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2008년도 석유산업 환경
1. 2008년도 석유산업 정책방향
2. 2008년도 해외석유개발 정책방향
3. 2008년도 대기보전 정책방향


2008년도 대기보전 정책방향 

오종극_환경부 대기정책과장

I. 들어가는 말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2008년에는 대기보전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할 시점이다. 아울러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었던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대책을 2009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본 사업 추진의 타당성 분석 등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기후변화 대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최우선 의제로 급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에 관한 보도가 매일 각종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작년 말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발리로드맵」은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실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부터 우리나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II. '08년 대기보전 정책

1.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및 특별대책의 보강

금년부터 수도권 지역 174개 1종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총량관리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사업장의 준수 여부 등 총량관리제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인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한 세밀한 평가 작업을 토대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원 등 외부에서 지적이 있었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RV 자동차에 partial DPF 부착을 확대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사업 추진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던 도로 재비산, 토사유츨에 의한 먼지, 쓰레기 불법 소각 등 불특정 오염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에 반영할 것이다.

2. 수도권 외 지역의 대기개선 대책 강화

부산, 대구 등 수도권 외 5대 광역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저녹스버너 보급지원 사업을 시범사업 규모로 2006년부터 추진해왔다. 금년에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9년부터 부산, 대구, 광양만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왔으나, 규제지역 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부터는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체제를 도입하고 오염도가 높은 울산, 광주, 대전 등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3. 도시교통의 친환경성 제고

금년에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2년 내로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는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금년에는 작년보다 120%이상 많은 1,9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배출허용기준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3종 저공해경유차의 보급도 작년보다 670% 이상 높은 3,630대를 보급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천연가스 자동차는 2007년보다 39% 많은 2,794대를 보급하여 2008년말까지 천연가스 버스가 전체 시내버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81%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선박에 이어 다른 비도로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본격화할 것이다.

금년에도 총 11만대에 대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부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NOx 저감기술에 대한 평가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특별대책에 포함된 환경지역(Environment Zone) 지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런던, 스톡홀름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지역 제도는 차량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높은 서울 등에는 바람직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년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제도시행을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범운영 추진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4. 친환경연료 보급 확대

작년에는 2012년까지 저황함유 산업용 연료(중유)의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 저황함유 산업용 연료 공급계획 (2007.12.29) >

구분

2008

2009

2010

2012

0.1% 사용 자치단체

102개 시·군

101개 시·군

63개 시·군

0

0.5% 사용 자치단체

43개 시·군

21개 시·군

44개 시·군

104개 시·군

0.3% 사용 자치단체

20개 시

43개 시

58개 시

61개 시

이에 따라 금년에는 저황유의 공급여건을 차질없이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정유사의 저황유 생산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강화지역의 자치단체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부에서는 친환경연료의 중장기 보급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중이다. 현재 친환경연료로 거론되고 있는 천연가스,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등에 대한 환경성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친환경연료를 모색하여 확대보급 방안을 마련할 강구할 계획이다.

5. 도시 오존오염 저감을 위한 벤젠 등 VOC 배출원 관리

2007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으로 2008년부터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장치(stage-II) 부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 주유소 판매량별 유증기 회수장치 부착 기한 >

휘발유판매량

(㎥/년)

3,000㎥이상

3,000㎥미만

2,000㎥이상

2,000㎥미만

1,000㎥이상

1,000㎥미만

500㎥이상

500㎥미만

300㎥이상

부착기한

‘08.6.30

‘08.12.31

‘09.12.31

‘11.6.30

‘12.12.31

그간 정유사에서 주유소 저장탱크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의 회수장치(stage-I)는 2005년부터 규제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더 많은 유증기가 유출되는 주유기에 대한 회수장치는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지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부에서는 영세주유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 부착기한 보다 앞서 회수장치를 설치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부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설치시기별 지원율 >

설치시기

지원율

국비

지방비

1년 조기설치 사업장

30%

20%

10%

2년 조기설치 사업장

40%

25%

15%

3년이상 조기설치 사업장

50%

30%

20%

또한 수도권 지역에만 보급되고 있는 VOC 함유기준이 강화된 친환경도료 보급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6. 대기오염 예보기능 강화 및 황사 등 장거리 오염물질 대응 강화

현재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오존 및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예보의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 실태에 대한 예보능력을 제고하고 고농도 대기오염실태를 국민하게 신속하게 알리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황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중 「항사피해방지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민관합동 「황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백령도 및 수도권에 실시간 대기오염 유해물질 측정소를 가동하여 황사시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분석·공포하는 체계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7.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 관련 금년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새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가 핵심과제로 선정하였고 그로 인해 기후변화 대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매우 고조적인 일이다.

우리부에서는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CO2 배출허용기준 설정하고 매립가스 자원화 등 기존 환경정책과 연계된 기후변화 통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탄소시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정개발체계(CDM) 사업 개발을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하여 「배출계수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배출계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및 수송부문에 대한 배출계수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정확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범정부 기후변화 적응대책 협의회(가칭)」을 신설하고 국가 적응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및 사회전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나갈 방침이다.

 

III. 맺음말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2008년에는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는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9위의 국가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