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인상하게 되었다. 이에 국제적으로 보상한도액을 최고 7억5천만SDR(원화 1조 1,882억원)까지 증액하기 위한 추가기금협약(Supplementary Fund)이 2003년 5월 채택되었고, 2005년 3월 발효되어 현재 21개국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추가기금협약 가입의 타당성여부 및 가입으로 인한 국가와 기업의 손익 평가를 검토 중이 있다. 지난 2005년도에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을 통해 가입여부를 검토한 바 있었고 그때는 추가기금가입이 국민에게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하는 반면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24,000달러에 달할 때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아국의 피해 보상액은 매우 낮음

그동안 IOPC가 우리나라에서 청구한 피해액에서 보상금으로 인정한 비율은 매우 낮다. 약 11건의 사고에서 인정율이 모두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20%를 넘는 경우는 2건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유럽 여러 지역 및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손해율을 인정하고 있다. 1997년 3월에 발생한 오성3호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가 청구한 피해액의 인정율은 6.1%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청구금액의 64%가 인정되었다.

또한 유럽은 사고발생시 여러 국가에 걸쳐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사고가 대형화될 우려가 있고 같은 규모의 사고라 하더라도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아 국익 차원에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피해 보상제도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피해 어민들이 신고를 해도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명

유출기름(Kl)

피해청구액
(백만원)

피해보상액
(백만원)

인정율(%)

93.9.27.

금동5호

B-C유 1,228

93,132

8,718

9.4

95.7.23.

씨프린스

원유 4,155

68,812

19,836

28.8

95.8.3.

여명

B-C유 36

20,247

600

2.9

95.9.21.

유일1호

B-C유 2,392

36,889

7,960

21.6

95.11.17.

호남 사파이어

원유 1,402

49,923

1,112

2.2

97.4.3.

오성5호

B-C유 1,699

한국:1,125
일본: 282백만엔

한국 : 69
일본:182백만엔

6.1
(64)

03.4.22.

부양

B-C유 8.6

3,611

319

8.8

03.5.13.

하나

B-C유 21

1,589

91

5.7

03.9.12.

덕양

B-C유 360

696

46

6.6

03.9.12.

경원

B-C유 90.5

2,800

310

11.1

03.12.23.

정양

B-C유 623.3

1,064

76

7.1

<표> 국내 주요 유류유출 사고별 보상률
(출처 : Progress and future agenda of assistance for compensation regarding the Hebei Spirit incident / 제2회 서울국제해사포럼에서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동오박사 발표 자료)

2010년까지 단일선체유조선 운항금지로 사고요인 감소

선박사고는 그동안 단일선체유조에서 주로 발생했던 것으로 단일선체유조선은 향후 2010년까지 이중선체로 모두 교체된다. 금년 1월 정유사들은 정부와 맺은 자발적감축협약(VA)에서 단일선체유조선의 사용비율을 2007년 54%에서 2008년 42%, 2009년 30%로 감축하고 2010년까지 모두 이중선체로 교체할 계획에 있다. 이럴 경우 단일선체유조선에 의한 사고는 없어져 사고 요인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비용 증대로 인한 경기활성화에 악영향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가 부담할 금액은 매우 크다. 추가기금의 보상한도액인 1조 2천억원 (2008.3월기준) 규모의 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재 기금체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금액은 149억원 인데 반해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699억원이 되어 약 4.7배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따른 비용증대는 석유제품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최근의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추가기금협약은 임의 가입협약

추가기금협약은 강제가입이 아닌 희망하는 국가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만큼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국의 국제적 지위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 추가기금협약 가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은 세계적 추세로 가입 필요성은 있지만 가입시기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의 가입은 국가나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타 가입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추는 시기를 감안하여 가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추가기금협약 가입국의 분담비율 및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2007년기준)에 불과하지만 가입국가의 평균소득이 3만6천달러이고 특히 분담율이 5%이상 되는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만달러에 이르고 있어 피해보상이 타국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가입국과 형평성을 맞추어 가입해야 할 것이다. <표 참조>

추가기금협약은 국제적으로 강제적인 사항도 아니고 자국의 유리한 입장을 감안하여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의 경우도 분담율이 약30% 이지만 20%로 한정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가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가입여부 및 시기를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끝]

<표> 우리나라와 추가기금 가입국의 분담비율 및 경제력 분석

국가명

분담비율

1인당 GDP('07)**

물량* (톤)

비율

일본

254,439,315

28.91%

34,296(‘05)

이탈리아

137,560,090

15.63%

35,745

네델란드

103,599,137

11.77%

46,774

프랑스

100,272,035

11.39%

42,034

영국

69,169,881

7.90%

46,099

스페인

64,169,876

7.29%

32,090

독일

38,488,964

4.37%

40,400

스웨덴

23,799,328

2.70%

49,603

그리스

21,898,465

2.49%

28,152

노르웨이

17,838,899

2.03%

83,485(‘06)

포르투갈

15,294,262

1.74%

21,082

핀란드

12,072,978

1.37%

46,856

벨기에

5,701,534

0.65%

42,618

덴마크

5,643,575

0.64%

57,137

아일랜드

4,204,280

0.48%

60,209

리투아니아

2,960,545

0.34%

11,515

크로아티아

2,549,886

0.29%

11,555

바바도스

242,120

0.03%

42,618

라티비아

0

0.00%

11,908

슬로베니아

0

0.00%

22,933

헝가리(‘08년 가입)

추가기금 가입국(헝가리 제외) 평균

35,745

대한민국

123,559,892

12.7%(예상)

20,015

* 2007 IOPC Fund 연차보고서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