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혼합제품 판매 시 표시·광고 방법

글 | 문경만_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 사무관

공정위는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에관한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폐지 이후,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게시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 판매하면서 이를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유제품처럼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구입·판매하면서 특정 공급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에 반영하였다.

또한,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게시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그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방법상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표시광고 방법을 마련하여 주유소협회, 석유협회, LP가스공업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혼합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혼합판매’라는 문구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특정 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게시한 주유소 등이 그와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판매할 때는 대부분 그 구입처가 일정하지 않고 구매가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혼합판매’ 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장소는 가격표시판, 캐노피 등 소비자들이 해당 주유소 등에 진입하기 이전에 혼합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으로 하였다. 특히, ‘혼합판매’ 문구는 탈부착이 가능한 표시판이 아닌 특정 장소에 고정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유소 등이 필요에 따라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주유기(충전기)에 표시하는 ‘혼합판매’라는 문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각 주유기에 표시하고 있는 글자의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주유기의 색깔은 특정 정유사의 제품을 주유하는 주유기의 색깔과 구별되게 하도록 하였다.

넷째, 혼합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정유사 제휴카드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유기(충전기)에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용카드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그 제품가격의 할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정유사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당해 제휴카드는 할인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