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유통실태 및 근절대책
이병욱_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사무관
□ 유사석유제품 유통현황 및 문제점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한 결과(‘07년 현대리서치 전화 설문조사 의뢰) 약 61.8%가 “값이 싸서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간 세금격차가 있어 이를 상호전용하여 혼용시 세금 포탈에 의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공급자와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석유제품간 가격구조 참조)
*유사휘발유 : 용제+톨루엔+메탄올, 유사경유 : 경유+등유(또는 용제류)
<석유제품간 가격구조>
주. ( )은 소비자 판매가격(원/ℓ, 2008년 1월 기준)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의 유통량은 전체 휘발유의 약 10%, 경유의 1.5% 수준으로서, 유류세 탈루액은 연간 8,741억원으로 추정(‘06.10월, 에경연)되고 있는데, 이는 ‘06년 석유류 세수(약 26조원, 국세수입의 19% 차지) 대비 3.4%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유사석유제품은 메탄올·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자동차 엔진부품 부식을 촉진해 엔진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고장 뿐 아니라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유사휘발유는 정품 휘발유에 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유해배기가스를 배출시켜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 아울러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과 선량한 석유판매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및 석유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탱크 설치, 배달판매, 게릴라식영업, 이동식 제조장 등 판매수법이 다양화되고 있고, 월 수백~수천만원 부당이득에 비해 100~200만원 정도의 경미한 벌금형 처벌, 소비자의 값싼제품 선호에 의한 준법정신 해이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석유품질관리원의 비석유사업자(길거리 판매업자 등)에 대한 단속권한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이 도로변에서 판매되는 유사휘발유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학원, 운수·화물업체, 차고지 등 대형 자가소비처에서 유사경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06년의 경우 전국 약 1,800개의 자가주유취급소 중 320업소를 합동단속하여 83업소(적발율 26%)에서 ’07년의 경우 712업소를 합동단속하여 80업소(적발율 11.2%)에서 유사석유 사용으로 적발되었다.
□ 그 간의 추진 실적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벌 규정 신설
유사석유 길거리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에 대한 약한 처벌로 재영업을 실시하고, 소비자는 싸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07.4.2, 본회의 통과, 7월 28일 시행)하여 유사석유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사석유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요를 차단하여 전방위 단속체계를 구축 할 수 있게 되었다.
○ 유사석유제품 단속강화
지난해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및 노상판매 등 비석유사업자에 대해 약 6,200여건의 유사석유제품을 적발했으며, 특히 7월 28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사용자 과태료 처벌이 시행됨과 동시에 실시한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업소 및 사용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약 81% 업소가 근절되는 성과를 냈다.(최근 3년간 유사석유제품 단속현황 참조)
<최근 3년간 유사석유제품 단속현황>
구분 | 석유사업자 | 비석유사업자 | ||||
‘05년 | ‘06년 | ‘07년 | ‘05년 | ‘06년 | ‘07년 | |
검사실적(건) | 84,506 | 88,171 | 92,064 | 7,530 | 9,112 | 7,189 |
유사적발(건) | 533 | 658 | 540 | 6,622 | 8,506 | 5,654 |
이는 수요차단을 통한 판매업소의 판매부진과 강력한 단속 및 유사석유 사용자 과태료처벌 대국민 홍보 및 계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일부 유사취급 주유소의 이중탱크, 비밀스위치 설치에 대응하기 위해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을 14대에서 23대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07년 3,442업소를 검사하여 34업소를 적발하는 등 판매수법 지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등유를 화물차량 등의 연료로 불법 판매,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말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07년 총 7업소를 적발하여 신종 불법판매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한편, 제조장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통 상류부문 원천 차단을 위해 제조장 포상금액을 상향(300만원→700만원)하는 신고포상제도 개정하였다(‘07.3.8)
○ 용제 생산업체 실태조사 실시
지난해 3월~4월 1달여간 용제의 올바른 유통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주원료인 용제의 생산 및 유통 주체인 22개 용제생산업체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석대법을 위반한 8개업체를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용제의 불법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 향후 근절 방안
○ 유사석유 원료 공급차단
용제수급상황이 급변하거나 자가소모량이 큰 업소, 용제1호를 페인트희석용으로 공급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석유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사석유 제조여부 확인 및 용제 공급자 역추적 단속을 실시하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용제 TFT운영하여 미보고 석유계 용제류 및 석유중간제품 등을 포함한 용제 품질기준을 정비(현 20종 → 10종)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유사석유 원료로 사용 가능한 용제류 중 수급보고 대상이 아닌 제품(미보고 석유계 용제류, 석유중간제품 등)을 용제수급상황보고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간 유통흐름을 파악하고, 용제수급상황보고 시스템에 용제 대량 소비자(월 10㎘ 이상 사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용제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 및 유사경유 대형사용처 단속강화
상습 영업업소 및 배달판매업소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건설현장, 운수회사 등 석유제품 대형사용처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유사석유 사용 확인시 과태료 부과 및 유가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유사석유 취급 확인시 공급자를 끝까지 역추적하여 단속의 효율화를 꾀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제품 품질관리 및 불법제품 사용시 폐해 등에 대해 대형사용처 관리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용자를 올바르게 계도 할 예정이다.(3월)
○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단속 및 예방강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에 대한 단속은 유사경유 유통증가에 따라 경유 검사물량을 휘발유 대비 약 1.5배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유사취급업소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노출 검사시험차량(23대)의 암행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여 유사취급 예방을 유도하고,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사용하는 행위 등 신종 불법판매·사용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잠복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범국민 공감대 형성(계도, 홍보)
TV,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유사석유 사용안하기’ 공익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역별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동홍보차량 및 전시물 등을 이용한 찾아가는 홍보 및 계도를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 각 계층(중·고·대·일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2회 유사석유 추방 표어·포스터·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유사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유사석유제품 추방 결의대회’를 다양한 컨셉으로 개최(11월 예정)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